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배민 방문 포장 수수료 논란

날벼락 통보에 뿔난 점주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부터 포장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장 주문 뒤 식당서 음식을 찾아갈 때 식당 주인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것이다. 이에 배달의민족 입점 가맹점주·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음식점주들에게 배달뿐 아니라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중개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배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입점 점주들에게 포장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기습 발표?

이달 말까지 입점을 마친 기존 점주들의 경우 다음 해 3월31일까지 유예해 준다. 하지만 다음 해 4월부터 배민을 이용하는 모든 매장에서는 포장 주문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7월1일부터 포장 주문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를 상대로 포장 중개이용료 6.8%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객이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포장으로 주문 시 음식점주는 1360원의 중개이용료를 내야 한다. 동일하게 고객이 3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음식점주가 배민 측에 중개이용료 2040원을 내야 한다.


배민은 “소비자의 포장 주문도 배민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거래므로 사용료와 같은 개념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포장 주문 중개이용료 정책 개편을 계기로 앱 가격과 실제 매장가격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업계에선 시장점유율 60%를 넘긴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자사에 유리하도록 바꿔가며 독점 횡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포장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는 부담에도 새로 문을 여는 가게는 배민에 입점할 수밖에 없다.

배민은 지난 2008년 포장 주문 서비스를 시작할 때 수수료 부과를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금까지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배달앱 자율규제 이행점검 자료’를 통해 포장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상생방안 후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잠정 연기한 바 있다. 기존 수수료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향후 포장 주문 수수료 유예 종료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결국 배달 수수료나 포장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별도 기준 7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남긴 배달의민족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상생을 외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더 이상 남는 게 없다”
“독점 횡포 막아야 산다”


한편 쿠팡이츠는 당분간 포장 주문 수수료 무료 정책을 고수 중이다. 쿠팡이츠는 지난 2021년 10월 포장 주문 서비스를 개시한 후 한번도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후 지난 4월 공정위 이행점검 결과서도 다음 해 3월까지 무료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향후 지속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또 요기요는 가맹점주로부터 이미 배달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포장 주문 중개이용료로 12.5%를 받고 있다. 땡겨요, 위메프는 공정위 이행 방안 점검 결과에 밝힌 대로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비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금까지 배민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을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는 경우 점주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점주들은 배달 기사가 필요 없는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은 “배민 막 나간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포장은 전화로만 받아야겠다” “메뉴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남는 게 없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포장 주문 수수료에 관해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광진구서 치킨집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배달 주문이 배민서 제일 많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게 월세, 재료비, 배달 수수료까지 해서 빼면 남는 게 없는데 포장 주문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니 너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포장하면 할인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만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A씨와의 질문을 나누는 사이에도 배민의 주문 알림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또 인근서 피자가게를 운영한다는 점주 B씨는 “현재 가게 매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를 받아버리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배달앱 업계의 무료 배달비 경쟁이 촉발한 결과라는 반응도 나온다. 

음식값 올려야 하나
소비자 부담 떠안기

무료 배달 서비스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서비스 수수료를 올리고 유료화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배민은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 운영을 시작했다. 배민클럽은 무료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배민클럽 표시가 있는 가게서 알뜰배달의 경우 배달비 무료, 한 집 배달은 배달비 할인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기간을 진행 중이며 종료 후에는 유료화가 된다. 입점 업주가 배민클럽 표시를 달기 위해서는 수수료 6.8%의 배민1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도 별도로 부과된다. 

소비자는 배달비 무료를 위해 유료 구독제에 가입해야 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주들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새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배민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이미 지난 4월에 공지된 건이 있고 정상화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습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며 “포장 주문 수수료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장 서비스를 통해 퀄리티를 높이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 이를 통해 더 나아진 서비스로 매출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원을 재투자해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며 “확실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배민은 이번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활성화 정책도 내놨다. 가게 마케팅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점주들이 포장 주문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이다.

상생 후퇴


먼저 배민은 가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 할인 마케팅 시 고객 할인 비용의 50%를 환급해 준다. 매장과 같은 가격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포장 할인을 통해 가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점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또 배달앱서도 매장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마케팅 홍보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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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