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대표

푸바오 신드롬 어두운 이면 “곰들 좀 살려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같은 곰이지만 관심도가 다르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와 사육곰의 이야기다. 지난 2021년 용인서 탈출한 곰이 사살됐을 때를 제외하면 사육곰은 전혀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육곰을 금지하는 법안이 개정되고 보호시설을 건립 중이지만 모든 곰을 보호할 수 없게 현실이다. 

국민적 사랑을 받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났다. 누리꾼들은 푸바오가 거주할 시설까지 찾아보며 푸바오의 추후 처우가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도 287마리의 사육곰의 처우는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서 사육곰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있다. <일요시사>는 시민단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대표를 지난 2일, 인터뷰했다. 아래는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현재 곰농장이 사실상 금지됐는데 곰들의 처우는?

▲2025년 말까지는 유예 기간이라 농장서의 곰 사육이 금지되지는 않았다. 곰들은 법 제도의 개선과 무관하게 여전히 좁은 공간서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사육되는 야생동물 복지의 가장 큰 문제다.

-2022년 1월 정부와 사육곰 농가, 시민단체는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해 움직이기로 했는데 변화점은?


▲정부(환경부) 주도로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변화다. 구례는 2024년 내로, 서천은 2025년 내로 준공 계획에 있다. 또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곰 사육을 끝내기로 한 것이 제도적 변화다. 

-해당 협약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아쉬운 점은?

▲사육곰 산업 종식에 정부가 일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관료제의 특성상 정부 관계자들은 사회의 요구를 뒤늦게 따라가는 상황이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던 2020년 이전과 비교해서 실질적 책임 이행이 보이고는 있으나, 지금도 시설만 짓는 것에 그치려는 정부의 입장은 비판이 필요하다. 

2026년부터 사육 금지
“50여 마리 수용 못해”

게다가 농장서 보호시설로 곰을 구조하는 과정과 비용을 모두 시민단체에게 떠넘기겠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합법으로 조장했던 사육곰 산업의 피해자는 곰뿐 아니라 농가이기도 하다. 그것을 불법화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게 아쉽다.

시민단체가 직접 곰을 돌봄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으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생츄어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제공이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부가 발의한 사육곰 금지 특별법이나 국회서 발의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미흡한 점이나 추가로 개선돼야 할 점은?


▲특별법은 폐기됐고, 야생생물법의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이뤄졌다. 법안 발의 과정서 저희를 포함한 시민단체도 참여했으나, 곰의 보호시설 수용 전까지 농장서 곰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2025년 말까지 농장서 이뤄질 곰의 도살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곰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과 곰 보호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이는 구체적인 행정에서 풀어가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곰 사육이 금지됐고 보호시설도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120마리는 보호시설서 보호가 가능하지만 200여 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8개 농장에 284마리의 곰이 남아있다. 120~130마리를 두 군데 보호시설에 수용하면 150여마리가 남게 된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가 건립 중인 생츄어리에 나머지 곰들을 수용하기 위해 애쓰겠지만, 사실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곰은 100마리 정도로 나머지 곰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설을 확장할 가능성이 낮은 지금 상황으로는 그중 다수가 도살될 가능성이 높다. 의지가 있는 지자체나 기업, 개인과의 협업, 특히 정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법 개정에도 2025년까지 도살 못 막아
“정부, 시설만 짓고 후속 대책은 없어”

-생츄어리가 동물원과 다른 점은?

▲현대 동물원의 역할은 보전, 교육, 연구다. 하지만 이 3가지 모두 동물 개체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는 일들이다. 반면 생츄어리는 동물의 필요, 즉 복지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시설이다.

생츄어리는 동물을 자연과 유사한 환경서 보호하면서 충분한 먹이와 물, 수의사 진료를 제공해 동물 복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국제생츄어리연맹’에서는 번식, 동물이나 부속물의 상업거래, 안내자 없는 관람, 동물 전시 및 생츄어리 밖으로 옮기는 행위, 대중과 야생동물의 직접 접촉 등을 금지 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다. 

-보호시설이나 생츄어리에 수용 못한다면 지리산국립공원에 보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육곰은 러시아 연해주나 중국, 북한 쪽에 사는 ‘우수리 아종’인 지리산 반달곰과는 다른 종으로, 애초 일본이나 대만 쪽에 살던 해양계 반달가슴곰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복원 중인 반달가슴곰처럼 지리산국립공원에 풀어놓을 수 없다. 이는 사육곰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생츄어리를 건립하면서 느끼는 애로 사항은 없나?


▲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지금도 보호시설을 운영 중이고, 제대로 된 민간 생츄어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 일이라 선뜻 나서는 자금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도의 경제 수준을 달성한 국가서 고작 곰 몇 백마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 같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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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