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레트로 ②태백 철암탄광역사촌

까치발 건물을 아시나요?

 

태백 철암역서 약 170m 거리에 있는 철암탄광역사촌은 옛 탄광촌 주거시설을 복원·보존한 생활사 박물관이다. 감독이 “액션!”을 외치면, 금방이라도 배우들이 열연을 펼칠 듯한 과거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다. 탄광서 석탄을 캐던 광부와 연탄을 처음 본 아이가 만나는 곳, 태백이 대한민국 석탄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한 1970~1980년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지다.

탄광촌이 활황이던 1970년대 철암 지역은 광부가 되려는 이들 수만명이 몰려 서울 명동 거리만큼 붐볐다. 철암연립상가부터 산비탈 판자촌까지 도시가 급속도로 확장된 철암의 ‘리즈 시절’이다. 탄광촌에서는 개도 1만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닐 만큼 경기가 좋았다는데, 철암 동네 개는 10만원권 수표를 물었다고 할 정도로 석탄 산업의 전성기를 누렸다.

기회의 땅

광부에겐 위험수당까지 포함한 고임금이 보장돼, 철암은 인생 역전의 밑천을 마련할 ‘기회의 땅’이었다. 철암의 영화(榮華)가 레트로 감성을 입은 철암탄광역사촌서 하나둘 전개된다.

철암탄광역사촌은 11개 건물 가운데 총 6개 건물을 전시 공간으로 꾸몄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첫째·셋째 월요일 휴관), 입장료는 없다. 페리카나와 호남슈퍼, 진주성, 봉화식당을 거쳐 한양다방서 마무리하는 동선이지만, 각각 독립된 공간이라 취향에 맞게 골라 들어가면 된다.

산울림, 붐비네, 젊음의양지 등 향수를 자극하는 간판이 보이는데 모두 폐업 상태다. 알면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노포 주인장이 반갑게 맞아줄 것만 같다.

페리카나 1층은 관리사무소다. 2층 기획전시실에는 각종 장부와 철암 지역 학생들의 성적표, 계약서, 광부들이 매일 마셨을 소주 등을 전시한다. 강도 높은 노동 후 퇴근길에 맛보는 돼지고기와 삼호소주 한 잔이 남은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됐을 터. 추억의 향토주 맛을 그리워하는 관람객의 눈길이 멈추는 곳이다.

전시실 흑백사진 속, 월급날 사무실 풍경이 인상적이다. 야무지게 말아 올린 파마머리 여성들이 눈에 띈다. 당시에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바깥양반의 호탕한 씀씀이를 걱정한 아내가 선수를 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광부 월급은 공무원의 곱절이었고, 서울 종로 거리에나 있을 법한 다방과 술집이 헤아릴 수 없었다니 빈 월급봉투에 대한 우려도 이해가 된다.

진주성은 관광객 쉼터와 복합 문화 공간, 철암 다큐멘터리 공간으로, 호남슈퍼는 철암의 유래·역사 관련 전시 공간과 선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로 꾸몄다. 철암에는 마을 북쪽 백산과 경계가 되는 철도 변에 높이 20m, 너비 30m가 넘는 바위가 있는데, 쇠 성분이 많아 ‘쇠바위’라 했다. 바위서 뗀 돌을 녹여 쇠를 얻기도 해 쇠바위마을, 한자로 철암리(鐵巖理)라고 불렀다.

호남슈퍼 2층에는 광부들의 모습을 담은 선술집과 가정집, 마을 골목을 재현했다. 부엌과 난방시설에 연탄이며 조개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전망대에 오르면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국가등록문화재)이 한 눈에 들어온다. 층층이 파인 검은 산이 흰 건물과 대비된다. 태백에 마지막으로 남은 탄광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서 보낸 원탄을 선별·가공해 현장서 쓸 수 있게 만든 다음 화물열차에 싣는다. 장성광업소와 철암역두 선탄시설도 올해 6월 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 탄광촌은 도시의 확장 속도를 건축이 따라가지 못해 증축을 거듭했다. 원래 있던 건물은 상가로 활용하고, 철암천 쪽으로 공간을 확장해 지층 아래 살 집을 마련했다. 이때 건물을 지지하기 위해 까치발처럼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곳이 ‘까치발 건물’로 불리는 까닭이다.

까치발 건물을 제대로 보려면 신설교에 서야 한다. 어떤 건물은 층마다 자재와 건축 스타일이 다르다. 탄광의 흥망성쇠가 까치 울음소리로 들려오는 듯하다. 철암탄광역사촌 앞 표석에 ‘남겨야 하나, 부숴야 하나 논쟁하는 사이, 한국 근현대사의 유구들이 무수히 사라져갔다’는 말이 이곳이 존재하는 이유를 대변한다.

탄광 산업의 상징 같은 존재
옛 영광 볼 수 있는 탄광역사촌

신설교를 지나 언덕에 오르면 산동네와 마주한다. 여기가 광부들이 모여 살던 삼방동이다. 광부 아버지가 빨간 보자기로 싼 도시락을 들고 아이와 함께 선 조형물이 보인다. 오늘 나선 막장이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길, 가족은 매일같이 기도했을 것이다.

산동네에선 철암탄광역사촌의 까치발 건물과 철암역두 선탄시설, 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 철암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알록달록한 벽화가 쇠락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에는 음식점과 카페, 편의시설이 모여있다. 여기 식당 한 곳에서 내는 물닭갈비는 광부의 단골 음식이었다. 태백의 닭갈비는 채소를 넣은 전골 형태인데, 광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체내 분진 제거에 섬유질이 많은 채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철암역은 1940년 영업을 시작했다. 철도가 없는 장성서 생산한 무연탄이 철암역을 거쳐 전국으로 나갔기에 그 위상이 대단했다. 1980년대 강릉역 역무원이 28명, 철암역 역무원이 300여명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이후 석탄 산업이 쇠퇴하며 철암역의 위상도 떨어졌고,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 시발역이자 종착역이 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철암탄광역사촌서 자동차로 5분쯤 가면 태백8경에 드는 구문소(천연기념물)가 있다. 태백시 남쪽 황지천과 철암천이 만나는 곳인데, 암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동굴 형태가 신기하다. 석회암이 겹겹이 쌓인 층에서 다양한 퇴적 구조가 드러나고 고생대 화석이 발견돼,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구문소 지질에 대한 궁금증은 인근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서 해소한다. 고생대에는 구문소 일대가 바다였는데, 당시 존재한 해양 생물 화석이 이를 증명한다. 국내 유일하게 고생대 지층에 세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은 선캄브리아기부터 고생대, 신생대 인류의 출현과 발전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전문 박물관이다.

해발 800m에 자리한 몽토랑산양목장서 태백 시내를 조망해보자. 유산양 130여마리와 거위, 산토끼가 노니는 풍경이 목가적이다. 먹이 주기 체험도 색다르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오는 유산양의 웃는 모습에 먹이통이 비는 건 순식간이다. SNS 핫 플레이스로 소문난 몽토랑카페에선 매일 짠 신선한 산양유와 갓 구운 빵도 맛볼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철암탄광역사촌→구문소→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철암탄광역사촌→구문소→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둘째 날 몽토랑산양목장→태백 용연굴→바람의언덕(매봉산풍력발전단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태백관광 https://tour.taebaek.go.kr/tour
-구문소(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https://tour.taebaek.go.kr/tpmuseum
-몽토랑산양목장 www.instagram.com/tae_baekdudaegan

문의 전화
-태백시청 문화관광과 033)550-2081
-철암탄광역사촌 033) 582-8070
-구문소(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033)581-3003
-몽토랑산양목장 033)553-0102

대중교통
-버스 서울-태백,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26회(06:00~22: 30) 운행, 약 3시간10분 소요. 태백버스터미널 정류장서 1번·4번·4-2번 일반버스 이용, 철암역 정류장 하차, 철암탄광역사촌까지 도보 약 55m.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태백버스터미널 1588-0585, www.bustaja.com, 태백시대중교통정보 080-850-9486, www.taebaek-pti.kr/index.php

-기차 청량리역-태백역, 무궁화호·새마을호 하루 5회(07:34~19: 10) 운행, 2시간55분~3시간40분 소요. 태백역서 태백버스터미널 정류장까지 도보 약 260m 이동, 1번·4번·4-2번 일반버스 이용, 철암시장 정류장 하차, 철암탄광역사촌까지 도보 약 85m. 청량리역-영주역(환승)-철암역, KTX-무궁화호 하루 1회(15:22) 운행, 약 4시간(환승 포함) 소요, 철암역서 도보 약 17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태백시대중교통정보 080-850-9486, www.taebaek-pti.kr/index.php


광주원주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강원남로→제천 IC서 영월·제천 방면→신동교차로→고명교차로서 영월·쌍용 방면→황지교사거리서 도계·동해 방면→철암역·철암농공단지 방면 우회전→철암탄광역사촌

숙박 정보
-태백산한옥펜션: 태백시 소롯골길, 033)552-2367, www.ok114.co.kr/0335522367
-오투리조트: 태백시 서학로, 033)580-7000, www.o2resort.com
-태백호텔: 태백시 태백산로, 033)550-5800, http://taebaekhotel.com
-블루문게스트하우스: 태백시 석공길, 033)581-0880
-태백관광호텔쏘라노: 태백시 기장밭길, 033)553-8080
-태백고원자연휴양림: 태백시 머리골길, 033)582-7440, www.foresttrip.go.kr

식당 정보
-불로닭물닭갈비(물닭갈비): 태백시 동태백로, 033)582-4142
-연화식당(김치찌개·청국장): 태백시 태백로, 033)581-8897
-원조안동갈비(돼지갈비): 태백시 번영로, 033)554-4242
-한밭식당(산나물가마솥밥·굴밥): 태백시 먹거리길, 033)552-3160

주변 볼거리
통리탄탄파크, 오로라파크, 365세이프타운, 태백석탄박물관, 황지자유시장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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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