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야 산다’ 조국 서바이벌 시나리오

서초서 여의도로…핸들을 틀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독재 종식’의 불쏘시개 되겠다”며 신당을 창당했다. 문제는 불씨를 살릴 마른 장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의 선택을 두고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평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편한 동거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6일 뒤인 지난 13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조국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고군분투
생존기

이날 조 전 장관은 부산 중구 민주공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정부 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정치에 몰두해 민생을 외면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지역갈등·세대 갈등·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정치적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지만 알맹이는 ‘정치생명 연장’이라는 것이다. 1심과 2심서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이번 총선을 정치적 부활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600만원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비록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의 정치 입문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이 3년6개월여 만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면서 ‘조국 출마론’에 연기가 피어 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문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출마할 결심을 굳힌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뚜벅뚜벅 따박따박 걸어가겠다”
대법원 판결 앞두고 결국 출마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11월, 조 전 장관의 출마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한 라디오서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보다 강경해진 어투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정치권에 입성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해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에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아 “이번 총선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더 나아가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며 신당 창당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당 안에서 함께 정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셈이다.

하루 뒤 조 전 장관은 공식적으로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다. 한차례 ‘조국의 강’을 건넜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부담되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이미 자녀 입시 비리와 배우자 문제로 공정성 논란을 짊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서 조 전 장관 리스크로 크게 데였던 만큼 제2의 조국 사태가 재연된다면 이번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이 총선 대열에 합류하자 민주당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면서도 조국 신당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윤정부 심판론’으로 몰고 가는 상황서 조국 신당으로 표가 분산되는 등 선거구도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정서
국회로

민주당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이하 민주연합) 추진단장은 조 전 장관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일찍이 선을 그었다. 그의 결정이 민주 진영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독자적 창당을 만류하기도 했다.

박 추진단장은 조 전 장관을 향해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 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서 조 전 장관의 정치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단합과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국민 눈높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거의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한다”면서도 “누구나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상황을 최대한 정책적 전략 목표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 선언 이후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세력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 전 장관의 ‘홀로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만나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불가피성’이라는 단어를 재조명했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신당을 최후의 수단으로 권유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진 당일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지영 작가의 신간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를 추천해 무수히 많은 해석을 낳기도 했다. 공 작가는 조국 사태 당시 그를 옹호했던 일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던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의 등장을 놓고 어색한 기류가 흐르던 가운데 지난 15일 결국 조 전 장관은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전부터 조 전 장관을 지지해 온 은우근 광주대 교수, 김호범 부산대 교수, 강미숙 소셜칼럼니스트 등이 조국 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인선됐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서울 동작구 한 카페서 출범식을 열고 “제대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눈치 보지 않는 당당한 원내 제3당이 되자”고 선언했다.

문전박대
조국신당

조 전 장관은 빅텐트를 꾸린 제3지대를 견제하는 듯 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해 정체성이 불분명한 당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어느 정당이 원내 3당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연휴를 하루 앞두고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세력들이 ‘개혁신당’ 이름으로 합당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은 ‘반 이재명’ ‘반 윤석열’ 성격으로 양당을 모두 심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반해 조국 신당은 야당에 가까운 성격으로 윤정부의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여야 일대일 구도’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출마 방식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총선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그리 노력하겠다”며 “반대로 지역구에서는 정확한 일대일 정권 심판 구도를 만들고 비례에서는 경쟁하라 하시면 그리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조 전 장관은 민주당과의 입장을 정리했다. 출마 방식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따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이 거듭 선을 그어왔던 만큼 합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그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거나, 지지해 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이 되지 않겠다”며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한발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제3지대에 합류한 만큼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세력이 조국 신당에 합류하느냐다.

연대 가능한 인사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옥중 창당을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거나 조 전 장관과 살아온 배경이 비슷하다는 교집합이 있다. 반 이재명 성격으로 이 대표에 맞서기보다는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겠다는 공통의 목적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은 그의 팬덤을 비롯한 원외 인사다. 아무리 친문이라지만 당 안팎으로 껄끄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당장은 조국 신당에 합류하기는 눈치가 보일 거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손절각’ 재는 민주당…문 속내는?
“공천·컷오프, 신당 합류의 분수령”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조 전 장관의 선택을 두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직 당에서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며 “워낙 예민한 사안인 만큼 (조국 신당과)관련해 개개인이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2월 말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사가 합류할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팬덤이 아니라면 조국 신당을 지지할 국민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라며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지만 자신의 범법 사실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제와 통합비례정당을 비판하며 “언어도단인 조국 신당까지도 발 디딜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과 민주당의 도덕성을 한 번에 저격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은 민주당으로도 못 나온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도덕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민주당서조차 출마해서 뱃지를 달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준연동형 제도라면 민주당의 지원으로 4월에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덕적 검증이 미흡한 후보가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서 2심 실형을 받은 조 전 장관과 사법 리스크에 얽힌 이 대표를 한 세트로 엮어 발목을 잡겠다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과 이 대표는 각자 다른 노선을 걷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범죄자 집단’ 꼬리표를 달기 위해 꼬투리를 잡을 것이란 해석이다.

요란한
잔칫집

이어지는 공격에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한 위원장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정했는데, 이게 마치 조 전 장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선택인 것처럼 몰아간다”며 한 비대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설연휴 전후로 민주당은 ‘디올백 수수 논란’ 등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집중포격을 가했지만 여전히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조국 신당이 민주당 지지율에 폭탄을 안겨줄지, 필승카드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의 날갯짓이 민주당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국 아들도?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에 나섰지만, 첫날부터 입시 비리 혐의에 발목을 잡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는 아들의 시험을 대신 봐줬다는 혐의를 뒤집기 위해 담당 교수가 작성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수가 “그룹으로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하면서 유죄 심증을 굳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과 검찰이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서 가려질 예정이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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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