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건든’ 국방부 색깔론

적인지 아군인지…용산과 엇박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의 안일함이 지속되고 있다. 홍범도 장군부터 독도 논란까지 역사 및 영토를 색깔론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이 일자 전하규 대변인은 “국제정세를 기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이후에야 논란이 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용산과의 엇박자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SNS에 올린 글이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했다가 회수했던 장병 정신교육 교재서 논란이 된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교재는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한 데 이어 독도가 삭제된 한반도 지도까지 썼다.

군사적 충돌?

국방부가 배포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여러 단원으로 나뉜다. 문제가 된 ‘한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기에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독도가 일본의 센카쿠나 쿠릴열도처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부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 시도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유감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며 ‘명백한 우리 영토’라는 점을 밝혀 온 바 있다.

국방부가 배포한 교재에 등장한 최소 11개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기하고 독도만 표기한 사례다.

국회 국방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설훈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뒤 국방부는 애초 “저희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서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분쟁 지역’ 표기 파문 일파만파
홍범도부터…연일 논란 자업자득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며 “즉각 바로 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방부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후에야 시정 조치했다. 국방부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안일한 인식은 예고돼왔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논란을 자초한 신 장관의 대처와 발언만 봐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섯 가지 공개 질문을 던지면서 적었던 내용이다. 1945년 광복을 기준으로 이전 군국주의 일본과 이후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다르다고 덧붙였지만,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과 대조적인 글이다.

신 장관은 인사청문회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단호히 배격하고, 분쟁 수역화는 일본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해명 발언했던 바 있다. 그러나 논란을 의식했는지 문제가 된 SNS 글은 바로 비공개 처리했다.

쿠릴열도 처음 비교
정부 입장과 평행선

신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같은 해 9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독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고유영토”라며 “독도에 군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일본의 분쟁지역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가 된 교재를 검토하는 일부 감수위원도 논란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유죄를 받았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감수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0월까지 감수 위원으로 활동하다 사퇴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정원 3차장으로 일하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댓글 공작을 벌여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법 사찰하며 수억원의 국고를 사용한 혐의로 2022년에는 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차장은 올 초 윤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지난 6월에는 자유총연맹 강사로도 위촉됐다.

전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교재가 다시 만들어지는 데 두 달여가 걸릴 것 같다. 감수를 새로 맡을 분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며 “아직 어떤 분이 새로 오시거나 계속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례적 질책

신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게 된 점 양해바란다”고 전했다.

군 안팎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이어 건드렸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이어 연초부터 또 다른 대형 악재에 직면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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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