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그룹 쇄신과 골프회원권

심각한 모럴헤저드 여파

카카오그룹은 주가조작 논란과 내부 비리폭로 등의 내홍을 겪으며 안팎으로 어느 때보다 유독 힘겨운 2023년을 보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자영업자 및 관련 근로자들의 불만이 가중된 마당에 추가로 터진 몇몇 사안이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했다. 카카오그룹 임직원 뿐 아니라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피로에 노출됐을 것이다.

물론 혁신을 발판으로 급격한 성장을 추구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다양한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서 여러 잡음이나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치기 마련이다. 성장통은 비단 카카오그룹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불편한 진실

카카오그룹의 이번 쇄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정작 의아스러운 지점은 따로 있었다. 문제의 중심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골프회원권’이 한몫 제대로 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골프회원권이고 무엇이 문제였을까?

일정 수준 이상 규모를 갖춘 회사라면 골프회원권은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게 작금의 흐름이다. 회사의 주요 주주나 소유주가 직접 골프를 즐기지 않더라도 비즈니스 차원서 접대와 모임이 골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임직원이 골프를 즐기는 것을 회사 차원서 무작정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접대 성향의 목적 외에도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 회사 차원서 골프회원권을 사용하게끔 혜택을 주는 대기업도 상당수다. 소위 ‘별을 단다’는 표현을 쓸 정도의 위치에 등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권 같은 배려다.


카카오그룹 또한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어느덧 대기업의 위상을 갖췄고 이후 계열사가 증가하면서 각 자회사별로도 골프회원권 매입과 사용에 대한 큰 제약을 두지 않았던 것이 내부적인 관례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골프회원권은 여전히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골프회원권은 콘도회원권처럼 다수의 직원들이 공용하지 않고 특정 임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복리후생과는 거리가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접대용 사치품 성격 벗어내야…
귀 기울여야 할 자성의 목소리

이에 따라 과거 국세청에서는 골프회원권을 두고 준사치품의 성격을 들어 세제상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골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떤가? 국내 골프인구가 수백만명을 넘었고 잠재적인 골프 활동 인구로 계산하면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토록 골프가 국민적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국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만연하니 때때로 그 눈길이 너무나 따갑기만 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이번 사태서 카카오그룹은 내부 쇄신 차원서 골프회원권을 거론한 것이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왠지 골프에 대한 불온한 인식을 바탕으로 터부시하는 풍조와 맞물린 인상을 남겼다. 이미 카카오그룹이 자체 브랜드를 활용해 스크린골프, 굿즈 판매, 골프장 운영, 골프 부킹 사업 등을 영위했음에도 말이다.

물론 이 같은 해석도 외부서 체감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모럴헤저드와 위기의식이 반영된 오해로부터 비롯된 단면일 수 있다.


어쨌거나 사태의 여파는 카카오그룹 내부 뿐 아니라 골프업계까지 다각적으로 퍼졌다. 회원권 시장에서는 법인들이 선호하던 초고가 종목들의 매물이 급작스레 유입되면서 시세가 술렁이기도 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 골프회원권이 일부 임원들만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닌, 임직원들이 두루 쓸 수 있도록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퍼졌다.

풍조 바꿔야

카카오그룹이 우리 삶에 부여해온 편의나 후생을 고려해서라도, 더 이상은 만시지탄의 질책이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어려운 문제지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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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