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버린 용사들’ 보도 후… 소송에 이긴 군의관 아빠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3.04 15:39:23
  • 호수 1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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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이나 연기된 군 순직 심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벌써 1년이 지났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군에서 사망한 군의관의 아빠인 이득희씨를 만나 군 의문사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 후 이씨는 2심 소송서 승소했지만, 순직 심사는 연기됐다. 아직도 아들 고 이용민 중위는 군 임시 봉안소에 안치돼있다.

2021년 5월20일에 시작된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소송은 이득희씨 아들 군의관 고 이용민 중위의 사망 원인이 당시 함께 숙소 생활을 했던 동료 군의관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시작했다. 이 소송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지난해 5월 <일요시사 창간특집 탐사기획> 1428호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②아빠의 멈춰버린 6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9497)’을 통해 밝혔듯이, 국방부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 중위의 사망은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

국방부는 이 중위의 사망 원인에 대해 ▲술을 마시고 발생한 음주사고 ▲개인 친목 회식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없음 ▲사망 장소가 영외에 있던 군 관사라는 점을 지목했다. 또 동료 군의관의 ‘군의관’ 업무과실이 아닌 ‘의료인’으로서의 업무과실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2심)은 “피고 소속 군의관 A·B는 군 보건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진료가 필요한 망인에게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군의관 A·B는 군보건의료법에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망인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군보건의료법서 군의관은 군 보건의료기관서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으로, 해당 업무는 군인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로, 군보건의료법에는 ‘국가는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군 보건의료인은 군인에게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안 된다’고 돼있다.

국방부 판단과 다른 법원 선고
“적절한 조치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래방 앞에서 쓰러진 이 중위와 함께 있었던 군의관은 “내가 군의관이니 알아서 하겠다”며 병원 이송 권유를 거부하고 119 소방관 출동을 취소했다.

군보건의료법 제5조제3항에는 ‘군 보건의료인은 정해진 일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군인이 찾아와서 직접 진료 요청을 받지 않거나, 군인 등이 군 보건의료인과 같은 부대의 소속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군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중위 사망 당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업주는 “군의관 A·B가 이 중위를 발견했을 당시 이 중위의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바닥에는 흘린 피가 손바닥 반 정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중위 사망 당시 함께 있던 군의관 A·B는 이 중위가 응급조치와 병원 후송의 필요 여부를 살펴봤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군의관 A씨는 형사사건 수사 과정 중 “내가 의사지만 제 전공 분야 외에는 잘 알 수 없다. 뇌출혈인데 코를 골면서 잘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이 중위가 낙상했는지 몰랐고, 왜 다쳤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일반외과 전문의라 뇌 부분인 신경외과 쪽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이 중위에게 뇌출혈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군의관 A·B는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병원 이송 조치를 중단시켰고, 이 중위가 어떤 경위로 다치게 된 것인지 묻지 않았으며, 이 중위가 군 관사로 데려가 취침하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질의해도 답 없는 국방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즉, 군의관 A·B는 군보건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게다가 군이 이 중위의 순직을 기각했던 이유 중 하나인 ‘일과시간이 아닌 시간에 발생했다’는 점과 ‘군 관사가 영외에 있다’는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사건사고 당시 이 중위는 만 28세 2개월 남짓으로 2015년 3월24일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군의 장교로 복무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 중위는 의사로서 만 70세가 되는 2058년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됐다.

이어 “이 중위 전역 예정일인 2019년 4월25일경까지는 군의장교로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그 이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58년까지는 의사로 근무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며 “이 중위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므로 일반의의 평균수입으로 계산하면 17억2600만원이 나온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억5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에 승소했지만 이씨는 기쁘지만은 않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 중위가 순직 판정을 받는 것이다. 통상 순직은 3형으로 자해 사망의 경우도 해당되며, 질병사, 사고사도 해당된다. 순직 3형은 사망 원인이 군복무 중이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차일피일

현재 군은 이 중위의 순직 심사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씨는 “원래는 지난해 12월에 예정돼있었던 심사가 3월로 늦춰졌다.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니 또 5월에 할 것이라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유족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순직 심사가 늦어진 이유 ▲2심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일요시사> 질의에 “심사는 올해 전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재판과 관련된 별도의 입장은 없다. 심사 내용은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라면서도 “지난해 9월 해체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연락해 확인하라”는 이상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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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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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