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뻔뻔한’ 박진성 시인의 두 얼굴

허위라더니…결국 철창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미국서 처음 일어난 불씨가 한국서도 크게 타올랐다. SNS에 해시태그(#)를 단 단어가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SNS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피해자가 알린 추악한 진실만이 남았다. 

미투 운동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음지에 숨어 있던 성폭력 피해자들을 수면 위로 이끌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고백은 미국 문화계를 뒤흔들었다. 오랜 시간 권력을 쥐고 군림하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해자는 여론과 법의 철퇴를 맞았다. 트위터에 달린 해시태그(#) ‘Me Too’가 해낸 일이었다. 

미투보다
빨랐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7년 ‘올해의 인물’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선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침묵을 깬 사람들’로 명명했다. 당시 <타임> 편집장 에드워드 펠센털은 “공공연한 비밀을 밖으로 표현하고, 속삭이는 네트워크를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동시켰다. 우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도록 독려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2017년 10월 미국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2018년 1월 서지현 전 검사의 글을 시작으로 한국에 상륙했다. 서 전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과거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 전 검사의 폭로는 이후 문화계를 비롯해 전 방위로 확산돼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눈여겨볼 부분은 서 전 검사가 검찰 내 성추문 의혹을 폭로하기 전 트위터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문단 내 성폭력’ 폭로 사건이다. 미투 운동이 한국서 촉발되기 전 불거진 일로 이후 문화계 전반서 일어난 성폭력 고발 사건의 단초가 됐다. 


2016년 10월 트위터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당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문인이 성폭력 가해자로 줄줄이 거론되면서 문단 내 권력구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는 작가 지망생 등 문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이었다.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 확정
민사 소송에서도 배상 나와

박진성 시인에 대한 폭로가 나온 것도 이 시기다. 박 시인은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 제기를 두고 ‘허위 미투’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과정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SNS에 공개하고 실명을 언급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박 시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2016년 트위터를 통해 처음 사건이 공론화된 지 8년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박 시인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인은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씨(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문단 내 성폭력 피해 폭로가 이어지던 2016년 10월 트위터에 공개했다. 박 시인은 2019년 3월29일부터 같은 해 11월26일까지 자신의 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을 게시하는 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보다
무거웠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지만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 시인 모두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박 시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폭로 이후 박 시인이 대법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8년여 동안은 소송전의 연속이었다. 박 시인은 A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언론사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박 시인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서 줄줄이 이겼다. 일부 언론사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했다. 

이후 A씨에게는 ‘허위 미투’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성폭력 피해 폭로를 무고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박 시인에게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웅크려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A씨가 직접 등장한 때부터다. 앞서 박 시인과 언론사의 소송전에는 A씨가 존재하지 않았다.

언론사와
다른 판결

박 시인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A씨 역시 박씨를 상대로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소송서 법원이 A씨의 성희롱 폭로가 거짓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 시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언론사 기사를 허위라고 판결했다. 박 시인의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해석될만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게시글을 올린 후 돈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허위 사실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성희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노승욱 당시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는 박 시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박 시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박 시인이 1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첫 폭로 이후 8년 만
피해자 나선 소송에선 완패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내용은 대부분 카카오톡 메시지에 기초한 것으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 아니라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박 시인이)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호의적 언동을 넘어 피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시인은 재판부의 판단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뒤집었다고 지적하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3배 올려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협박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 등이다.

특히 재판부는 박 시인이 A씨에게 소송 전 “준비 단단히 하고 기다려라. 끝까지 갈 테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협박으로 판단했다. 


2019년 박 시인이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짜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으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2016년 문제 제기 시점으로 따지면 8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이 기간 동안 박 시인은 수 차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나타나는 등 기행을 벌였다.

결국 드러난
추악한 진실

성범죄 무고를 주장하며 스무살가량 어린 여성을 상대로 SNS를 이용한 여론전, 소송 제기 등의 싸움을 건 박 시인의 최후는 철창 신세였다. 허위 미투에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되치기를 당했다. 트위터에 올린 한 줄의 글로 시작된 사건의 끝에 남은 건 박 시인의 민낯뿐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단_내_성폭력’ 그 후…

2016년 10월 트위터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는 미투 운동의 시작으로 보는 2018년 서지현 전 검사의 폭로보다 2년이나 빨랐다.

첫 시작은 미미했지만 여론을 타고 번지기 시작한 불길은 한국 사회를 활활 태웠다.


문단은 시작에 불과했고 연극계, 영화계 등 문화계가 초토화 상태에 빠졌다. 

가해자는 고개를 숙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기방어에 나섰고 피해자는 폭로를 멈추거나 맞대응했다.

이 과정서 일부 피해자는 이른바 ‘꽃뱀’으로 몰렸고 일부 가해자는 누명을 썼다.

슬그머니 활동을 재개한 인사들도 있다.

특히 한국 문단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몇몇 문인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월에는 고은 시인이 시집을 내고 복귀해 논란이 일었다.

고은 시인은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도 해명도 사과도 없이 5년 만에 신작 시집 <무의 노래> 등을 펴냈다.

고은 시인은 2018년 최영미 시인이 문단 기득권층의 성폭력 행태를 고발하자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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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