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채 상병 수사 관전 포인트

밑그림 그렸다, 색칠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에 핵심 피의자를 조사한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박경훈 대령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조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윗선을 향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피의자 조사가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까지 수사가 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서 전체적인 포렌식을 마치고 분석 작업 중에 앞으로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렌식 결과는?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 분석을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자 조사 등 병렬적으로 조사는 진행되고 있었다”며 “포렌식은 지난주에 끝났고 포렌식 분석을 통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사령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지난달 이 전 장관이 낸 휴대전화 등에 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포렌식을 마치고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것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이 사건 피의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수사 외압의혹과 관련해 올해 초, 이 전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 명단에 올랐던 핵심 피의자다. 당시 출국금지 명단에 오른 인물은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박 전 직무대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다. 당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내놨다.

공수처는 박 전 본부장을 조만간 소환해 회수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기록의 재검토 경위와 혐의자 축소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 관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인물인 셈이다.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 불러 첫 조사
기록 회수 경위·혐의자 축소 등 질의

유 관리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3시18분 박정훈 전 단장과 처음 통화했다. 그날은 박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후 하루 만에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태도를 바꾼 날이다.

박 전 수사단장에 따르면 “유 관리관이 ‘그다음 날인 8월1일에도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등장한다. 해병대 수사단이 8월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기자 그는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기록 회수를 논의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통화한 걸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8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경북청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게 누구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검찰단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장관이 지시하신 것이냐”고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이 재차 묻자, 유 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수사를 지시했고, 그것은 항명죄의 증거서류로서 가져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북청에 사건 회수 의사를 처음 밝힌 사람이 유 관리관인데 국방부 조사본부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회수 당시 상황과 다르다. 

“특검으로 수사 속도 내는 듯”
“대통령실 외압 정황은 불어나”

최근 이 전 장관이 “(자신은)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 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경북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문의했는지 등은 채 상병 사건서 최대 관심사가 됐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지난 26일 소환했다. 공수처는 그에게 경북청에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이유와 국방부(이 전 장관)나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 전 사단장, 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 전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기 전에 수사력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의 수사가 지체된다’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평가에 공수처 내부서 없는 인력들을 쥐어짜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기에 포렌식 분석까지 대부분 마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다 특검에 그대로 수사자료를 넘겨줄 위험도 있어 더욱 결과를 내려고 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팀 입장에선 지금 있는 상황서 수사 일정과 계획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이라며 “사실 특검 입법 상황을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고 처장과 차장이 부재한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 속도를 내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수사외압을 했다는 정황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


공수처는 포렌식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휴대전화서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재검토 명령을 받은 뒤 “이 사건이 과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처럼 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윤 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서 공직기강비서관과 전화한 정황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 의혹은 더 커지게 됐다.

커지는 의혹

하지만 핵심 피의자들은 수사외압은 없었다고 계속 반박하고 있어 공수처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은 계속해서 “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관계자들도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심되는 부분은 많은데 정작 명확한 물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부터 연루된 모든 인물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