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본인 확인 현장 가보니…

아파 죽겠는데 ‘대환장’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앞으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을 예방하려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적 홍보가 미흡해 병원을 찾아가서야 의무화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 사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됐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외에도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도 가능하다.

미흡한 홍보

또 사진이 부착돼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명시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도 유효하지만,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디지털 인증 방법이 도입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확인 서비스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병원서 첫 진료를 받는 초진 환자나 재진 환자는 무조건 신분증을 내야 하지만 한번 확인 이후 6개월 내 같은 병원에 갈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제도 개선 취지는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년간 3만5000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급여비 약 8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도용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적 홍보가 미흡한 상황서 병원을 찾아가서야 의무화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 방지 목적
병·의원 창구 여전히 혼란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종종 혼란이 빚어지고 있었다. 병원에는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해놨지만 신분증 확인 절차가 추가됐다는 소식을 모르고 내원한 환자들 수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다급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신원 인증 뒤 접수했다. 다만 신분증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거나 안내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환자는 없었다.

문제는 스마트폰 활용이 자유로운 젊은 층에 비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은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내과의원을 찾은 A씨는 간호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지만 “신분증을 안 갖고 왔다”는 말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안내받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간호사에게 앱 다운로드부터 본인 인증까지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해당 의원의 한 간호사는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신데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걸 잘 모르신다”며 “신분증을 사진 찍어 놓은 걸 보여 주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어제 같은 경우 환자분들이 몰렸는데 제도가 바뀐 첫날이라 그런지 진료 접수가 지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데도 그런 것처럼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B씨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도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건 몰랐다”고 말했다.

C씨도 “신분증 없이도 진료받을 수 있는 건 몰랐다”며 “병원 앞에 붙어 있는 안내문에는 신분증 지참만 나와 있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평소의 3∼4배인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14일 이내에 병원을 다시 찾아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분증 없어 당황
“와서 알았다” 진땀

신분 확인용으로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서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본인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타인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엔 사진이 부착되지 않아 타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도용해도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제기된다.

정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 방문 환자의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으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의 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3개월간 본인·자격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부당이득금 처분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1차 위반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분증 대여·도용 적발 시 의료기관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 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유예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각 기관·단체에 “계도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효성은?

이어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하거나 전액 본인 부담 후 본인 확인 시 환급하는 방법이 있음을 충분히 안내해 방문환자를 돌려보내는 등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또 진료 의뢰 등으로 병원을 옮긴 경우, 응급환자와 중증장애인·임산부 등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yuncastl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