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만 죽이는 ‘배민1플러스’ 해부

매출 오를수록 통장은 마이너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새로 도입한 배민1플러스 요금제가 자영업자들을격분하게 하고 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배민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다. 배민은 가게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항변 중이지만 관련 업계에선 수익 극대화를 위한 모델이라는 말도 나온다. 쿠팡이츠도 동일한 방식의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애꿎은 업주들만 고통받고 있다.

배달업계 1위인 배민이 새로운 정률 수수료 기반의 ‘배민1플러스’에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점주 부담은 늘어나 결국 배민만 배가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달 17일,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자체 배달은 ‘배민배달’로, 대행사를 이용한 배달은 ‘가게배달’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배민배달은 배민1플러스로 주문부터 배달까지 모두 배민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배민배달
가게배달

배민1플러스는 기존 배민1서 제공하던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묶은 서비스 상품이다. 배달은 배민 자체 배달시스템인 배민라이더가 진행하는 구조다. 가게배달은 업주가 울트라콜(깃발 광고비)이나 오픈 리스트 상품에 가입해 광고로 가게를 노출한다.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출의 6.8% 정률 수수료(부가세 포함 7.48%)를 가게로부터 받아 간다. 점주들은 결제수수료 1.5%~최대 3%(부가세 별도)도 부담해야 한다. 


점주들은 배민1플러스 서비스에 대해 광고비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까지 높은 비율로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점주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은 배달요금 선정이다. 배민1플러스는 배달료 중 2500~3300원을 지역에 따라 점주 부담액으로 나머지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설정했다. 기존에 점주들은 총 배달비 6000원 중 자체적으로 배달부담 비율(가게부담과 소비자부담 비율)을 책정해 왔으나 배민1플러스 서비스 이후 배민 측에서 배달부담 비율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예컨대 1만원짜리 주문에 중개이용료 680원, 배달요금 3300원(서울 기준), 결제수수료 300원 등을 합한 428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4708원이 배민배달을 이용하는 업주가 배민에 지불해야 하는 최대 요금인 셈이다.

배민1플러스 적용 이전에는 상황에 따라 총 배달비 중 일부의 배달비를 부담해 다른 가게와 차이점을 두고 고객을 모으고 배달앱 광고비용 등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를 두고 배민 측은 “배민1플러스는 새로운 요금제가 아니다”라며 “기존 출시된 배민1의 한집배달, 알뜰배달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업주들이 보다 가게 운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정률수수료·가게 배달비 고정
외식 자영업자들 강제로 가입

이어 “해당 서비스의 중개수수료 6.8%은 론칭 이후 변경된 바 없고, 인상 없이 유지해 오고 있다”며 “수취된 배달비는 라이더들의 기본배달비와 더불어 기상 및 배달 건수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하고 있고 결제수수료 중 일부도 카드사에 지급되는 것이라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많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6.8%라는 중개수수료율은 국내 배달 플랫폼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자영업자는 “요기요의 수수료 12.5%와 일반적인 쿠팡이츠의 수수료 9.8%에 비해 배민의 수수료가 적은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요기요의 배달비(500~1000원)와 쿠팡이츠 기본 배달비 1764원에 비해 배민의 배달료 3300원은 과한 배달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배달업체를 통해 1만원짜리 음식 100그릇을 팔았다고 치면 수수료와 배달비를 다 합친 금액은 배민이 가장 비싸다”며 “수수료를 그대로 두고 가게 부담 배달비를 올린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반발했다.

전문가도 배민1플러스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YTN <굿모닝경제>에 출연해 “정률제는 본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정률제에 관련된 광고를 더 위쪽에 노출하는 등 유도를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배달앱은 독점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정률제를 도입했을 때 결국은 아무래도 그 피해가 소비자 및 중간에 유통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민은 배민배달 외에 가게배달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가게배달은 기존의 이른바 깃발 광고로 불리는 울트라콜과 사장 직접 배달 등의 서비스다.

어떻게 
다른가?

울트라콜은 고객이 식당을 카테고리별로 찾을 때 가까운 가게로 노출될 수 있는 상품이다. 주문 수와 상관없이 월 8만원(부가세 별도) 정액제로 운영된다. 광고부터 주문까지 배민이 책임지고 가게서 배달대행을 맡기거나 가게서 직접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배달부담 비율도 가게서 정한다.

통상 가게들은 울트라콜을 5개 정도 이용한다. 달마다 부가세를 포함한 44만원의 광고비를, 하루 평균 1만4666원의 광고비를 배민에 내는 셈이다. 울트라콜의 평균 점주 부담 배달료는 1500원이다(서울 외곽 기준). 1만원짜리 음식 10건을 하루에 팔았다고 치면 10만원 매출 중 약 3만2000원을 배민에 주는 것이다.

배민1으로 같은 음식을 같은 양 팔았을 때보다 약 1만5000원정도 덜 부담하게 된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에서는 배민이 현재 가게배달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배민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이 배민1플러스를 저격해서 나온 것이며 앱 내에서 가게배달의 크기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앞서의 자영업자는 “배민1플러스가 출시된 후 기존에 일명 깃발 광고로 사용했던 울트라콜의 비중이 확 줄었다”며 “현재 배민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배민1플러스 서비스 위주인 것과 앱 내 가게배달이 축소되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가게 배달 매출 중 60% 이상이 배민으로 들어온 배달이며 그중 배민1이 적게는 70%~90%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거엔 20개 넘는 깃발을 꽂아둔 적도 있지만 지금은 단 4개의 깃발만 꽂아도 매출과 광고비가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낚시성
서비스

서울 은평구서 피자집을 운영 중이라는 한 점주도 “배민1플러스 서비스를 시행한 후 배민1의 주문 수는 울트라콜의 6배에 달한다”며 “현재 배민 앱에서 가게배달을 시키려면 배민1보다 클릭하는 횟수도 많고 잘 보이지도 않아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배민이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비율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배민배달보다 가게배달의 주문비율이 크게 높은 편”이라며 “배민이 배민배달서 배달부담 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적의 비율로 저희가 업주분과 소비자분들을 위해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배달비 책정 과정서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절감하고, 업주분들 또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며 “가게별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화해 제공 중일 뿐”이라고 답했다.

배민의 정률 수수료와 깃발 광고는 이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배민은 지난 2020년 자금력이 있는 업체가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하면서 앱 화면 노출을 늘리는 이른바 깃발 꽂기 문제에 휩싸였다.


배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에 ‘오픈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했다. 오픈 서비스는 매출 1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이다.

당시 배민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오픈 서비스 제도는 특정 업체가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가 합리적이냐, 주문 생길 때만 세계 최저 요율을 내는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냐는 고민의 결과”라며 “전 세계 주요 플랫폼들이 수수료 중심 체계로 운용되는 것은 그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공평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절반이 넘는 52%가 광고비를 덜 내게 되고, 주로 영세업주가 이 혜택을 더 누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깃발 광고 축소도 논란
결국 배민만 배 불리기

그러나 배민 입점 업주들이 오픈 서비스는 ‘꼼수 인상’이라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존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냈으나,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서 정률제로 바꿨다”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업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배민은 오픈 서비스 도입 엿새 만에 새로운 요금 체계를 만들겠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2020년 4월6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깃발 꽂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 보니(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새 요금제인)오픈 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배민은 오픈 서비스를 내며 깃발 개수를 3개로 제한하는 정책도 폈지만 엿새 만에 재개했다. 배민 측은 깃발을 많이 이용했던 가게 주인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무제한 깃발 광고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쿠팡이츠도 다음 달 7일부터 출시하는 ‘스마트 요금제’도 배민1플러스와 동일한 방식이다. 스마트 요금제는 수수료 9.8%와 배달요금 2900원, 결제 수수료 3%, 부가가치세 10%를 낸다. 양사의 새 요금제는 ‘점주 부담 배달비를 낮추기 위함’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

계속되는 
논란들

이를 두고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극심했을 때 배민과 쿠팡이츠가 라이더를 두고 프로모션 경쟁을 벌였다면 엔데믹으로 수요가 감소한 지금은 점주로 대상을 바꿔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점주들과의 상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회사 수익 극대화에 치중한 요금제 출시”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진짜 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했다면 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배달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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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