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본인 확인 현장 가보니…

아파 죽겠는데 ‘대환장’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앞으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을 예방하려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적 홍보가 미흡해 병원을 찾아가서야 의무화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 사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됐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외에도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도 가능하다.

미흡한 홍보

또 사진이 부착돼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명시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도 유효하지만,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디지털 인증 방법이 도입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확인 서비스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병원서 첫 진료를 받는 초진 환자나 재진 환자는 무조건 신분증을 내야 하지만 한번 확인 이후 6개월 내 같은 병원에 갈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제도 개선 취지는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년간 3만5000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급여비 약 8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도용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적 홍보가 미흡한 상황서 병원을 찾아가서야 의무화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 방지 목적
병·의원 창구 여전히 혼란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종종 혼란이 빚어지고 있었다. 병원에는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해놨지만 신분증 확인 절차가 추가됐다는 소식을 모르고 내원한 환자들 수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다급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신원 인증 뒤 접수했다. 다만 신분증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거나 안내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환자는 없었다.


문제는 스마트폰 활용이 자유로운 젊은 층에 비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은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내과의원을 찾은 A씨는 간호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지만 “신분증을 안 갖고 왔다”는 말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안내받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간호사에게 앱 다운로드부터 본인 인증까지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해당 의원의 한 간호사는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신데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걸 잘 모르신다”며 “신분증을 사진 찍어 놓은 걸 보여 주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어제 같은 경우 환자분들이 몰렸는데 제도가 바뀐 첫날이라 그런지 진료 접수가 지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데도 그런 것처럼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B씨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도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건 몰랐다”고 말했다.

C씨도 “신분증 없이도 진료받을 수 있는 건 몰랐다”며 “병원 앞에 붙어 있는 안내문에는 신분증 지참만 나와 있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평소의 3∼4배인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14일 이내에 병원을 다시 찾아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분증 없어 당황
“와서 알았다” 진땀

신분 확인용으로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서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본인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타인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엔 사진이 부착되지 않아 타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도용해도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제기된다.

정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 방문 환자의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으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의 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3개월간 본인·자격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부당이득금 처분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1차 위반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분증 대여·도용 적발 시 의료기관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 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유예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각 기관·단체에 “계도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효성은?

이어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하거나 전액 본인 부담 후 본인 확인 시 환급하는 방법이 있음을 충분히 안내해 방문환자를 돌려보내는 등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또 진료 의뢰 등으로 병원을 옮긴 경우, 응급환자와 중증장애인·임산부 등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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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