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야 산다’ 조국 서바이벌 시나리오

서초서 여의도로…핸들을 틀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독재 종식’의 불쏘시개 되겠다”며 신당을 창당했다. 문제는 불씨를 살릴 마른 장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의 선택을 두고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평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편한 동거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6일 뒤인 지난 13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조국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고군분투
생존기

이날 조 전 장관은 부산 중구 민주공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정부 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정치에 몰두해 민생을 외면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지역갈등·세대 갈등·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정치적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지만 알맹이는 ‘정치생명 연장’이라는 것이다. 1심과 2심서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이번 총선을 정치적 부활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600만원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비록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의 정치 입문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이 3년6개월여 만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면서 ‘조국 출마론’에 연기가 피어 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문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출마할 결심을 굳힌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뚜벅뚜벅 따박따박 걸어가겠다”
대법원 판결 앞두고 결국 출마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11월, 조 전 장관의 출마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한 라디오서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보다 강경해진 어투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정치권에 입성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해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에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아 “이번 총선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더 나아가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며 신당 창당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당 안에서 함께 정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셈이다.

하루 뒤 조 전 장관은 공식적으로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다. 한차례 ‘조국의 강’을 건넜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부담되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이미 자녀 입시 비리와 배우자 문제로 공정성 논란을 짊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서 조 전 장관 리스크로 크게 데였던 만큼 제2의 조국 사태가 재연된다면 이번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이 총선 대열에 합류하자 민주당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면서도 조국 신당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윤정부 심판론’으로 몰고 가는 상황서 조국 신당으로 표가 분산되는 등 선거구도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정서
국회로

민주당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이하 민주연합) 추진단장은 조 전 장관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일찍이 선을 그었다. 그의 결정이 민주 진영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독자적 창당을 만류하기도 했다.

박 추진단장은 조 전 장관을 향해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 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서 조 전 장관의 정치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단합과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국민 눈높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거의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한다”면서도 “누구나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상황을 최대한 정책적 전략 목표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 선언 이후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세력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 전 장관의 ‘홀로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만나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불가피성’이라는 단어를 재조명했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신당을 최후의 수단으로 권유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진 당일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지영 작가의 신간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를 추천해 무수히 많은 해석을 낳기도 했다. 공 작가는 조국 사태 당시 그를 옹호했던 일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던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의 등장을 놓고 어색한 기류가 흐르던 가운데 지난 15일 결국 조 전 장관은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전부터 조 전 장관을 지지해 온 은우근 광주대 교수, 김호범 부산대 교수, 강미숙 소셜칼럼니스트 등이 조국 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인선됐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서울 동작구 한 카페서 출범식을 열고 “제대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눈치 보지 않는 당당한 원내 제3당이 되자”고 선언했다.

문전박대
조국신당

조 전 장관은 빅텐트를 꾸린 제3지대를 견제하는 듯 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해 정체성이 불분명한 당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어느 정당이 원내 3당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연휴를 하루 앞두고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세력들이 ‘개혁신당’ 이름으로 합당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은 ‘반 이재명’ ‘반 윤석열’ 성격으로 양당을 모두 심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반해 조국 신당은 야당에 가까운 성격으로 윤정부의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여야 일대일 구도’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출마 방식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총선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그리 노력하겠다”며 “반대로 지역구에서는 정확한 일대일 정권 심판 구도를 만들고 비례에서는 경쟁하라 하시면 그리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조 전 장관은 민주당과의 입장을 정리했다. 출마 방식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따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이 거듭 선을 그어왔던 만큼 합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그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거나, 지지해 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이 되지 않겠다”며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한발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제3지대에 합류한 만큼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세력이 조국 신당에 합류하느냐다.

연대 가능한 인사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옥중 창당을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거나 조 전 장관과 살아온 배경이 비슷하다는 교집합이 있다. 반 이재명 성격으로 이 대표에 맞서기보다는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겠다는 공통의 목적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은 그의 팬덤을 비롯한 원외 인사다. 아무리 친문이라지만 당 안팎으로 껄끄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당장은 조국 신당에 합류하기는 눈치가 보일 거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손절각’ 재는 민주당…문 속내는?
“공천·컷오프, 신당 합류의 분수령”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조 전 장관의 선택을 두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직 당에서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며 “워낙 예민한 사안인 만큼 (조국 신당과)관련해 개개인이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2월 말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사가 합류할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팬덤이 아니라면 조국 신당을 지지할 국민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라며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지만 자신의 범법 사실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제와 통합비례정당을 비판하며 “언어도단인 조국 신당까지도 발 디딜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과 민주당의 도덕성을 한 번에 저격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은 민주당으로도 못 나온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도덕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민주당서조차 출마해서 뱃지를 달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준연동형 제도라면 민주당의 지원으로 4월에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덕적 검증이 미흡한 후보가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서 2심 실형을 받은 조 전 장관과 사법 리스크에 얽힌 이 대표를 한 세트로 엮어 발목을 잡겠다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과 이 대표는 각자 다른 노선을 걷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범죄자 집단’ 꼬리표를 달기 위해 꼬투리를 잡을 것이란 해석이다.

요란한
잔칫집

이어지는 공격에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한 위원장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정했는데, 이게 마치 조 전 장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선택인 것처럼 몰아간다”며 한 비대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설연휴 전후로 민주당은 ‘디올백 수수 논란’ 등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집중포격을 가했지만 여전히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조국 신당이 민주당 지지율에 폭탄을 안겨줄지, 필승카드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의 날갯짓이 민주당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국 아들도?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에 나섰지만, 첫날부터 입시 비리 혐의에 발목을 잡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는 아들의 시험을 대신 봐줬다는 혐의를 뒤집기 위해 담당 교수가 작성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수가 “그룹으로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하면서 유죄 심증을 굳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과 검찰이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서 가려질 예정이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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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