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

엄동설한에 집 잃고 돈 잃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지고 있다. 꿈으로 향하는 길목마저 차단된 사람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2023년 전국을 달군 ‘전세사기’ 사건이 해를 넘겨서도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엄동설한에 갈 곳 없이 길바닥에 나앉은 이들은 이제 눈물조차 말라버렸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요동을 쳤다. 20번이 넘는 부동산정책에도 집값은 계속해서 ‘우상향’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야 한다는 움직임이 20~30대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영끌족의 등장은 부동산시장을 뒤흔들었다. ‘내 집’에 대한 욕망이 부풀어 오른 시기였다. 

청년들이…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서면서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다. 금리가 오르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었다. 집값이 떨어지고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의 돈줄 또한 마르자 이른바 ‘깡통 주택’이 등장했다. 집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돈을 떼어 먹으려는 목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세사기의 시작이었다.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고 2년 동안 ‘안정된 주거’를 얻는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약속이 존재한다.

전세사기는 이 약속이 ‘의도적으로’ 깨졌을 때 발생한다. 


서울서 시작된 전세사기 사건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와 부산, 대전 등지로 크게 확산됐다. 문제는 피해자 가운데 70%가 10~30대 청년층이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한 신축 다세대주택은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였기 때문이다. 

‘건축왕’ ‘빌라왕’ 등 집주인이 집을 수백채씩 갖고 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은 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 전국 각지서 잇따라 일어났다. 그와 동시에 세입자의 삶은 풍선 터지듯 망가졌다. 2023년 상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제일 극심했던 인천에서는 피해자 4명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건축업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3채의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일당 35명을 기소하면서 이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대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속인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만 3000세대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건이었다. 지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B씨는 2021년 4월부터 싼값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였다.

집주인 잡혀도 보증금 회수는…
특별법 개정 외치면서 거리로

B씨가 확보한 건물은 2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LH의 전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15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그 수와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거듭 발생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12월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제17차 회의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49건을 심의한 끝에 총 47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누적 결정 건수는 1만명(1만256건)을 상회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제화는 더디다는 점이다. 12월21일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국회 본청 앞에 결집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가구 중 정부 지원 대책을 받는 비율은 17.5%에 불과하고 지난 6개월간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0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별법과 지원 대책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인 간의 계약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 중이다.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후에 책임 있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선 구제 후 구상’ 방안 도입 주장 
“사인간 계약” 개입 불가 입장 고수

일단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서울 강서구는 자체적인 지원에 나섰다. 강서구는 지난 12월15일부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피해자의 소송 수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찬양 강서구의원 대표 발의에 따라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등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강서구는 사전면담과 온라인·유선 상담을 통해 피해자 489명과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운데 30대 비율이 56.3%로 가장 높았다. 피해액은 2억~3억원이 58.1%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행보다. 응답자의 64.1%는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주택을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권이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주택을 낙찰받아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황, 입찰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이자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오갈 데 없는 신세라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임차인 가운데 70.3%는 임대인이 없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유지 보수에 불편을 겪었다. 이들 역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너졌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 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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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