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 ‘수융얼 카르텔’ 추적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2.05 15:29:26
  • 호수 1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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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주고 당겨준 ‘산피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단법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이하 수융얼)가 입찰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3월 말, 일부 혐의를 인정받는 전현직 직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융얼은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내부를 들여다보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관계자들의 용역 일감을 주고받는 ‘카르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융얼 전현직 직원들은 문구점서 법인카드로만 수천만원씩 결제하고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깡’ 행위를 저질렀다. (참고 <일요시사> ‘수융얼 스캔들’ 내부 폭로 이후…) 나아가 실효성이 불투명한 ‘수소 산업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1억원 가까이 사용하면서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교육 개발사업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단독 진행하도록 몰아주면서 입찰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법카 유용
내부 폭로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출신의 김 단장은 수소 업계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지원사업인 이른바 ‘수소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했다.

수융얼은 수소특별법에 따라 수소경제이행촉진을 위해 산자부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는다. 그 예산과 자체 수주한 프로젝트 용역 비용, 회원사 회비 등으로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수융얼 경영진들은 용역 및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 배분으로 카르텔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단장은 1억원 규모의 용역사업(수소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라고 수융얼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목표는 ‘수소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KOLAS(한국인정기구)의 적합성 평가 교육과 수소산업 분야 기초 기술교육 제공’이다.

수융얼이 나라장터에 공고한 해당 사업은 KCL이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애초부터 수융얼이 추진한 ‘수소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사업’의 나라장터 입찰제안서를 KCL 측이 작성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2021년 7월경 수융얼 담당사원 A씨는 KCL로부터 ‘수소 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사업’ 제안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KCL이 사업을 낙찰받기도 전에 제안서를 직접 작성하고 거꾸로 수융얼에 보낸 것이다.

수융얼 사원 A씨는 KCL로부터 받은 사업제안서를 곧바로 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정모씨에게 보내 수정을 요청했다. 2021년 9월 수융얼은 창원대 정 교수가 수정한 ‘수소 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사업’ 제안서를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입찰 비리 의혹
MB 자원외교 앞장선 문재도 책임론

KCL은 해당 사업에 단독 입찰했다. 이어 창원대 정 교수와 가천대학교 김모 교수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평가위원회서 2021년 9월27일 낙찰받았다. 한 달 뒤인 10월부터 진행된 해당 용역사업은 12월까지 진행됐다. 제안서 작성, 평가, 낙찰 과정까지 사전에 공모한 자들의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수융얼은 산자부서 내려온 예산 9000여만원을 KCL에 투입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5회 진행한 교육 중에 1~3명만 참석한 날도 있었다. 2개월 동안 총 38명이 참여한 수업에 강사료는 무려 2000만원 이상 투입됐다. 


입찰 비리 혐의로 얼룩진 ‘수소 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서 발주했다. 수융얼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산자부 예산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석박사 과정 학생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2021년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총 사업비 약 9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밸류체인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인프라 확보’ ‘산학연계 인력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했다.

2021년 12월 해당 사업의 결과보고서가 나오면서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1명뿐인 교육생을 받아 교육을 개최한 것은 물론, 결과보고서 내용이 사업수행 계획서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부실 논란이 커진 와중에도 사업을 추진한 김 단장과 그를 따르던 수융얼 본부장 이모씨는 2022년도에도 해당 사업을 KCL에 주자고 했다고 전해졌다.

KCL은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등의 용역수행은 그대로 하면서, 감사는 피할 수 있다. KCL은 국가인증기관임에도 2015년 7월,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1500억원이 넘는 매출액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 감사도 피할 수 있었다. 

짜여진 
시나리오?

이렇듯 예산 소진 및 사업결과를 쉽게 얻는 목적에 부합되는 KCL은 행정편의와 카르텔 관리, 배임 횡령 등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악순환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융얼이 교육사업을 자체 진행할 경우, KCL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행사 개최 예산 등도 받을 수 없다. KCL은 수융얼 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소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을 쥘 수 있고, 향후 수소 산업 관련 인증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2021년 12월 수융얼 교육사업을 KCL이 수행하면서 수소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실적을 쌓았고, 이를 기반으로 2022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 컨소시엄 사업 수소 관련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수소산업 비전문기관인 KCL에 교육사업을 맡김으로써 부실한 결과를 도출케 한 수융얼은 수소산업 발전을 저해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당초 사업을 추진한 김 단장은 KCL과의 유착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단장은 자신의 직속 부하인 이 본부장에게 “박선영 인력양성 팀장이 ‘수소 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사업’을 KCL이 아닌 다른 데 주자고 할 것”이라며 “잘 꼬셔서 KCL에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단장의 비위 행각을 알게 된 박선영 수융얼 인력양성 담당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박 팀장이 내부 문제를 외부에 제보한 2022년 7월경부터 수융얼의 부실 운영 실태가 서서히 드러났다.

용역 주고받기
일감 몰아주기


이에 산자부도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박 팀장은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신고했다. 이어 지난해 3월 KCL 입찰에 관여한 수융얼 직원 등은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당국은 KCL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해주고, 해당 입찰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던 창원대 정 교수에 대해선 입찰 비리 사건에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앞서 박 팀장은 김 단장에게 우회적인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박 팀장의 제보를 도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을 질책했다. 박 팀장이 2022년 7월경 산자부 수소산업 관계자에게 수융얼의 문제를 고발한 사실이 김 단장 귀에 들어가면서다.

당시 김 단장은 “감히 산자부 과장에게 연락했다”며 박 팀장을 직접 나무란 것으로 전해진다.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수융얼은 지난해 1월9일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채용 및 지시명령 불이행 등 기타 징계사유’로 안건을 나누어 박 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회 개최했다. 이에 따라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박 팀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이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한 C씨의 진술은 의도된 것에 가까웠다. C씨는 박씨가 온라인 메시지로 ‘OO’식의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것을 두고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돌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렸다. 박 팀장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향했다. 위원회는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내렸고 억울함을 벗겨줬다. 그러나 수융얼은 불복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다시 판단을 구하면서 추가 분쟁을 겪었다.

입맛대로 사업계획서 작성
알고 보니 단독 참가 낙찰

중노위는 C씨의 주장들을 사실상 전부 기각했다. C씨 주장을 근거로 박 팀장에게 정직 6개월을 처분한 수융얼의 판단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중노위는 박 팀장을 복직시키고 그동안 밀린 임금도 전액 지급하라고 수융얼에 주문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C씨는 입찰 비리로 검찰에 기소된 직원으로 밝혀졌다.

현재 수융얼 측은 박 팀장에게 보복성으로 의심되는 인사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보복성 징계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조치”라고 전했다. 또 이른바 ‘카드깡’ 논란에 대해선 “항목간 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정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전히 입찰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에 관한 입장은 없다.

문재도 수융얼 회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엄연히 국고를 낭비한 비위 행각이 드러났음에도 최고책임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 회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제2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문 회장은 과거 자원개발원전정책관과 산업자원협력실 실장 등을 맡았다.

MB정부 시절의 최고 리스크로 꼽히는 것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서 추진된 자원외교의 손실이다. 당시 33조8000억원을 투자했지만, 13조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자원외교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던 이유는 사업성 검토 없이 무분별한 투자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2018년 당시 문재인정부는 해당 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는 산자부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MB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자부) 출신인 문 회장은 2018년 5월 말 무역보험공사 사장 자리서 내려왔다. 당시 산자부 내부에선 문 회장이 해외자원 개발업무 담당자였다는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산자부 어르신
문 회장님 뭐하나

당시 산자부는 “조사 대상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공사 사장, 산자부 공무원, 청와대 등 범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당시 에너지와 자원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현직 간부들이 사의를 자발적으로 표명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 스스로 옷을 벗는 인사가 상당수 나온다”고 답했다. MB 자원외교 비리 논란으로 무역보험공사 사장 자리서 내려왔던 문 회장이 수융얼 비리는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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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