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채 상병 수사 관전 포인트

밑그림 그렸다, 색칠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에 핵심 피의자를 조사한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박경훈 대령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조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윗선을 향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피의자 조사가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까지 수사가 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서 전체적인 포렌식을 마치고 분석 작업 중에 앞으로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렌식 결과는?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 분석을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자 조사 등 병렬적으로 조사는 진행되고 있었다”며 “포렌식은 지난주에 끝났고 포렌식 분석을 통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사령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지난달 이 전 장관이 낸 휴대전화 등에 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포렌식을 마치고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것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이 사건 피의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수사 외압의혹과 관련해 올해 초, 이 전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 명단에 올랐던 핵심 피의자다. 당시 출국금지 명단에 오른 인물은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박 전 직무대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다. 당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내놨다.

공수처는 박 전 본부장을 조만간 소환해 회수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기록의 재검토 경위와 혐의자 축소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 관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인물인 셈이다.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 불러 첫 조사
기록 회수 경위·혐의자 축소 등 질의

유 관리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3시18분 박정훈 전 단장과 처음 통화했다. 그날은 박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후 하루 만에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태도를 바꾼 날이다.

박 전 수사단장에 따르면 “유 관리관이 ‘그다음 날인 8월1일에도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등장한다. 해병대 수사단이 8월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기자 그는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기록 회수를 논의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통화한 걸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8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경북청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게 누구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검찰단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장관이 지시하신 것이냐”고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이 재차 묻자, 유 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수사를 지시했고, 그것은 항명죄의 증거서류로서 가져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북청에 사건 회수 의사를 처음 밝힌 사람이 유 관리관인데 국방부 조사본부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회수 당시 상황과 다르다. 

“특검으로 수사 속도 내는 듯”
“대통령실 외압 정황은 불어나”

최근 이 전 장관이 “(자신은)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 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경북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문의했는지 등은 채 상병 사건서 최대 관심사가 됐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지난 26일 소환했다. 공수처는 그에게 경북청에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이유와 국방부(이 전 장관)나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 전 사단장, 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 전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기 전에 수사력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의 수사가 지체된다’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평가에 공수처 내부서 없는 인력들을 쥐어짜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기에 포렌식 분석까지 대부분 마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다 특검에 그대로 수사자료를 넘겨줄 위험도 있어 더욱 결과를 내려고 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팀 입장에선 지금 있는 상황서 수사 일정과 계획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이라며 “사실 특검 입법 상황을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고 처장과 차장이 부재한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 속도를 내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수사외압을 했다는 정황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

공수처는 포렌식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휴대전화서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재검토 명령을 받은 뒤 “이 사건이 과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처럼 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윤 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서 공직기강비서관과 전화한 정황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 의혹은 더 커지게 됐다.

커지는 의혹

하지만 핵심 피의자들은 수사외압은 없었다고 계속 반박하고 있어 공수처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은 계속해서 “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관계자들도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심되는 부분은 많은데 정작 명확한 물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부터 연루된 모든 인물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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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