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김건희 디올백’ 결론 미루는 권익위 속셈

총선 간보기? “독립성 상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 발표 시점이 미뤄진 까닭이다. 22대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인지라 더욱 민감하다. 그간의 소극적 조사도 문제라는 지적이 거세다. ‘총선 눈치 보기’라는 비판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타 정부 기관보다 강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해야 할 일을 멈춘 적은 없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이 그렇다. 처리기간 연장을 통해 결론 발표를 미루고 있다.

갑자기
“다음에”

권익위는 지난달 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검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며 처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제보자 측에 보냈다.

권익위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감사관실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두 달 전, 제보자 측에 류 위원장과 민원 신청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제보자 측은 방심위에 제기된 방송 보도 관련 민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신고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이 이를 청부했고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방송사들에 대한 과징금 징계를 주도했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의 행보는 소극적이다. 현행법상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안에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조사 연장은 사유가 있으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조사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제보자 측은 지난달 중순 권익위 공익제보자보호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관들은 제보 경위와 제보자가 받은 불이익 조치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심위는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방심위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5일 류 위원장이 해당 민원을 직접 심의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현재 양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고발인인 민주당 고민정·조승래 의원은 “고발 후 2개월째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양천서에 전달했다.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 제보자 색출
이해충돌 불구 방송사 징계 ‘마이웨이’

양천서의 미적지근한 움직임은 류 위원장이 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수사 의뢰한 건과 대비된다. 류 위원장은 제보자를 서울남부지검에 지난해 12월27일 수사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주 만인 지난 1월15일 방심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권익위는 부서 배정과 업무 분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초에는 ‘검토 결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종결을 시사했다는 것이 제보자 측의 주장이다.


공익신고자 쪽 변호인단은 최근 권익위에 의견서를 보내 “업무 관할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종결 처리하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사정이 보도되고 얼마 뒤 권익위는 기간을 연장하고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신고 접수 후 60일이 임박해서 내린 결정이다.

류 위원장은 내부고발자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대파’ 발언 관련 보도 민원 출처가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심위는 직원 비밀엄수 규칙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사내에 올리기까지 했다.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 2일 ‘업무상 비밀엄수 위반 등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공지를 올리며 “최근 언론 보도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취재 및 사무처리 과정 등을 따르지 않은 사무처 내부 문서, 민원 내용 등이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규칙 및 법률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는 척만?
소극적 조사

방심위 감사실은 ▲방심위 사무처 취업세칙 제4조(성실의무)와 제6조(업무상 비밀엄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나열하며 형법 제127조를 인용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디올백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수수 의혹 신고를 받았다. 같은 달 신고인에게 신고 경위·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는 “신고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권익위의 부정 청탁금지법 조사는 ▲신고 접수 후 사실확인 및 직접 조사 ▲수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 ▲조사 결과 신고자에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친다.

김 여사 논란의 경우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는지 ▲해당 가방은 어떻게 됐는지 ▲대가성 유무 등을 본인에게 확인해야 하기에 자료 제출 등을 통한 소명은 어렵다. 김 여사의 입장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같은 조 4항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현 권력
눈치 보기?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권력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의 부인을 직접 조사하는 건 쉽지 않다. 대면이 아닌 서면조사로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례처럼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권익위가 공수처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메시지로 논의한 것을 조사하려 했으나 공수처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공수처는 권익위의 조사 시도 직후 입장문을 통해 “문자메시지 수·발신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다”며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행위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 특히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라 권익위는 피신고자인 공수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고인 측인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총선 이후로 미룬 권익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명품 논란 결론 선거 이후로 ‘시간 끌기’
“뇌물·청탁금지법 처벌 어렵다” 관측도


오 변호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과 같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서 478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했지만 아직도 대통령실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알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안 소장과 오 대표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여사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뇌물죄의 경우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명확해야 하지만 디올백을 제공한 의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청탁금지법은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 금품수수 금지 규정만 있을 뿐 처벌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참여연대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신고한 날부터 계산하면 100일이 지났고, 영업일 기준으로는 66일이 지났다. 권익위가 영업일 기준 처리 기한 90일을 다 채우면 결론은 4·10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권익위 조사관이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사나 감사 여부를 판단해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취지로 얘기했다”면서 “(권익위가)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논리를 찾다 보니 기계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사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과 대비된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응급헬기를 이용한 지 2주 만에 관련 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했다.

“기계적으로
기한 연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피습 후 응급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브리핑은 다른 사안과 관련해 계획된 것으로, 권익위는 브리핑 끝에 이 대표 관련 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했다. 언론에는 브리핑 약 2시간 전, 브리핑에 부패 신고 관련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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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