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나홀로 소송 시작한 영상 PD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5.21 14:34:23
  • 호수 1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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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프리랜서의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 영상 편집 PD의 사연입니다.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시간당 수입도 최저시급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30%가량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체납 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7일 국회서 열린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 보고 및 권리 보호 정책과제 토론회’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9월 만화·웹툰, 강사, 방송·광고 등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 관계법 보호 밖에 있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중 1년간 보수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0.9%였다. 클라이언트(사용자)에게 항의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이 중 9.4%에 불과했고, 56.9%는 그나마도 받아내지 못했다.


22.3%는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무 제공 과정서 클라이언트의 지휘·감독,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비중은 15.4%였고, 프리랜서 중 70.2%는 자신을 노동자라고 인식했다.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비중은 53.4%였고, 평균 기간은 7.3개월이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31.1%에 불과했다.

특히 유튜브 편집자들의 대우는 더 좋지 않았다.

시민단체 일하는 시민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소득은 1만666원으로, 편집 영상 개당 단가는 평균 17만1396원이었다. 유튜브 편집자의 36%가 업무소통을 위해 무기한 대기를 경험했고, 27%가 대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대금 지연, 대금 미지급, 적은 대금 지급)을 겪었다.

특히 대금을 아예 받지 못한 이들도 14%에 달했다.

9개월 미지급 뒤 “50%만 주겠다” 
돈 있어도 용역비 가장 늦게 지급

영상 편집 PD 프리랜서인 A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지난해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업한 A씨는 무난하게 일하고 있었다. 몰지각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일이 적었던 그는 직장 시절보다 만족했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다.


전 직장 동료에게 소개받은 클라이언트 사와 1500만원의 계약금(6개월 기한)으로 영상 콘텐츠를 맡기로 했다. 5개월이 지나던 시점에 클라이언트 사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콘텐츠를 만들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통보했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A씨가 “콘텐츠 전달 시기가 언제가 될 것 같냐”고 물었지만, “기다려라, 준비 중이다”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날 때쯤 클라이언트 사는 A씨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1500만원서 50%만 받아라. 잘 생각해”라면서 “기존에 런칭하려고 했던 인터넷 사이트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해당 시점은 이미 계약기한이 지나 있었다.

A씨는 “너무 황당했다. 사과 한마디 없이 50%만 돈을 받으라고 말하더라. 만약 나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사정을 고려해서 50%로 조정해서 용역비를 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더라면, 그냥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클라이언트 사는 A씨에게 최초 제작을 요구했을 때도 “일정이 급하다”며 빨리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사이트 제작 외 마케팅, 사업운영에 대한 미팅도 4회나 가졌다. 한번 미팅 때마다 3시간 이상이 소요됐는데, 굳이 A씨 업무가 아닌 일까지 도와줬던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구두계약이 아닌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에도 계약 내용이 다 저장돼있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에는 언제 계약이 시작됐고,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까지 기록돼있었다.

“소문나면 일 끊겨 기다리기만” 
결국 ‘비자발적 실업’ 선택도

A씨 지인 B씨도 ‘지인의 소개’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구두계약 후 일하고도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 특히 중간에 작업이 취소된 경우도 아니고, 완성된 작업물을 클라이언트 사에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금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연락이 안 된 것도 아니었다.

이의를 제기하자 “곧 돈을 주겠다. 믿고 기다려 달라”고 꼬박꼬박 답장이 왔고, 추후 작업을 더 부탁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임금체불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돈을 못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B씨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 괜히 소송을 걸었다가 다른 업체에 ‘소송 건 프리랜서’로 낙인찍힐 경우, 돈을 벌기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점을 악용하는 클라이언트 사가 많다. 돈이 있는데도 프리랜서 용역비는 제일 마지막에 주는데, 대응이 힘들다는 맹점을 알고 하는 일”이라며 “그래도 나는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일이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일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 큰돈을 들이는 게 부담스러웠던 탓이다.

A씨는 “그나마 나는 주위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런 관습적인 일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락 두절

연구소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과 편집 영상 개별 단가가 소액인 점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어렵다”며 “온라인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특성상 클라이언트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을 경우,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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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