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내 집에…‘도둑 전입’ 고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5.07 14:14:38
  • 호수 1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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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모르는 ‘동거인’ 정체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하는 이름의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했다. 전 세입자도 아닐뿐더러 임대인과도 상관없다. 카드 요금 체납 고지서 등 우편물은 끊이지 않는다. 확인해 보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는 동거인이 등록돼있었다.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가 돼있었다. 나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알게 됐다. 살면서 집 등기부등본을 떼볼 일이 없지 않나. 너무 황당하다. 어제 저녁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바로 주민센터에 왔다.”

임대인
바뀐 뒤…

지난 3월 말, 서울시 서초구의 한 주민센터서 만난 주민 A씨의 말이다. 우연한 기회에 떼본 등기부등본에 자신이 모르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다. 친척이거나 지인도 아니었다. 말 그대로 모르는 생판 남이었다. 현행 법령체계상 전입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전입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는 것도 없다. 빈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 확인 강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등이다. 이로써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까지 발생한 바 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집주인 친척이 몰래 위장 전입
“보증금 쉽게 안 준다” 협박도

집주인이 현재 세입자 몰래 다른 집으로의 전입을 원천적으로 막은 셈이다. 반대로 집주인 몰래 다른 전입신고로 들어와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다행히 주민센터서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이용해서 주소 말소를 시키면 된다. 보통은 세입자가 이사가면서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가 돼있다는 것은 보통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된다. B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었는데, 임대인이 한번 바뀌었다. 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과 행동이 많이 달라서 특이하다고 생각하던 찰나였다.


임대인이 바뀐 뒤 B씨 집으로 이상한 우편물이 발송되기 시작했다. 미납요금 통지서나 법원 안내문 등이었다. 이를 수상히 여겼던 B씨가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해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B씨 아파트로 전입이 돼있었다. 

평수에 따라서 두 명이 세대주인 집도 있지만, B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는 한 명만 가능한 집이었다. 전세 기간도 한참 남아 있었다. 주민센터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해준 것이었다. 세입자 몰래 위장전입한 것인데, B씨는 이렇게 몰래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 

B씨가 임대인에게 성명불상의 외부인이 전입세대로 올라가 있는지 묻자, 임대인은 “입주한 사람이 2명일 수도 있다”고 황당한 말을 했다.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임대인의 친척이었다. B씨가 임대인에게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전출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임대인은 오히려 화를 냈다. 그는 “세입자가 2명이어도 상관없다. 집 주인이 문제가 없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느냐. 집 나갈 때 편안하게 나가는 건 바라지도 말라”고 협박까지 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끝까지 B씨에게 위장전입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모르는
우편물

물론, B씨가 직접 전출시키는 방법은 있다.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해당 전입자가 실거주하지 않는다고 알리면 확인 과정을 통해 등록된 주소를 말소시켜 준다. 신문고나 해당 부서에 신고해도 된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협박까지 하니 별 다른 방법이 없었다.

B씨는 “알아 보니 집주인이 집을 팔려면 실거주를 몇 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안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본인이 이득을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차라리 설명이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고 전입신고 소멸이 쉬운 건 아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몰래 신고된 전입자에게 거주지 불명 신고로 구청이 직권말소할 수도 있다. 구청은 해당 전입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이행 시 한 달 후 현장 조사를 거쳐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직권말소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몰래 전입한 전입자가 통보를 받지 않을 경우, 시간은 한없이 소요되는데, 길면 4~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실거주자가 있는 집에 전입신고해도 집주인 또는 실거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특별한 서류를 떼지 않는 한 인지할 수도 없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주인이나 세입자도 모른 채, 장기간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특히 몰래 전입은 아파트보다 빌라서 많이 목격된다.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부상 지하층이나 반지하층은 지하로 표기되지만 실제 빌라는 지하 또는 반지하 층은 1층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이다.

이런 경우 지하 1층 세입자가 공부상에 기록된 101호로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단순 실수로 인한 몰래 전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몰래 전입에 관용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세입자 보호 때문이다. 집주인이 부동산투기 등을 목적으로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전입신고 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은 대항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진다. 실제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주거 상품의 경우, 주택 수 산정 회피나 세금 회피를 위해 집주인들이 계약 시 특약사항을 작성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멸도
쉽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고시원과 원룸에 거주하지 않은 채로 전입신고하는 이른바 ‘계획적 위장전입’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고시원 등 저렴한 원룸 매물이 주로 올라오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거주 전입신고’라고 검색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물이 올라온다.

해당 글에는 “풀옵션 원룸텔이다. 3개 지하철 라인과 대중교통이 있어 엄청 편리하다. 무보증에 계약 기간이 자유롭다. 단기도 가능하다. 모든 요금이 포함돼있고, 방 크기에 따라 45만~65만원이다. 장기 거주 시 할인 혜택이 있고, 주차도 가능하다”고 안내돼있다. 

이어 “모든 방은 창문이 다 있어 햇빛이 잘 들어온다. 방과 욕실은 개별 공간, 주방과 세탁실은 공용이다. 출장이나 교육으로 방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 거주하지 않아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서울·수도권서 고시원이나 원룸에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목적은 대부분 새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해야 당해 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같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비거주 전입신고가 가능한 방을 찾는 수요자들은 하나같이 ‘1년 단위’ 계약을 요구한다. 이런 수요에 맞춰 “비거주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 달라”며 홍보하는 업체들도 있다. 어차피 원룸이나 고시원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대학생이나 고시생들이다. 이들은 전입신고 비율이 매우 적어 집주인 입장에선 전입신고비를 챙기는 이득을 보는 셈이다.

보통 월세는 2만~5만원 정도로 책정하며, 6개월이나 1년 단위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위장전입 수요를 노린 ‘먹튀’ 사기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1년 월세 계약금이 20만~30만원 선에 불과해 계좌로 계약금을 바로 송금하는 위장전입자들이 많은데, 집주인들이 돈만 챙기고 연락을 끊는 식이다.

원룸·고시원 ‘비거주 신고’
“실거주자에게 사실 통보해야”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비거주 전입신고가 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1년 치 월세를 송금했는데, 당초 전입신고가 안되는 방인데다가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 연락이 끊어져 신고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위장전입의 발각 가능성은 없을까? 이에 대해 서울 종각역 인근의 한 고시원 관계자는 “전입신고 시 정확한 호수를 적지 않아도 된다. 관할구청서 ‘해당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게 맞느냐’는 전화에 ○○호에 살고 있다고만 대답하면 넘어갈 만큼 검증이 허술한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구청서 직접 위장전입 조사를 나와도 경찰을 대동하거나 큰 사건·사고가 나지 않는 한 방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없어 위장전입자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불량자가 은행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엉뚱한 곳으로 옮기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엉뚱한 가정에 대금납부 독촉장, 법원 압류장 등이 날아들면서 이웃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오인받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회사원 C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은행, 새마을금고 등 10여곳으로부터 온 각종 독촉장이 아파트 우편함에 쌓여 이웃들로부터 신용불량자로 오인받는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위장전입하는 경우도 있다. 부부는 이혼 후 아이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상당수의 이혼 판결문에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상 아무 효력이 없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선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그럼에도 세 차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위장전입 등 편법을 통해 감치명령을 피하는 이들이 많고, 감치명령 이후에도 1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그제서야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양육자는 양육비 지급 상대가 어디로 위장전입했는지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세입자
보호는?

이같이 세입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집주인도 아닌 실거주자가 모르는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과거 노무현정부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위장전입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실거주자도 모르는 전입이 이뤄진다면 이는 제대로 된 주민등록제도가 아닐 것”이라며 “최소한 실거주자 전입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전입인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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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