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가 다시 꺼낸 신한은행 채용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3.14 11:07:18
  • 호수 1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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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야무야’ 모르쇠 묻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태’ 연루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서 하위 20%에 든 김 부의장이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옮겨가면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부의장을 향해 “줄 서면 다 취업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사건의 핵심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22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지만, 석연찮다는 눈초리다.

지난 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김 부의장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 연루 의혹에 관한 명쾌한 소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민주당서 컷오프 수순을 밟았다. 김 부의장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컷오프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이자 자녀 
리스트 관리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인사부장들이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총 8회에 걸쳐 반기별로 시행된 신입사원 채용 과정서 특혜를 제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조 회장과 임원들이 면접위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최고 임원·부서장 자녀 특별관리 명단이 발견됐다. 남녀 합격자 성비를 맞추기 위해 154명의 서류면접점수가 조작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는 조 회장 외 임원들이 면접위원의 공정하게 심사할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2013년~2016년 신한은행 신입 지원자 중 26명이 채용 과정서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26명 중 합격한 부정 입사자는 22명이다. 판결문에 언급된 부정 입사자들 중에는 김 부의장의 자녀도 포함돼있어 공분을 샀다.

신한은행은 김 부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임직원, 고액 거래처, 신한은행 계열사 임직원 등이 포함된 이른바,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 ‘특이자’는 국회의원, 유력 재력가 등 신한은행 영업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 자녀, ‘임직원 자녀’는 신한금융지주 부서장 이상의 자녀를 뜻한다. 

이 관리 리스트는 지원자별 경로, 비고 등을 나눠 작성됐다. ‘경로’란에는 특이자에 관한 전형 결과 등을 알려줘야 하는 사람을, ‘비고’란에는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에 대해 취합한 정보를 적었다.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리스트 관리
취업난 허덕이는 청년, 박탈감 안겨

검찰이 압수수색한 2013~2015년 신한은행 내부 자료에 따르면 김 부의장(당시 민주당)과 정우택·김재경(당시 자유한국당)이 채용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김 부의장은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다.

자료에는 ‘2015년 上(상반기) 신입행원 특이자’란 제목의 문건이 있다. ‘비고’란에는 ‘thru 김영주, 정우택, 김재경 의원’이라 적혀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thru’는 채용을 처음 부탁한 인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 자신의 지역구인 정선희 영등포 구의원의 자녀인 오모씨의 채용을 청탁했다. 오씨는 1차 면접서 탈락 대상이었지만 ‘별도의 REVIEW(재검토)’ 절차를 거쳐 부정 합격했다.

오씨는 1차 실무자 면접 결과 ‘논리력, 언변 다소 부족, 질문의 의도, 상대방 의견의 핵심을 파악 못하는 느낌, 발표 시 설득력·논리력 부족’으로 탈락 수준인 DC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합격 지시가 내려오면서 면접 결과와 달리 합격했다.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은 그해 4월29일부터 시작됐는데, 김 부의장은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다.

또, 압수수색 문건에는 정 의원이 당시 신한은행 고위층에게 김모씨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나와 있다. 신한은행의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일정은 2015년 4월15일부터 2015년 7월9일까지 진행됐는데, 당시 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2014년 6월~2016년 5월)을 맡고 있었다. 

‘방탄 은행’
김 리스크

김 의원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당시(2012년 7월~2014년 5월)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K 신문사 사주의 자녀에 대한 채용을 청탁했다.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서 정모씨의 합격을 청탁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학점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필터링 컷(Filtering Cut)’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정씨는 연령 필터링 컷에 해당해 탈락했지만 청탁받은 지원자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 부정 합격했다. 또 1차 실무자 면접 결과 DD 등급으로 탈락 대상이었지만, 평가자 몰래 등급을 임의 상향시켜 부정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의장은 “내가 은행 출신이긴 하지만 신한은행과는 전혀 친분이 없다. (공소장에)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누군가 나를 사칭하고 다닌 것 아닌가 싶다”며 “채용을 청탁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답했다.

이밖에 은행권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임직원도 판결문에 나왔다. 1심 판결문 기준,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김모씨, 대외협력팀장 박모씨, 부원장 조모씨, 비서실장 이모씨 등이 부정 입사자와 연루됐다.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은 인사담당자 등 실무진만 형사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조 회장의 직접적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부행장과 인사부장 김모씨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일한 이모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 금융감독원 임원 아들 등 3명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은 3명의 채용 비리 혐의마저 무죄판결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6월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부행장과 인사부장 김모씨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찜찜한 판결
정치권 비화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일한 이모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업에 헌법상 채용의 자유가 있으며 ▲이들이 상위권 대학 출신에 기본적 스펙을 갖췄고 ▲별도의 채용비리처벌법이 없는 점 등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들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스펙을 갖춘 지원자는 청탁을 받아 채용하더라도 현행법상 문제삼기 어렵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기업의 채용 심사 단계별 재량은 폭넓게 보장돼야 하며 일정 범위서 점수를 보정하는 것은 문제삼을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특이자의 합격 과정서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성비 관련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결국,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기업의 채용의 자유’ 등을 내세워 무죄 판결한 2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thru 김영주’ 부탁 의미?
김 “누군가 나를 사칭했다”

이는 동종 채용 비리 사건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왔던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로 해석됐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3월 비슷한 구조의 채용 비리가 문제됐던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권력층의 채용 청탁이 용인되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앞서 채용 비리 대상자의 입사를 취소한 우리은행의 경우처럼, 채용 비리 연루자의 채용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이 대법원서도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기득권층의 채용 청탁을 사법부가 용인한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도 쏟아졌다. 특히, 2017~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 부의장이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논란이 가중됐다. 취업난에 허덕이던 청년들에게 채용 비리는 박탈감을 불러 일으켰다.

김 부의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 정의당 청년본부 등은 2020년 6월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국회의원 채용 비리 의혹 진상규명 및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김 부의장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신한은행 채용 비리 공소장과 판결문에 김영주 의원의 실명이 기재돼있음에도 단 한 번의 검찰 조사도 받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도 “(김영주 의원은 당시)정무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면 업무방해죄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공천서 컷오프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 부의장은 자신의 채용 청탁 비리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의 평가 기준 중에 채용 비리·음주운전·성비위 등에 해당할 경우 50점 감점을 하게 돼있다.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김 부의장이)소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도의적 책임론
무죄면 그만?

김 부의장이 2014년 연루된 신한은행 채용 청탁 비리 의혹에 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컷오프됐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김 부의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에 신한은행 채용 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만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검찰서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KBS <시사직격>에 제가 마치 연루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지만 한참 뒤에 보도 관계자들이 와서 사과했다”면서 “이 대표가 내가 채용 비리를 소명 못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난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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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