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전 포인트

끝까지 싸우다 마무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회기 처음부터 22대 총선 직전까지 내내 싸우기만 하고 있다. 분명 발의된 법안 들 중에는 좋은 취지의 법안도 있겠지만,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 만큼, 임기 만료로 인한 법안 자동 폐기를 막아야 “역대 최악이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회가 언제든 열릴 기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쌓여있는 법안 처리가 통과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건이 넘는다. 이는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정부 발의 법안들을 포함한 수치다. 앞서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상으로 삼았다. 

최악 평가

법안 통과율은 경제 분야가 가장 높았고, 복지, 노동, 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2월 말, 총선 전 열린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월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59건의 법안만 통과됐다. 쟁점 법안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들을 극단적으로 내몰았던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채상병 특검법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AI 기본법 등을 포함한 각종 민생법안 분야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 구상청구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이미 제정 및 공포됐지만, 시행한 뒤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과 녹생정의당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 야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황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혈세가 회수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전국 1만3000명 정도로, 보증금 평균액수는 1~2억원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조4000억원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탓에 총선 이후에도 여야는 특별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이후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채 상병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돼 언제든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과 힘을 합친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특검법 표결 처리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이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두 곳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밖에도 군사법경찰과 군법무관, 군검찰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포함돼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야당 의원 181명이 동의했으며, 180일의 숙려 기간도 거쳤다. 총선 직후 가장 큰 사안 중 하나로 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직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얼마 전, 스스로 물러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특검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러 특검법 민주당 띄울 듯
민생, 경제 현안 해결 미지수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 패배 시 거부권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 및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실을 한층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재발의된 특검법은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거전서도 활용해왔다. 

김 여사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거가 끝난 직후 재차 여당과 윤석열정부를 압박하면서 정국의 키를 쥐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했으나 현실적으로 특검법을 막아낼 방법은 없다. 김 여사 특별법이 재발의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인 것은 매한가지다. 결국 민주당이 회기 내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김 여사에 관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부 이탈표를 전전긍긍해야 할 처지다. 현재 당내 갈등의 조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서 이탈표가 생긴다면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AI) 기본법 역시 국회를 뜨겁게 달군 사안이다. AI 기본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되 이후에 규제하겠다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가 골자다.

누구든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권익 등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술개발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서 마련됐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돼왔으나, 기업이 개개인의 정보를 이용해 AI를 학습시키더라도 구속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탓에 향후 쟁점 사안인 우선 출시, 사후 규제를 뺀 채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 각종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여야 모두 통과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역시 경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는 기조가 강하다. 

남은 기간 동안 임시국회가 얼마나 열릴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 과정서 처리되지 못한 법이 얼마나 통과될지도 관건이다. 

이전처럼 정쟁만 거듭할 경우,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마무리된다.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돼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쟁만 몰두

여의도 정가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정쟁만 몰두해 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총선 직전에도 선거구획정 문제에만 관심이 쏠려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에는 민생, 경제 등 분야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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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