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전 포인트

끝까지 싸우다 마무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회기 처음부터 22대 총선 직전까지 내내 싸우기만 하고 있다. 분명 발의된 법안 들 중에는 좋은 취지의 법안도 있겠지만,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 만큼, 임기 만료로 인한 법안 자동 폐기를 막아야 “역대 최악이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회가 언제든 열릴 기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쌓여있는 법안 처리가 통과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건이 넘는다. 이는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정부 발의 법안들을 포함한 수치다. 앞서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상으로 삼았다. 

최악 평가

법안 통과율은 경제 분야가 가장 높았고, 복지, 노동, 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2월 말, 총선 전 열린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월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59건의 법안만 통과됐다. 쟁점 법안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들을 극단적으로 내몰았던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채상병 특검법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AI 기본법 등을 포함한 각종 민생법안 분야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 구상청구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이미 제정 및 공포됐지만, 시행한 뒤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과 녹생정의당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 야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황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혈세가 회수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전국 1만3000명 정도로, 보증금 평균액수는 1~2억원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조4000억원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탓에 총선 이후에도 여야는 특별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이후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채 상병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돼 언제든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과 힘을 합친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특검법 표결 처리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이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두 곳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밖에도 군사법경찰과 군법무관, 군검찰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포함돼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야당 의원 181명이 동의했으며, 180일의 숙려 기간도 거쳤다. 총선 직후 가장 큰 사안 중 하나로 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직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얼마 전, 스스로 물러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특검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러 특검법 민주당 띄울 듯
민생, 경제 현안 해결 미지수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 패배 시 거부권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 및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실을 한층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재발의된 특검법은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거전서도 활용해왔다. 

김 여사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거가 끝난 직후 재차 여당과 윤석열정부를 압박하면서 정국의 키를 쥐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했으나 현실적으로 특검법을 막아낼 방법은 없다. 김 여사 특별법이 재발의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인 것은 매한가지다. 결국 민주당이 회기 내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김 여사에 관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부 이탈표를 전전긍긍해야 할 처지다. 현재 당내 갈등의 조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서 이탈표가 생긴다면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AI) 기본법 역시 국회를 뜨겁게 달군 사안이다. AI 기본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되 이후에 규제하겠다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가 골자다.

누구든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권익 등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술개발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서 마련됐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돼왔으나, 기업이 개개인의 정보를 이용해 AI를 학습시키더라도 구속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탓에 향후 쟁점 사안인 우선 출시, 사후 규제를 뺀 채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 각종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여야 모두 통과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역시 경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는 기조가 강하다. 

남은 기간 동안 임시국회가 얼마나 열릴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 과정서 처리되지 못한 법이 얼마나 통과될지도 관건이다. 

이전처럼 정쟁만 거듭할 경우,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마무리된다.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돼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쟁만 몰두

여의도 정가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정쟁만 몰두해 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총선 직전에도 선거구획정 문제에만 관심이 쏠려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에는 민생, 경제 등 분야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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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