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윤석열 리더십 막전막후

바람 앞에 등불…진짜 내보내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아직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당에서 출당을 요구한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대통령의 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진다. 이런 소리를 듣고서도 내부 분란을 우려해 일단 대통령실은 참고 있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다. 재빨리 탈출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연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 엇박자가 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의료 공백 사태에 관한 해법이 제시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지만 드러냈다. 

사실상 2000명 증원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셈이다. 담화문 발표가 있던 날 한 비대위원장은 즉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깃장을 놨다. 의대 증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레임덕? 
데드덕?

벌써 3번째 강 대 강 매치다. 총선 국면인 터라, 대통령실이 오히려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전운이 감돈다. 이처럼 최근 한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사사건건 맞붙는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 비대위원장의 활동이 국민의힘 상승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 비대위원장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선거전 국면에 들어서면서 점차 갈등이 수면으로 올랐다. 


그러자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왔다.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 몇몇은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운을 띄운 이는 부산 북갑에 출마한 서병수 후보다. 서 후보는 윤 대통령이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측근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민심을 얻기 위해 파열도, 파국도 마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남 김해을에 출마한 조해진 후보도 지난달 31일,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을 꿇는 게 살 길”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 후보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했다.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였고, 정치를 파당적으로 했으며,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타박했다. 

마포을에 출마한 함운경 후보도 윤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탈당을 요구했다. 

함 후보는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며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하려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하루 만에 입장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선거 국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22대 총선서 다시 김 여사 특검법
경제부처 개각 통해 지지 회복해야 

민주당서 당적을 옮겨 같은(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한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도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해성사할 필요가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당내 불만이 상당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단 여권 인사들 중 일부 요구인 만큼 총선 이후 해당 안건을 두고 당 안팎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응을 시작할 경우, 대통령의 리스크가 더욱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윤 대통령에게 출당을 요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탈당 요구는 특정 세력의 당권 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그들이 윤 대통령을 무참히 쫓아내려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러 실책을 범해왔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리스크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 여사가 공식적인 행보를 재개하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의도적으로 주목을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12월15일 네덜란드 방문 이후 아예 모습을 감췄다. 

현재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다. 민주당은 선거전에서 이를 활용 중인데 선거 이후에도 김 여사를 향한 공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리스크를 방어해오기에만 급급했으나, 이제는 답을 내놔야 할 시기다. 윤 대통령의 탈당 주장이 나오자, 친윤(친 윤석열) 세력은 곧바로 방어하는 자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은 자중하라며 강한 어조로 경고장을 날렸다. 총선을 앞두고 리스크가 확전된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분열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고배를 마실 수 있다. 

현재 대구·경북(TK)와 부산·경남(PK)서도 윤 대통령을 향한 지지율이 흔들리는 중이다. ‘보수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이 같은 모습을 보일 경우, 이번 총선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당에서도
탈당 요구

부산시 수영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나선 장예찬 후보와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와 표 갈림 현상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다면, 이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겠으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표가 갈릴 수 밖에 없다.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를 두고 갈림길에 선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덕분에 민주당 유동철 후보는 1위를 질주 중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의 중간 평가격으로 치러지는데, 상황은 자꾸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간다. 위기가 반복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하려는 모습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취임 2주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달라진 게 딱히 없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간결하고 뚜렷한 메시지는 자신에게는 예외로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개혁과 건전재정 기조 확립,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문제는 운을 띄우는 데 그쳤다는 점인데, 문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담화 당시 “내용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왔다”며 자평에 그쳤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총선서 패배 시 윤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한 여러 흔적들이 곳곳서 비친다. 이런 구조는 한 비대위원장에게 유리해진다. 기존의 당과 정부의 수직적 관계를 탈피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윤 대통령의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챙기기가 쉬워진다.

정권 초부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여전히
갈등 조짐

그의 기치는 여전하다. 한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사안은 주변서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도 변함없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결국 한 발 물러난 때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사퇴와 황상무 전 사회수석의 사퇴 때다. 


이런 탓에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친윤과 친한(친 한동훈) 세력은 또다시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불리한 쪽은 친윤 세력이다. 친윤 세력은 공천 과정서도 많은 불만을 드러냈었다. 비례 후보 명단이 확정된 뒤, 공개적으로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이 문제삼았다. 

이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일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수정해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사안마다 갈등이 생길 조짐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민의힘은 이미 내부적으로 친윤과 비윤(비 윤석열)의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는 친윤 세력이 승리했지만 또다시 분란이 발생한다면, 친윤 세력은 갈등의 당사자로 지목돼 불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2대 국회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비윤 세력이 결집해 당론을 다른 방향으로 채택한다면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윤 대통령은 한 비대위원장의 체급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선거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로 우뚝 올라서게 된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권 행보를 보이는 그는 더 이상 윤 대통령의 검이 아니다. 또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몇몇 인사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다.

일각서 제기하고 있는 레임덕이 다가온다면 당내 대권 잠룡은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 타격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수회담? 야당과의 대화도 필요
차기 당 대표 누가 되느냐가 관건 

앞으로 윤 대통령은 여러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한다. 리더십을 회복할 방안으로 총선 후 개각 단행 등의 몇 가지 사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몇몇 인사들이 개각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개각을 통해 새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국정운영의 모습을 바꾸겠다며 개각을 단행했던 만큼 비교적 이른 감이 있지만, 실제 목표는 총선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잇따라 제기되는 경제 위기설, 민생 위기설에 맞춰 경제 개각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진짜로 일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내부서조차 대통령실 내각 총사퇴가 언급될 정도다. 대통령실도 어떤 액션을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 

야당 당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추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로 민주당 이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야당과 정부의 대화 통로 자체가 없었던 셈이다. 임기 초반만 해도 거절이 잘 먹혀 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회담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서도 지난 1일,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도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후보의 대표직 사퇴는 예상에 없던 일이었다. 한 비대위원장을 급파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묘수가 없었다.

새 활로
비상구는?

차기 당 대표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이 당의 그립을 더욱 세게 쥐게 될 수도 있지만, 비윤계가 당선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큰 시련이 찾아올 전망이다. 그동안 당정일체를 강조해 온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총선 이후에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말 위기를 맞은 듯 보인다. 아직 집권한 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서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고집부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제언했다. 


<기사 속 기사> 갑자기 R&D 예산 대폭 증대?

대통령실서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경제 부처, 혁신본부 등이 목표하는 수준에 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기존 사업 중 구조조정을 해야 해 구체적인 수치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당 예산은 올해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다.

R&D다운 R&D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가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