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샘 수상한 대행사 실체

계약 직전 설립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김유진 IMM 프라이빗에쿼티(PE) 부사장이 한샘 대표에 취임한 후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의 실적 향상 뒤에는 공격적인 구조조정과 효율성 개선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과정서 김 대표는 홍보팀을 대표 직속 본부로 흡수하면서 축소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신생 광고대행사에 넘겼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광고대행사는 김 대표가 에이블씨엔씨에 재임할 때부터 연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에 인수된 후 적자의 늪에 허덕이던 한샘이 김유진 대표집행임원 체제로 전환된 후 다시 수익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수익 창출에는 IMM PE가 김 대표에게 주문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 구조조정

IMM PE는 지난 2021년 롯데쇼핑과 공동으로 한샘을 인수했다. IMM PE는 당시 인수 금액 1조4500억원 중 7500억원을 투입하고 지분 27.7%를 확보했다. 

국내 1위 가구·인테리어 업체인 만큼 한샘 인수는 긍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시장은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한샘이 주력하는 리모델링·홈퍼니싱 수요는 급감했고 이는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결국 한샘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게다가 2022년 3분기의 적자는 상장 20년 만에 첫 적자였다.

부진에 빠진 한샘은 이투스와 지오영그룹 사장 출신인 김진태 전 대표를 1년 반 만에 경질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표면적인 경질 이유는 실적 부진이지만 내부에서는 김 전 대표가 경질이 결정되기 전날 ‘회사 구성원들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지양한다’는 내용의 사내 공지를 발표한 것을 이유로 꼽는다.

김 전 대표의 사내 공지 이후 이사회를 열어 김 전 대표부터 긴급 경질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가 경질되고 새로 김 대표가 취임하자 한샘 내부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다. 그도 그럴 것이 김 대표는 할리스F&B와 에이블씨엔씨를 운영하며 대대적으로 인력을 줄여 실적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김 대표는 에이블씨엔씨에 재임할 동안 전 직원의 25% 안팎을 줄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취임을 하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도 유사한 ‘충격파’를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 취임 후 100여명 퇴사
인사·홍보·총무 직속으로

김 대표는 올 초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상무 이상 고위 임원을 단 1명도 승진시키지 않았다. 승진자 수는 단 5명에 그쳐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DT 부문은 해체되고 부문 수장들도 줄줄이 퇴사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DT 부문을 총괄한 박해웅 부사장, 재무를 맡은 박성훈 전무(CFO)와 최성원 전무(CHO) 등이 ‘일신상의 사유’로 각각 퇴사했다.

임원이 아닌 정규직서도 구조조정은 두드러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샘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수는 2022년 12월31일 기준 2174명서 2023년 12월31일 기준 2081명, 2024년 3월31일 기준 2075명으로 김 대표가 취임한 후 100명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영업직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영업직의 정규 직원 수는 454명서 372명으로 82명이 줄었다. 이외 관리/연구직은 1429명서 1422명으로, 기술직은 64명서 58명으로, 마지막으로 생산직은 242명서 229명으로 각각 7명, 6명, 13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제외)가 59명서 107명으로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직원 수는 2248명서 2188명으로 60명 줄었다.

한샘 관계자는 “지난해 말 회계 보고(분기 및 사업보고서) 시기에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 늘어나 비정규직 영업사원이 늘어난 것뿐”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현시점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고, 나머지는 자연 감소분”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급여총액도 2021년 1513억9000만원서 지난해 1127억4200만원으로 386억4800만원(25.5%) 축소됐다. 직원 평균 연봉도 6000만원서 5200만원으로 800만원이 줄었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총무·홍보 등을 총괄하는 경영지원본부를 대표 직속 조직으로 편제했다. 이 과정서 홍보조직(홍보팀→PR전략팀 변경)도 축소했다. 

한샘은 홍보조직을 축소하면서 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경영지원본부를 대표 직속으로 편제하면서 김 대표가 해당 업무를 직접 맡는 등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펼치면서도 외부 계약에 의존한 셈이다. 

<일요시사>는 김 대표와 해당 광고대행사의 관계에 주목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해당 광고대행사는 김 대표가 재임하던 시절부터 에이블씨엔씨의 홍보대행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가 바뀌고 홍보팀의 역할이 축소되자 김 대표의 전 회사인 에이블씨엔씨에서 광고대행을 맡았던 업체가 이번에도 광고대행을 맡게 된 것이다. 

전 회사도…과거 인연 주목
에이블씨엔씨서도 광고 대행

한샘 관계자는 “홍보팀을 구조조정한 적 없으며 기업 및 마케팅 PR을 강화하기 위해 팀명을 PR전략팀으로 변경해 홍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홍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홍보대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인 대행사의 제안, 역량 등을 관련 본부들이 절차에 따라 평가 및 검토해, 4월부터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광고대행사 관계자도 “자사는 기존에 크리에이티브 부티끄 에이전시 내 PR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라며 “사업영역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스핀오프해 법인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사는 능력을 인정받아 한샘과의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해당 광고대행사는 지난 3월8일 법인으로 설립됐다. 즉 에이블씨엔씨 광고대행을 담당할 때에는 개인사업자로써 계약을 맺은 후 대행업을 진행한 셈이다. 광고업계에서는 신생 기업이 대기업의 계약을 따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에이블씨엔씨는 연 매출 3000~4000억에 달하고 한샘의 매출은 1조가 넘는다”며 “이 같은 기업들이 개인사업자에게 광고를 맡기고 법인을 설립한 지 한 달도 안 지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샘 같은 경우 기존 홍보팀이 기업 홍보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기존 홍보팀과 같은 홍보 효과를 얻으리라고 기대하기엔 대행사의 연혁과 포트폴리오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광고업계 관계자는 “보통 광고대행사와 맺을 때 대행사의 연혁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례 같은 경우 계약 한 달 전에 갑자기 법인을 설립했음에도 계약이 성사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의아해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광고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대표는 디자인파크 등 주요 거점 매장 외에도 한샘몰을 통한 과감한 마케팅을 통해 모바일 전환 전략을 펼쳤다. 이로 인한 한샘의 모바일 앱 한샘몰의 순 이용자 규모는 140만명대에 달한다.

“이상하다”

경쟁사인 현대리바트(리바트)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는 12만명에 불과하다. 

또 다른 광고업계 관계자는 “한샘이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데이터와 김 대표의 공격적 경영, 그리고 광고대행사의 합작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시너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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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