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채 상병 수사 관전 포인트

밑그림 그렸다, 색칠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에 핵심 피의자를 조사한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박경훈 대령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조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윗선을 향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피의자 조사가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까지 수사가 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서 전체적인 포렌식을 마치고 분석 작업 중에 앞으로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렌식 결과는?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 분석을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자 조사 등 병렬적으로 조사는 진행되고 있었다”며 “포렌식은 지난주에 끝났고 포렌식 분석을 통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사령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지난달 이 전 장관이 낸 휴대전화 등에 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포렌식을 마치고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것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이 사건 피의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수사 외압의혹과 관련해 올해 초, 이 전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 명단에 올랐던 핵심 피의자다. 당시 출국금지 명단에 오른 인물은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박 전 직무대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다. 당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내놨다.

공수처는 박 전 본부장을 조만간 소환해 회수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기록의 재검토 경위와 혐의자 축소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 관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인물인 셈이다.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 불러 첫 조사
기록 회수 경위·혐의자 축소 등 질의

유 관리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3시18분 박정훈 전 단장과 처음 통화했다. 그날은 박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후 하루 만에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태도를 바꾼 날이다.

박 전 수사단장에 따르면 “유 관리관이 ‘그다음 날인 8월1일에도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등장한다. 해병대 수사단이 8월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기자 그는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기록 회수를 논의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통화한 걸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8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경북청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게 누구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검찰단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장관이 지시하신 것이냐”고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이 재차 묻자, 유 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수사를 지시했고, 그것은 항명죄의 증거서류로서 가져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북청에 사건 회수 의사를 처음 밝힌 사람이 유 관리관인데 국방부 조사본부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회수 당시 상황과 다르다. 

“특검으로 수사 속도 내는 듯”
“대통령실 외압 정황은 불어나”

최근 이 전 장관이 “(자신은)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 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경북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문의했는지 등은 채 상병 사건서 최대 관심사가 됐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지난 26일 소환했다. 공수처는 그에게 경북청에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이유와 국방부(이 전 장관)나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 전 사단장, 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 전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기 전에 수사력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의 수사가 지체된다’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평가에 공수처 내부서 없는 인력들을 쥐어짜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기에 포렌식 분석까지 대부분 마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다 특검에 그대로 수사자료를 넘겨줄 위험도 있어 더욱 결과를 내려고 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팀 입장에선 지금 있는 상황서 수사 일정과 계획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이라며 “사실 특검 입법 상황을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고 처장과 차장이 부재한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 속도를 내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수사외압을 했다는 정황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

공수처는 포렌식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휴대전화서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재검토 명령을 받은 뒤 “이 사건이 과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처럼 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윤 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서 공직기강비서관과 전화한 정황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 의혹은 더 커지게 됐다.

커지는 의혹

하지만 핵심 피의자들은 수사외압은 없었다고 계속 반박하고 있어 공수처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은 계속해서 “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관계자들도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심되는 부분은 많은데 정작 명확한 물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부터 연루된 모든 인물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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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