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VS 국정원 ‘대공수사권’ 힘겨루기

밀고 당기다 안보 공백?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대외안보 균형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도 나름의 대비책을 만들었다. 안보수사단 인력을 늘리고 국정원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두 기관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인 분위기다.

국가안보실장 출신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이 대공수사권 복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장 법 개정은 어렵다. 국정원은 먼저 간첩 수사 경찰을 보유한 요원과 과(課) 단위 조직을 경찰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파견하기로 했던 인원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경찰 안팎에선 국정원이 경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시작부터…

국정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에 파견하는 인원을 늘리기로 한 건 최근 일이다.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라는 명목이 깔려 있으나 경찰은 달갑게 여기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경찰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지난주에 전달받은 내용이다. 본래 국정원서 파견 나오기로 한 인원은 2~3명이다. 과 단위가 오겠다는 건 10명 정도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정원 1개 과는 4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파견 예정 인원까지 감안하면 국정원이 경찰에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0명이다. 국정원은 처장급인 3급 직원을 파견 인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파견 인원이 늘어난 건 조 원장의 대공수사권 복원 의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 원장은 최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려면)법을 고쳐야 하므로 국정원장이 되면 법을 지키겠다”며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간첩을 더 잘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첩 활동이 해외서 접선이 이뤄지거나 사이버 수단을 통해 지령을 내리는 등 해외 루트 파악 노하우가 부족한 경찰의 인력만으로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도 “당장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최대한 파견 인원을 늘려 경찰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의 안보수사 전담 인력은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올해 경찰의 안보수사 관련 특수활동비도 과거에 비해 늘었지만 국정원의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인원 2배…세부 업무 두고 갈등
처장급 3급 고위직 포함 10여명 파견

올해 경찰은 안보수사 관련 예산을 지난해 315억원서 110억원 증액한 425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2020년 말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이 예정됐음에도 지난 3년간 안보수사 예산이 깎이거나 유지되는 정도였다가 올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코앞에 두고서야 늘어난 것이다.

이 중 해외 정보수집과 수사비 명목의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254억원서 68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국정원에 배정된 8900억원 규모의 안보비에 비해선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말 안보수사단에 배치할 경감 이하 대공수사관 60여명의 면접을 진행했다. 142명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안보수사단은 현재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80명 안팎만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보수사국은 간첩 사건의 본격 수사 착수는커녕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고 있는 첩보 자료 검토만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이 대공수사 관련 업무 협조를 위해 요청한 국정원 직원 파견도 1월 중으로 예상됐지만 양 기관 간 물밑 갈등으로 인해 언제 파견이 이뤄질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파견 직원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의 깊이와 범위 등 세부적인 논의서 의견이 달라 2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원도 부족한데 경찰청 안보수사대 수사관 43명 중 50%는 물갈이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스포츠서 흔히 사용하는 드래프트(Draft) 방식을 도입해 ‘안보수사 인력 풀’로 지정된 664명의 예비후보 중 본청으로 영입할 인재를 찾고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
부활의 기반 닦나

안보수사 업무가 경찰 내부서도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만큼 수사 인력의 절반 교체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인력 교체를 위한 인위적 평가에 불만도 커졌다. 안보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둔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인사 운용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역량 미달 수사관을 퇴출시키겠다며 사상 최초로 시도청·경찰서 안보팀장을 대상으로 지휘역량을 평가했다. 팀장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겠다는 계획에 당시에도 반발이 만만찮았다.

내부 불만에 이어 국정원 파견 직원이 늘어나면서 안보수사국 경찰들은 과거와 다를 바 없어졌다고 지적한다. 국정원의 파견 직원이 늘어난 이후에는 아예 대공수사권 법 재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파견 직원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현장 수사 과정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국정원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3급 처장이 파견을 오기로 한 것도 전문가가 온다기보다는 사실상 경찰의 대공수사를 지휘하러 오는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법 체계상 국정원은 직접 대공수사가 불가능하고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자와 관련한 정보를 경찰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국정원장은 경찰, 검찰 등 안보침해 범죄를 다루는 유관기관의 수사에 국정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해당 시행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뒤 유관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 협력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줄다리기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추적활동과 정보분석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출국정지도 요청할 수 있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입법 예고 당시 제정안에는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재판 기록 열람과 복사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실려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증거 수집 적법성·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정원은 이를 수용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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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