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①군사정권이 청소한 동심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5.06 11:28:25
  • 호수 1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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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세상의 억울한 사람들이여, 죽음을 꿈꾸되 자살은 잠시 후에 하라. 그대 마음속 깊이 천국이 있나니… <어느 생명의 메아리>. 볕이 따스한 마당 앞의 콘크리트 축담 위에 앉아 자칭 ‘청춘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간혹 불어오는 꽃샘바람이 허연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무서운 외섬 

“흠, 대통령이 도둑맞았다고 온 나라가 난리법석인데… 도둑질? 대체 누가 무엇을 도둑맞은 걸까? 이를테면…… 한쪽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를…… 협잡질과 사이버 댓글 부정선거로 강탈당했다는 비분강개이고…… 다른 한쪽은 이미 당선된 여대통령의 권위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종북 빨갱이 세력에 의해 훼손당하고 침탈당할 수도 있다는 울분이 아니야? 흐음, 내가 잘못 봤다면 미안…”

그는 숨이 가쁜지 가르릉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동안 헐떡거렸다.

“그녀의 아버지 시절에도 그랬었지. 시대는 변했다는데 어찌 그리 똑같은지… 내가 그 무서운 섬에서 고생할 때 그녀는 아마 예쁜 소녀였겠지. 흠, 이건 늙은이의 한갓 로맨티시즘일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일단 당선이 된 상태니 기회는 한번 줘 봐야지 않을까? 설령 선거공약이 헛약속이 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은 노인연금 따윈 애초부터 받을 염이 없었다구. 내가 뭘 한 게 있어야지. 어린 거렁뱅이 시절부터 나 혼자 살아오기도 벅찼는걸.”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칭 ‘청춘노인’을 만난 건 지난 초겨울이었다. 지역 봉사단체가 진행한 독거노인 돕기 활동에 취재작가로 참여하게 된 인연이었다. 잃어버린 청춘이 아까워서, 몸은 늙었으되 마음만큼은 늙을 수가 없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처음엔 나를 무슨 스파이쯤으로 생각했는지 사적인 얘기를 가능하면 감추었다. 그리고 진갈색 안경을 쓴 눈으로 나를 살피며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그 후 가끔 술병을 사 들고 방문하여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는 사이에 차츰 그의 마음이 열려 오래 묵은 깊은 아픔을 전해 듣게 되었다.

“암튼 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그래, 그렇구말구. 세상엔 식물 같은 맘으로 동물의 상처를 앓고 지내는 국민들도 있으니… 그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 헛되이 빼앗겨 버린 청춘이 아깝잖게…”

그는 빈약한 머리에서 백발 한 올을 뽑아 지그시 바라보다가 쓴웃음을 흘렸다. 

바다는 푸르스름한 하늘 아래 잔잔히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해면은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키며 꿈틀거렸다. 마치 잠시라도 움직임을 멈추면 안 되는 천형(天刑)이라도 받은 거대한 생물처럼.

수평선을 향해 펼쳐진 드넓은 바다는 봄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반짝였다. 물이랑 사이로 무수한 금빛 뱀들이 저마다 재주를 부리며 뛰노는 것만 같았다. 간혹 배고픈 갈매기가 수면을 향해 쏜살같이 내리꽂혔다가 헛물을 켜곤 힘겹게 날갯짓하며 날아올랐다.

“사회 독초·잡초 뽑는다”
전국 부랑아들 일제 단속

저 멀리 바다와 하늘이 맞닿으려다 멀어져 가는 곳, 그 한 어름에서는 신기루인 양 짙푸른 바다의 화원이 아른거렸고, 거기서는 육지에서 필 수 없는 갖가지 기이한 꽃들이 아슴푸레 피어나는 듯싶기도 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면 그건 환상일 뿐이었다. 

마산포(瑪山浦)라는 조그마한 포구의 선착장에는 50톤급 배 한 척이 시동을 건 채 정박해 있었다. 옆구리에 ‘행운호’라고 붉은 페인트로 적혀 있는 낡은 운반선이었다.

갑판 쪽의 목재가 군데군데 썩어 들어가고, 뱃머리와 옆구리에 칠한 페인트도 벗겨져 누르칙칙한 녹이 잔뜩 슬어 있었다. 마치 폐선처럼 보여서 과연 망망대해를 제대로 항해할 수가 있을지 의심쩍을 정도였다.

잠시 후에 트럭 한 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카키색 장막이 쳐진 트럭 옆구리엔 ‘전국 부랑아 일제단속’이란 붉은 고딕체 글자가 찍힌 현수막이 붙어 바닷바람에 펄럭거렸다. 장막이 걷히자 꾀죄죄한 몰골의 인간 군상이 몸을 일으켜 튀어나왔다. 

겨울에 껴입었던 두꺼운 누더기 옷을 아직도 그대로 입고 있는 놈, 어디서 뺏겨 버렸는지 구멍이 숭숭 난 더러운 런닝구 하나만 달랑 걸친 놈 등 각양각색이었다.

“빨리빨리 움직여!”

표지가 검은 장부를 든 도청 직원이 소리쳤다. 그 양옆에는 카빈총을 든 경찰 두 명이 서서 추저분한 무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줄지어 선 부랑아들은 검은 장부를 든 사내의 지시에 의해 한 사람씩 차례차례 운반선으로 올라탔다. 조금만 굼뜨게 움직이면 경찰은 총구로 쿡쿡 찌르면서 쌍욕을 내질렀다. 

“개똥보다 못한 쓰레기 자식아! 시간이 아깝단 말야!”

쓰레기로 지목된 인간은 말없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자칫 잘못하다간 총알 세례는 아니라고 해도 개머리판이나 구둣발로 얻어맞기 십상이었다.

그곳 바다에까지 오기 전에 들렀던 경찰서나 도청에서도 그들은 실제로 인간 이하의 쓰레기로 취급받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인간 세계로부터 청소된 오물 같은 존재였다.

검은 장부

그들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거리에서 일제단속에 걸려 끌려온 ‘부랑아’라는 이름의 청소년들이었다. 집도 부모도 없이 부평초처럼 떠돌며 살아가던 존재였다.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는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 아래 부랑자와 노숙자들을 마구 잡아들였다.

그 당시는 일부 부유층은 물론 호의호식을 하며 살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맨 채 매일 허덕거렸다.

하층민들은 사회의 온갖 힘겨운 일과 더러운 일을 하면서 겨우 살아갔고 그들의 자식들은 집을 나와 떠돌기가 일쑤였다. 보릿고개 무렵엔 눈물을 머금은 채 자식을 팔기도 하고 내다 버리기도 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김영권 작가는?]

경남 진주서 태어나 인하대학교 사범대학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한국문학예술학교서 소설을 공부했다.

<농민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소>가 당선되고 <작가와 비평> 원고모집에 장편소설 <성공광인의 몽상: 캔맨>이 채택 출간되어 문단에 데뷔했다.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인간 낙엽> 3부작(선감도, 어린 북파공작원, 몽키하우스)과 <회색 구슬 속의 산 18번지 왕국: 형제복지원> <보리울의 달> <동상의 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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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