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옥죄는 ‘김계환 녹취록’ 실체

VIP 격노설 진상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전말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하면서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첩 당시 전화를 했다는 통화기록도 확보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공수처가 대통령실 사건 개입 정황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사건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녹취록이다. 해당 녹취록서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 지시?

공수처는 김 사령관이 자신의 참모와 통화하던 중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이다. 책임자 배제가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구분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 간부들에게도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제한 이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당시 안보실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 전 장관을 연결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격노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출장서 복귀하기 전까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박 전 단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언론 발표를 준비했지만, 당일 김 사령관이 이를 취소시키며 ‘VIP(윤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전 장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모두 VIP 격노설을 부인하며 수사에 애를 먹고 있었다. 김 사령관도 군 검찰 조사와 군사법원 재판서 “박 대령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반박해 왔다.

또 김 사령관은 최근 공수처서 받은 두 차례 조사에서도 대통령 격노설을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서 공수처가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통화 녹취록 외에도 최근 해병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과 박 전 수사단장 등에게서 여러 차례 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수사외압 사건 핵심
해병대 간부 진술도

게다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이첩 당시 직접 전화를 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대통령의 사건 개입 정황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박정훈 대령 항명죄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 전 장관의 통화기록에는 국방부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서에서 회수해 온 날인 지난해 8월2일에 윤 대통령이 검사 때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포함됐다.


당시에 이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으며 세 차례 모두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첫 번째 통화는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서에 수사자료를 이첩한 시각(오전 10시30분~11시40분)으로부터 17분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4분5초간의 첫 통화를 끝낸 윤 대통령은 32분 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는 13분43초간 이어졌다.

두 번째 통화와 세 번째 통화 사이엔 박 대령에게 보직해임이 통보됐다.

세 번째 통화 이후엔 이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입건 검토와 수사자료 회수(오후 7시20분)가 진행됐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또한 세 차례 통화 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엿새 뒤인 8월8일 오전 7시55분에도 같은 휴대전화로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했다. 이종섭 당시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 맡기기로 결정하기 전날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7월31일부터 열흘간 대통령실서 국방 업무를 전담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서 역할을 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총 25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두 사람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리인으로 ‘핫라인’을 구축한 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상황서 해당 사건의 의혹 규명은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한 공수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공수처로서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넘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대통령·장관 통화 기록
윗선 다다를 결정적 증거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과의 통화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는 채 상병 조사 기록의 이첩 보류 지시와 자료 회수, 국방부 재검토 과정 전반에 부당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는지는 진실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더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느냐가 수사 범위와 책임소재를 가를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화를 내면서 ‘일선 사단장을 처벌할 수 있냐’는 의견을 표하는 정도는 지휘 라인에 있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가능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사단장은 입건·처벌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했다면 독립된 수사권을 건드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다른 변호사도 “명시적으로 ‘혐의자에 사단장까지 포함하는 게 옳지 않다’는 말이 없었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예상이라도 하듯이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전화로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훈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나아가 피고발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차분하게 그렇게 지시했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되는 것이냐”면서 “어떤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사실무근”

김 변호사 측은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사건 이첩 보류는 물론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회수할 권한까지 부여돼있다”면서 “국방부 장관의 지위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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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