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로 변하는 ‘데이트폭력’ 백태

피로 얼룩지는 사랑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랑하는 사람이 악마처럼 느껴졌다.”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한 말이다. 데이트폭력에 연인관계는 없다. 피의자와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법원은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집중해 판결을 내리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데이트폭력만을 위한 양형기준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19대국회서부터 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법원의 형량은 매우 낮게 나오는 실정이다. 데이트폭력을 처벌하는 법안이 없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온다.

집유 47건

지난 6일 의대생 최모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이 결별을 통보하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서 흉기로 여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서 흉기를 구입했으며,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범죄의 정황도 드러났다.

머그샷법 시행 이후 첫 신상 공개 대상자인 김레아씨는 지난 3월25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A씨 어머니 B씨에겐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거제에선 전화로 헤어진 연인과 다툰 다음 날, 미리 파악해둔 현관 비밀번호를 통해 무단 침입해 자고 있던 연인 C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고, 병원서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 10일 오후 10시20분께 숨졌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20년 8951명,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지난해 1만3939명이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교제 살인으로 숨진 여성은 49명,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여성은 158명이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은 아직 미미하다.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기 때문이다. 

<뉴스핌>이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데이트폭력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형 이유에 합의나 처벌불원이 포함된 경우는 58건으로 약 60%에 달했다.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47건)와 벌금형(23건)이 가장 많았다.

2023년 1만3939명 검거
실형은 단 15건에 불과

처벌불원으로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공소가 기각된 경우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2건은 선고유예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는 15건에 불과했다.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낮은 형량을 선고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수원지법은 지난 3월8일, 연인을 폭행해 이마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남성 D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1월19일, 인천 부평구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 없이 향초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연인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지난 2월 6일 부산지법 판례도 있다. 피해자가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고 치아보철물이 파절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자친구를 자동차로 들이받거나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때린 데이트폭력 20대 남성도 1심과 2심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가 낮은 형량을 선고한 데에는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한몫하고 있다. 대부분 데이트폭력 판결문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양형 이유로 꼽고 있다.

데이트폭력 사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만드는 셈이다.

한국성폭력연구소 관계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양가적인 감정을 갖는다”며 “그 사람하고 좋았던 기억도 있고,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도 있으니까 경찰 신고도 하고 재판까지 갔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를 두려워한 나머지 가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다”며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인이란 특수한 관계 주목
“명확히 적용되는 법 없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형량이 낮은 이유엔 명확히 적용될 법안이 없다는 점도 있다. 현재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폭력과 관련된 법에는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상 가정폭력의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비속관계 등 가정 구성원에만 해당한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역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 스토킹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여성 폭력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로 그 범주가 넓다.

데이트폭력은 법안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을 정의할 법안이 마련되고 다른 법과 차별화된 양형기준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 계장은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 법적 정의가 따로 없어 기존 형법에 있는 폭행·상해·감금 등이 연인 사이에 발생하면 이를 데이트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 피해자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데이트폭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했을 경우에 성립되는 스토킹처벌법은 연인관계서 입증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단순한 특수폭행 등의 혐의만 적용해 데이트폭력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에선 교제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제·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지난 19대 국회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이 발의된 이래 21대까지 총 8건이었다.

8건 발의

발의 법안들은 크게 ‘데이트폭력 범죄’를 특례법으로 별도 명시해 제지·처벌 등의 피해자 보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현행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 등의 적극 조치(신보라 전 의원 등)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도 발의됐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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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