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름 돋는’ 이선균 협박녀의 두 얼굴

배우 협박 모자라 본지에 으름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박모씨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박씨는 <일요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자신이 이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 결백을 주장하던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선균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그는 관련 내용으로 박씨와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씨 등에게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5000만원
뜯어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이미 조사가 이뤄졌던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10월경 이선균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이선균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나, 연락처를 알아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마약을 투약한)김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김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이선균씨에게 말했다고 한다.

협박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박씨는 <일요시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씨가 이선균씨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2023년 11월13일자 <단독> ‘이선균 협박 의혹’ 룸살롱 여실장의 변명’ 기사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23일 박씨는 위임인 김나우 변호사(법무법인 빛)를 통해 <일요시사>에 해당 기사를 삭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김나우 변호사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위임인(박씨)은 그 누구에게도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의 해커와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김씨의 진술서를 통해 기사를 보도했음에도 불구, “허위 사실에 기반한 추측성 보도를 했다”며 “박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2023년 11월24일 15:00까지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일요시사>와 김성민 기자, 오혁진 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이라고 말했다.

생전에 이선균씨도 박씨와 김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는 말에 김씨에게 먼저 3억원을 건넸기 때문이다. 이로써 박씨와 김씨는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변호사 통해 “기사 고쳐” 요구
언급한 언론사에 법적대응 예고

경찰은 김씨를 협박한 인물을 박씨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사망했으나 공갈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박씨와 김씨가 공모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이전에도 다른 유부남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마약 전과 6범인 김씨와 교도소서 처음 만났다. 출소 후 김씨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내왔다. 이후 둘은 이선균씨 마약 투약 의혹 사건으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박씨는 김씨의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건넸다. 일각에선 박씨가 감형을 위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박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김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을 함께 제공했다. 이선균씨에게 약물과 투약 장소 등을 제공한 김씨는 박씨의 제보로 인해 지난해 10월19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경찰은 박씨가 친하게 지낸 김씨를 제보한 배경에 돈 문제와 이선균씨 협박 사건이 깔려있다고 봤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씨의 진술 자료에 따르면 “이선균씨가 건넨 돈 가운데 5000만원은 아파트 23층에 사는 박씨가 요구한 것”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을)협박한 해커와 박씨가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씨는 해커가 박씨에게 보낸 SNS 메시지를 통해 공범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박씨가 해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내게 보여줬다”며 “메시지에는 ‘(김씨에게)당장 텔레그램 차단 풀라고 해. 안 그럼 연예인과 김씨가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박씨와 매일 만날 만큼 친했기에 모든 것을 보여준 사이”라며 “박씨는 번호를 바꾼지 일주일 밖에 안됐는데 해커가 어떻게 박씨에게 카톡을 하느냐”고 해커와 박씨가 공범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교도소서 
처음 만나

김씨 측근에 따르면 현재 3억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김씨는 “이선균씨에게 받은 3억원을 해커에게 건네주려 했으나, 해커를 만나지 못해 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커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인천 인근으로 정한 뒤 밤 12시까지 박씨와 함께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진술했다.

박씨와 해커의 공모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비슷한 시기에 이선균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선균씨의 아내 전혜진에게도 접근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는 ‘그녀가 보낸 소름돋는 카톡 입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0월4일 박씨와 김씨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오늘 새벽까지 2억원 안 들고 오면 이선균네 아내한테 연락할 거다. 네 주변 애들한테 다 알린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박씨가 이선균씨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도 공개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씨 때문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다. 오늘 (제)연락을 김씨에게 전달해서 또 2차 피해가 온다면 김씨 폰에서 나온 녹음 원본을 유포할 것”이라는 협박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혜진 번호도 이미 제 일주일간의 집착으로 알아냈다”며 이선균씨 아내에게도 협박할 의사를 내비쳤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선균씨에게 “김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시켜 당신이 B씨에게 준 3억원을 모두 찾아 주겠다. 그 대신 나에게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선균씨는 박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선균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해 12월27일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소재를 파악하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해 박씨를 체포했다. 박씨는 전날 오후 인천지법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사유를 밝히지 않고 불출석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3억원
행방은?

체포된 박씨는 지난해 12월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박씨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를 안은 채 심사장으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어린 자녀를 안고 출석하자 ‘아기 방패’ 논란에 휩싸였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아협 측은 고발장서 “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며 사건과 관계없는 만 1세 아동을 동반했다”며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박씨가 과거 독립영화에 출연한 영화배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지난 3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서 박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이선균 사건의)본질은 마약이 아니라 공갈·협박”이라며 “이 공갈·협박을 최초로 설계하고 실행한 자는 박씨”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혼모인 박씨는 그간 만나왔던 여러 남자에게 ‘이 애가 네 애’라고 하면서 양육비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카라큘라의 주장대로라면 박씨는 2010년대 독립영화에 출연한 배우다. 출연작으로는 2012년 개봉한 영화 <재앙의 시작>(주연), 2015년 개봉한 영화 <파랑새>(단역) 등이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확인이 없는 현재로서는 박씨가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박씨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카라큘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카라큘라는 커뮤니티에 “박씨가 변호인을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소식을 박씨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주연·단역 활동 공개 프로필 눈길 
아역배우 출신…‘아기 방패’ 논란

카라큘라는 “이선균은 마약 전과 6범 김모씨의 진술만으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과 신상이 공개됐고 경찰의 공개 소환으로 포토 라인에 불러 세워져 온 국민 앞에 쌩 난도질당했다”며 “누구는 천만 배우니까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도 온통 까발려지게 되고 누구는 무명 배우니까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쳐도 공개되면 안 되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을 버젓이 걸어둔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카라큘라는 “네이버 인물 등록에 협박범 박씨 본인이 자기 얼굴 사진까지 직접 제공해 대중에게 자신을 ‘배우’라고 당당히 밝혔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냐”며 박씨의 뻔뻔한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카라큘라가 공개한 배우와 박씨가 동일 인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의한 신상공개는 처벌받을 수 있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현행법상 강력 범죄·성범죄에 한해 이뤄지며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서 심의를 열어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선균씨 측도 루머에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일 “3개월여간 이어진 일부 매체의 이선균을 향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보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지난해 12월27일 밤 허위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해당 기자님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튜브 등을 통해 이선균 사건에 관한 루머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돼 2차, 3차 피해가 속출했다. 경찰 수사 과정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됐고, 악의적인 소문으로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된 모든 기사 및 온라인상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에 대해서 수정과 삭제를 요청드린다”며 “부디 빠른 조치 취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쏟아진 루머
피해 속출?

이선균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 차량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두 달 전 그는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씨(29)의 주거지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선균씨는 지난해 10월28일과 11월4일에 이어 12월24일 세 번째 경찰 소환조사를 마쳤다. 사망 하루 전날인 12월26일까지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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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