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나홀로 소송 시작한 영상 PD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5.21 14:34:23
  • 호수 1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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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프리랜서의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 영상 편집 PD의 사연입니다.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시간당 수입도 최저시급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30%가량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체납 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7일 국회서 열린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 보고 및 권리 보호 정책과제 토론회’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9월 만화·웹툰, 강사, 방송·광고 등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 관계법 보호 밖에 있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중 1년간 보수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0.9%였다. 클라이언트(사용자)에게 항의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이 중 9.4%에 불과했고, 56.9%는 그나마도 받아내지 못했다.


22.3%는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무 제공 과정서 클라이언트의 지휘·감독,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비중은 15.4%였고, 프리랜서 중 70.2%는 자신을 노동자라고 인식했다.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비중은 53.4%였고, 평균 기간은 7.3개월이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31.1%에 불과했다.

특히 유튜브 편집자들의 대우는 더 좋지 않았다.

시민단체 일하는 시민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소득은 1만666원으로, 편집 영상 개당 단가는 평균 17만1396원이었다. 유튜브 편집자의 36%가 업무소통을 위해 무기한 대기를 경험했고, 27%가 대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대금 지연, 대금 미지급, 적은 대금 지급)을 겪었다.

특히 대금을 아예 받지 못한 이들도 14%에 달했다.

9개월 미지급 뒤 “50%만 주겠다” 
돈 있어도 용역비 가장 늦게 지급

영상 편집 PD 프리랜서인 A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지난해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업한 A씨는 무난하게 일하고 있었다. 몰지각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일이 적었던 그는 직장 시절보다 만족했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다.


전 직장 동료에게 소개받은 클라이언트 사와 1500만원의 계약금(6개월 기한)으로 영상 콘텐츠를 맡기로 했다. 5개월이 지나던 시점에 클라이언트 사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콘텐츠를 만들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통보했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A씨가 “콘텐츠 전달 시기가 언제가 될 것 같냐”고 물었지만, “기다려라, 준비 중이다”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날 때쯤 클라이언트 사는 A씨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1500만원서 50%만 받아라. 잘 생각해”라면서 “기존에 런칭하려고 했던 인터넷 사이트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해당 시점은 이미 계약기한이 지나 있었다.

A씨는 “너무 황당했다. 사과 한마디 없이 50%만 돈을 받으라고 말하더라. 만약 나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사정을 고려해서 50%로 조정해서 용역비를 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더라면, 그냥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클라이언트 사는 A씨에게 최초 제작을 요구했을 때도 “일정이 급하다”며 빨리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사이트 제작 외 마케팅, 사업운영에 대한 미팅도 4회나 가졌다. 한번 미팅 때마다 3시간 이상이 소요됐는데, 굳이 A씨 업무가 아닌 일까지 도와줬던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구두계약이 아닌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에도 계약 내용이 다 저장돼있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에는 언제 계약이 시작됐고,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까지 기록돼있었다.

“소문나면 일 끊겨 기다리기만” 
결국 ‘비자발적 실업’ 선택도

A씨 지인 B씨도 ‘지인의 소개’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구두계약 후 일하고도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 특히 중간에 작업이 취소된 경우도 아니고, 완성된 작업물을 클라이언트 사에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금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연락이 안 된 것도 아니었다.

이의를 제기하자 “곧 돈을 주겠다. 믿고 기다려 달라”고 꼬박꼬박 답장이 왔고, 추후 작업을 더 부탁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임금체불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돈을 못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B씨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 괜히 소송을 걸었다가 다른 업체에 ‘소송 건 프리랜서’로 낙인찍힐 경우, 돈을 벌기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점을 악용하는 클라이언트 사가 많다. 돈이 있는데도 프리랜서 용역비는 제일 마지막에 주는데, 대응이 힘들다는 맹점을 알고 하는 일”이라며 “그래도 나는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일이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일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 큰돈을 들이는 게 부담스러웠던 탓이다.

A씨는 “그나마 나는 주위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런 관습적인 일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락 두절

연구소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과 편집 영상 개별 단가가 소액인 점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어렵다”며 “온라인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특성상 클라이언트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을 경우,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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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