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만 죽이는 ‘배민1플러스’ 해부

매출 오를수록 통장은 마이너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새로 도입한 배민1플러스 요금제가 자영업자들을격분하게 하고 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배민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다. 배민은 가게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항변 중이지만 관련 업계에선 수익 극대화를 위한 모델이라는 말도 나온다. 쿠팡이츠도 동일한 방식의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애꿎은 업주들만 고통받고 있다.

배달업계 1위인 배민이 새로운 정률 수수료 기반의 ‘배민1플러스’에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점주 부담은 늘어나 결국 배민만 배가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달 17일,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자체 배달은 ‘배민배달’로, 대행사를 이용한 배달은 ‘가게배달’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배민배달은 배민1플러스로 주문부터 배달까지 모두 배민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배민배달
가게배달

배민1플러스는 기존 배민1서 제공하던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묶은 서비스 상품이다. 배달은 배민 자체 배달시스템인 배민라이더가 진행하는 구조다. 가게배달은 업주가 울트라콜(깃발 광고비)이나 오픈 리스트 상품에 가입해 광고로 가게를 노출한다.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출의 6.8% 정률 수수료(부가세 포함 7.48%)를 가게로부터 받아 간다. 점주들은 결제수수료 1.5%~최대 3%(부가세 별도)도 부담해야 한다. 

점주들은 배민1플러스 서비스에 대해 광고비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까지 높은 비율로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점주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은 배달요금 선정이다. 배민1플러스는 배달료 중 2500~3300원을 지역에 따라 점주 부담액으로 나머지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설정했다. 기존에 점주들은 총 배달비 6000원 중 자체적으로 배달부담 비율(가게부담과 소비자부담 비율)을 책정해 왔으나 배민1플러스 서비스 이후 배민 측에서 배달부담 비율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예컨대 1만원짜리 주문에 중개이용료 680원, 배달요금 3300원(서울 기준), 결제수수료 300원 등을 합한 428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4708원이 배민배달을 이용하는 업주가 배민에 지불해야 하는 최대 요금인 셈이다.

배민1플러스 적용 이전에는 상황에 따라 총 배달비 중 일부의 배달비를 부담해 다른 가게와 차이점을 두고 고객을 모으고 배달앱 광고비용 등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를 두고 배민 측은 “배민1플러스는 새로운 요금제가 아니다”라며 “기존 출시된 배민1의 한집배달, 알뜰배달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업주들이 보다 가게 운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정률수수료·가게 배달비 고정
외식 자영업자들 강제로 가입

이어 “해당 서비스의 중개수수료 6.8%은 론칭 이후 변경된 바 없고, 인상 없이 유지해 오고 있다”며 “수취된 배달비는 라이더들의 기본배달비와 더불어 기상 및 배달 건수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하고 있고 결제수수료 중 일부도 카드사에 지급되는 것이라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많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6.8%라는 중개수수료율은 국내 배달 플랫폼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자영업자는 “요기요의 수수료 12.5%와 일반적인 쿠팡이츠의 수수료 9.8%에 비해 배민의 수수료가 적은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요기요의 배달비(500~1000원)와 쿠팡이츠 기본 배달비 1764원에 비해 배민의 배달료 3300원은 과한 배달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배달업체를 통해 1만원짜리 음식 100그릇을 팔았다고 치면 수수료와 배달비를 다 합친 금액은 배민이 가장 비싸다”며 “수수료를 그대로 두고 가게 부담 배달비를 올린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반발했다.

전문가도 배민1플러스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YTN <굿모닝경제>에 출연해 “정률제는 본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정률제에 관련된 광고를 더 위쪽에 노출하는 등 유도를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배달앱은 독점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정률제를 도입했을 때 결국은 아무래도 그 피해가 소비자 및 중간에 유통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민은 배민배달 외에 가게배달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가게배달은 기존의 이른바 깃발 광고로 불리는 울트라콜과 사장 직접 배달 등의 서비스다.

어떻게 
다른가?

울트라콜은 고객이 식당을 카테고리별로 찾을 때 가까운 가게로 노출될 수 있는 상품이다. 주문 수와 상관없이 월 8만원(부가세 별도) 정액제로 운영된다. 광고부터 주문까지 배민이 책임지고 가게서 배달대행을 맡기거나 가게서 직접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배달부담 비율도 가게서 정한다.

통상 가게들은 울트라콜을 5개 정도 이용한다. 달마다 부가세를 포함한 44만원의 광고비를, 하루 평균 1만4666원의 광고비를 배민에 내는 셈이다. 울트라콜의 평균 점주 부담 배달료는 1500원이다(서울 외곽 기준). 1만원짜리 음식 10건을 하루에 팔았다고 치면 10만원 매출 중 약 3만2000원을 배민에 주는 것이다.

배민1으로 같은 음식을 같은 양 팔았을 때보다 약 1만5000원정도 덜 부담하게 된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에서는 배민이 현재 가게배달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배민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이 배민1플러스를 저격해서 나온 것이며 앱 내에서 가게배달의 크기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앞서의 자영업자는 “배민1플러스가 출시된 후 기존에 일명 깃발 광고로 사용했던 울트라콜의 비중이 확 줄었다”며 “현재 배민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배민1플러스 서비스 위주인 것과 앱 내 가게배달이 축소되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가게 배달 매출 중 60% 이상이 배민으로 들어온 배달이며 그중 배민1이 적게는 70%~90%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거엔 20개 넘는 깃발을 꽂아둔 적도 있지만 지금은 단 4개의 깃발만 꽂아도 매출과 광고비가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낚시성
서비스

서울 은평구서 피자집을 운영 중이라는 한 점주도 “배민1플러스 서비스를 시행한 후 배민1의 주문 수는 울트라콜의 6배에 달한다”며 “현재 배민 앱에서 가게배달을 시키려면 배민1보다 클릭하는 횟수도 많고 잘 보이지도 않아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배민이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비율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배민배달보다 가게배달의 주문비율이 크게 높은 편”이라며 “배민이 배민배달서 배달부담 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적의 비율로 저희가 업주분과 소비자분들을 위해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배달비 책정 과정서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절감하고, 업주분들 또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며 “가게별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화해 제공 중일 뿐”이라고 답했다.

배민의 정률 수수료와 깃발 광고는 이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배민은 지난 2020년 자금력이 있는 업체가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하면서 앱 화면 노출을 늘리는 이른바 깃발 꽂기 문제에 휩싸였다.

배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에 ‘오픈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했다. 오픈 서비스는 매출 1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이다.

당시 배민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오픈 서비스 제도는 특정 업체가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가 합리적이냐, 주문 생길 때만 세계 최저 요율을 내는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냐는 고민의 결과”라며 “전 세계 주요 플랫폼들이 수수료 중심 체계로 운용되는 것은 그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공평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절반이 넘는 52%가 광고비를 덜 내게 되고, 주로 영세업주가 이 혜택을 더 누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깃발 광고 축소도 논란
결국 배민만 배 불리기

그러나 배민 입점 업주들이 오픈 서비스는 ‘꼼수 인상’이라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존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냈으나,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서 정률제로 바꿨다”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업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배민은 오픈 서비스 도입 엿새 만에 새로운 요금 체계를 만들겠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2020년 4월6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깃발 꽂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 보니(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새 요금제인)오픈 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배민은 오픈 서비스를 내며 깃발 개수를 3개로 제한하는 정책도 폈지만 엿새 만에 재개했다. 배민 측은 깃발을 많이 이용했던 가게 주인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무제한 깃발 광고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쿠팡이츠도 다음 달 7일부터 출시하는 ‘스마트 요금제’도 배민1플러스와 동일한 방식이다. 스마트 요금제는 수수료 9.8%와 배달요금 2900원, 결제 수수료 3%, 부가가치세 10%를 낸다. 양사의 새 요금제는 ‘점주 부담 배달비를 낮추기 위함’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

계속되는 
논란들

이를 두고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극심했을 때 배민과 쿠팡이츠가 라이더를 두고 프로모션 경쟁을 벌였다면 엔데믹으로 수요가 감소한 지금은 점주로 대상을 바꿔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점주들과의 상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회사 수익 극대화에 치중한 요금제 출시”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진짜 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했다면 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배달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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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