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채 상병 수사 관전 포인트

밑그림 그렸다, 색칠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에 핵심 피의자를 조사한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박경훈 대령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조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윗선을 향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피의자 조사가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까지 수사가 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서 전체적인 포렌식을 마치고 분석 작업 중에 앞으로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렌식 결과는?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 분석을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자 조사 등 병렬적으로 조사는 진행되고 있었다”며 “포렌식은 지난주에 끝났고 포렌식 분석을 통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사령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지난달 이 전 장관이 낸 휴대전화 등에 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포렌식을 마치고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것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이 사건 피의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수사 외압의혹과 관련해 올해 초, 이 전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 명단에 올랐던 핵심 피의자다. 당시 출국금지 명단에 오른 인물은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박 전 직무대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다. 당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내놨다.

공수처는 박 전 본부장을 조만간 소환해 회수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기록의 재검토 경위와 혐의자 축소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 관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인물인 셈이다.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 불러 첫 조사
기록 회수 경위·혐의자 축소 등 질의

유 관리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3시18분 박정훈 전 단장과 처음 통화했다. 그날은 박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후 하루 만에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태도를 바꾼 날이다.

박 전 수사단장에 따르면 “유 관리관이 ‘그다음 날인 8월1일에도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등장한다. 해병대 수사단이 8월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기자 그는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기록 회수를 논의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통화한 걸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8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경북청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게 누구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검찰단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장관이 지시하신 것이냐”고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이 재차 묻자, 유 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수사를 지시했고, 그것은 항명죄의 증거서류로서 가져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북청에 사건 회수 의사를 처음 밝힌 사람이 유 관리관인데 국방부 조사본부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회수 당시 상황과 다르다. 

“특검으로 수사 속도 내는 듯”
“대통령실 외압 정황은 불어나”

최근 이 전 장관이 “(자신은)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 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경북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문의했는지 등은 채 상병 사건서 최대 관심사가 됐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지난 26일 소환했다. 공수처는 그에게 경북청에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이유와 국방부(이 전 장관)나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 전 사단장, 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 전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기 전에 수사력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의 수사가 지체된다’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평가에 공수처 내부서 없는 인력들을 쥐어짜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기에 포렌식 분석까지 대부분 마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다 특검에 그대로 수사자료를 넘겨줄 위험도 있어 더욱 결과를 내려고 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팀 입장에선 지금 있는 상황서 수사 일정과 계획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이라며 “사실 특검 입법 상황을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고 처장과 차장이 부재한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 속도를 내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수사외압을 했다는 정황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


공수처는 포렌식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휴대전화서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재검토 명령을 받은 뒤 “이 사건이 과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처럼 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윤 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서 공직기강비서관과 전화한 정황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 의혹은 더 커지게 됐다.

커지는 의혹

하지만 핵심 피의자들은 수사외압은 없었다고 계속 반박하고 있어 공수처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은 계속해서 “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관계자들도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심되는 부분은 많은데 정작 명확한 물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부터 연루된 모든 인물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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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