<일요연재> 선감도 ⑦골방에 갇힌 50개 눈동자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6.17 04:00:00
  • 호수 1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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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적막이 감도는 방 안에서 번들거리는 50여개의 눈동자가 문을 들어서는 두 신입의 일거일동을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 살벌한 공기는 퀴퀴한 마룻바닥 냄새와 더불어 당장이라도 둘을 질식시켜 버릴 것만 같았다.

피에로가 기진한 듯 소리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자석에 이끌리듯 용운도 따라 꿇어앉았다. 

서해안 참선


“오, 들어들 왔니?”

한쪽 벽에 비스듬히 기대 있던 땅딸한 체구의 사내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거드름이 잔뜩 스민 음성이었다.

“예.”

“오느라구 수고했다. 괴롭지?”

“괜찮습니다!”

“뭘, 피곤할 텐데 다리 뻗구 편히들 앉아라.”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리 뻗구 편히 앉으라니까 자꾸 그러네.”

“아닙니다!”

“어허! 그냥 편히 앉으라니까. 괜히 우리가 미안시럽구먼.”

더 이상 사양하는 것도 상대방의 신경을 자극하는 일이라 싶었는지 피에로가 조심스럽게 다리를 움직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가까이에 있던 스라소니 눈매의 원생 하나가 한쪽 다리를 번쩍 날리더니 피에로의 턱을 사정없이 차버렸다. 

“으악!”

채이고 튕긴 피에로는 벽에 또 한번 머리를 찧곤 구석으로 처박혔다. 용운은 마른침을 삼켰다. 

“이 잡새끼가 황천 갈라구 환장했나. 반장님이 편히 앉으랬다구 겁도 없이! 니네덜 외가집 사랑방에 놀러 왔냐, 응?”

피에로가 황급히 상체를 바로 세웠다.

“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은 죄인을 찌르는 송곳이냐, 쌍놈아?”

스라소니 눈이 또다시 그의 옆구리를 우악스럽게 내질렀다. 좀 전의 땅딸보가 신입들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거리자 스라소니가 말했다.


“얘들아, 반장이신 백곰 님이시다. 짜식덜아, 어서 인사드려.”

시키는 대로 다가가서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자 반장은 손짓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고는 먼저 피에로에게 물었다.

“문패는?”

“예?”

“니 이름도 모르나, 짜슥아!”

스라소니가 윽박질렀다.


“아, 예, 김순식입니다!”

반장 백곰과 스라소니 원생
“국가발전의 백년대계 위해”

“각설이였냐?”

“아닙니다.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놈이 여긴 어떻게 걸려 왔냐?”

“저…… 채플린처럼 아기의 아이스케키를 훔쳐 먹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뭐? 니가 채플린이냐? 사람 웃기려 하는군.”

반장은 비스듬히 기댄 채로 피에로의 면상을 발로 힘껏 걷어찼다.

“같잖은 새끼 같으니.”

“으악!”

비명과 함께 얼굴을 싸쥐는 피에로의 두 손 사이로 금세 코피가 주룩 흘러내렸다. 그래도 반장의 표정엔 털끝만한 동요조차 일지 않았다. 그런 그가 이번엔 용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넌 문패가 뭐야?”

“윤용운입니다. 콜록!”

긴장으로 입 안에 잔뜩 고인 침을 삼킴과 동시에 말을 하다가 그만 사레에 들리고 말았다.

“거지였냐?”

“콜록, 예!”

“걸달던 무대는?”

“예?”

“빌어먹던 데가 어디냐구, 새꺄.”

“그냥 여기저기 도, 돌아댕겼습니다. 콜록…….”

“시꺼러, 개새꺄!”

눈앞에 번개가 번쩍했는가 싶은 순간 용운은 백곰의 발길에 이마빼기를 된통 채이곤 뒤로 나뒹굴었다.

백곰은 문득 음성을 착 깔더니 은근스럽게 말했다.

“에~ 그건 그렇고, 잘 들어둬. 우리들은 시방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하야 에~ 돼먹잖은 소싯적 악습을 몽땅 털어버리구 여기 서해안 무인도에서 참선을 하시는 중이라 말씀이여. 알아듣겄는감?”

“예!”

먼지 털기

“그런데 참선의 경지가 석가모니 큰형님하구 동등해지려는 찰나에 두 분께서 또 바깥 세상의 타락한 먼지들을 묻혀갖구 들어왔단 말씀이야. 그러니 이 노릇을 어째야 되겄는가?”

두 신입은 묵묵부답인 채 반장의 눈치만 살폈다. 

“먼지를 털어야 되겄지? 우리들이 오염되기 전에 말여.”

말할 여지가 없었다. 어느새 스라소니 눈을 가진 원생이 부러진 삽자루를 가지고 와서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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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