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박이 지문’ 사교육 카르텔의 단면

뒷짐 지고 말만 척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외친 지 6개월이 지나고 사교육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 때문이다.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잔재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 강한 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부터 시작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부터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전직 교육부 고위 관계자의 사교육 시장행 의혹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품 제보

지난 8일,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관련해 지난해 7월경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3번 지문은 수능 직후부터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지문은 베스트셀러 <넛지>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서 발췌됐다. 평가원 측에도 시험이 끝난 지난 2022년 11월 당시부터 해당 문제의 지문과 조 강사의 문제집 지문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이의가 127건이나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평가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평가원은 당시 지문의 출처만 동일할 뿐,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며 이의신청 검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현직 교사들이 대형입시학원 강사 A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제보를 수사하면서 문항을 제공받은 A씨가 만든 교재 내용과 23번 지문이 유사하다는 논란을 확인하고 함께 수사 의뢰했다.

해당 지문은 이듬해 출간 예정이던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도 들어갔다가 최종본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BS 수능 교재의 감수는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평가원이 담당한다. 평가원이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최종본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현직 교사들이 일타 강사 A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현직 교사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면서, 영어 문항 역시 A씨가 만든 교재 내용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논란
대응협의회 총력 대응에도 여전히 잔재

이어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및 경찰청 수사로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와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데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23번 지문 논란을 알면서도 뒤늦게 조치한 이유에 대해 감사 중이다. 2023학년도 수능 직후 영어 23번 지문이 일타강사의 문제와 동일하다는 논란이 제기됐을 땐 문제 삼지 않다가, 8개월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배경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감사원의 감사 이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서 작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했다”며 “감사원서도 같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 이중조사가 될 수 있어 감사원 조사를 먼저 지켜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이하 대응협의회) 긴급회의를 열고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평가원도 수능 출제 과정서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라도 시중에 출판됐다면 수능 출제 과정서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지만, 홈페이지나 사교육 업체를 통해 직접 판매된 것은 걸러내지 못했었다. 논란이 된 사설 모의고사 역시 사교육 업체 홈페이지서 판매됐다.

다만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입수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교육 업체는 수강생에게만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수 대상인 모의고사 규모가 방대해 평가원이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대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중복 출제를) 막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 년 늦게 수사 의뢰
여전히 수사는 제자리

평가원은 수능 문항과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가 유사하다는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이의신청 검토 절차와 조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BS는 교재 집필에 참여하는 교원의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서 강의·문항 출제·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수능 출제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제 해결을 포함한 교육개혁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욱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모여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629건을 접수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까지 카르텔 관련 6건, 부조리 관련 73건 등 총 79건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도 사교육 카르텔에 관련된 인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사안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서 일했던 전직 입학사정관들이 현재 대치동 입시업체서 대입 컨설턴트로 일하고, 전·현직 교육부 인사 등 고위공무원들이 사교육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퇴직 후 사교육업체 임원으로 취업하는 등 공교육과 사교육간 유착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유착 정황

교육관계자 외의 유착도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을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와 현 정부까지 본인 혹은 가족이 사교육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 보유했던 이력이 있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총 27명에 달한다.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외친 윤정부의 감사 및 수사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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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