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1)갈수록 멀어지는 시간의 경계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2.18 08:12:47
  • 호수 1458호
  • 댓글 0개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배우라먼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쥬만….” 

“아짐씨야말로 착각 마시우.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는 짐짓 멋지고 낭만스레 연기를 해도, 현실에서는 얼마나 영악하고 진짜 외계인처럼 사는지 모르시는구먼.” 

“실없는 소리 그만하시라요.” 

나는 탁자 위의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죠. 물론 분단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볼 땐 북한 분들이 외국인만큼이나 멀리 느껴지진 않는데, 왜 남한 사람들이 외계인 같아 보였는지요?”

공산주의 나무

내가 말했다.

“글쎄, 뭐랄까…. 한 가지 예를 들어, 자유로움은 좋지만서두 너무 지나치니까네 방종스러워 보이는 면도 있습데다. 물론 자유가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어느 정도 절제의 미덕이란 것두 있으니깐…. 거 왜 유명하신 도올 선생님두 참된 자유의 가치는 방종이 아니라 자율에 있다고 강조하시더만요.”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구 역사에 대한 견해가 너무 달라서리 머릿골 속이 뱅뱅 돈다니깐유. 내가 진짜 세상에 살고 있나, 허공 땅바닥을 딛고 서 있나 막 헷갈리기두 하구….” 

“아마 세뇌가 풀리는 과정일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시라우요.” 

피에로 씨가 우스개 투로 말했다.

“우린 어려서부터 종교는 사람을 세뇌시켜서리 잡아먹는 마귀라고 배웠는데, 이 한국 땅엔 무슨 종교가 그리두 많은지 원…. 특히나 교회는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리 배꼽이 배보다 커다란 느낌을 주더래요.” 

“나처럼 교회 안 나가고 마음속에 신을 모시는 사람도 있다우. 스트레이트로 하나님과 컨택하는 거죠. 예스 아이 캔!”

피에로씨의 너스레에 탈북 여인이 말했다. 

“보시라요, 꼭 외계인 말 같아서리 알아묵질 못 헌다니까네. 웬 꼬부랑 영어는 그리도 많이 쓰는지 몰러. 우리말로 해도 겨우 알아챌둥 말둥 한데….” 

“고향 떠난 덕분에 말 고생 좀 하시겠네요.” 

“그러게 말예요. 이젠 죽도 밥도 아닌 짬뽕 말투가 됐당게요.”

“하하.”

“호호.”

“하나원에서 나온 후엔 어떻게 되나요?”

“새 사회에 적응키 위한 홀로서기가 시작되는 거이쥬. 공산주의 나무에서 자본주의 나무로!”

“나무는 어디에 심어도 생명의 나무로 자라겠죠.” 

“사람은 나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슴메.” 

“그렇겠죠. 나무 또한 토양이 바뀌면 말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낙오해서리 고향 땅으루 되돌아가고파 하는 사람도 있다우.” 

분단 이후 오랜 세월 흘러 사상 달라져 
탈북민 바라보는 대한민국 색안경 벗어야

“지옥에서 탈출해 내려왔다가 다시 지옥으로 가겠다는 건 여기가 지옥보다 더 어렵다는 얘긴가? 하기사 여기서 태어나 자란 사람도 괴로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세상이니까.” 

피에로씨가 한 마디 하곤 한숨을 푹 내쉬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슴다. 본인 자신에게 해로운 결함을 못 고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네.”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죠?”

“네.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고 나면 공공임대 주택을 알선해 주고 직업훈련을 시켜 취업도 주선해 줍네다. 정착 지원금이라구 해서 몇 천만원을 받고, 사회 배출금 6개월간은 생계비가 지원됩네다. 그 이후엔 자활사업 같은 일에 참여해야 되지우. 청소년인 경우엔 한겨레 학교라는 곳에서 공부하게 된다우. 우리 아들내미두 거길 다닙네다. 그런데 고맙긴 하면서리 좀 획일적으루 대충대충 때워 넘긴다는 불만도 없잖아 있수다레.”

“그건 꿀꺽 삼겨 버리슈. 한국 학교 학생들도 개판 오분 전이라고들 하니깐요.” 

피에로씨의 비평이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탈출해 내려오셨는데, 혹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세요?”

“왜 없갔시요. 허지만 바로 여기 한국 사회에서 겪어 넘기는 무섬증 같은 것 땜에 북조선 간첩의 독침 따윈 저절로 잊어버리게 됨메. 호홋, 고건 농담이구 경찰 분들께서 5년 동안 신변 보호를 해주시긴 함다그레.” 

“그럼 마지막으로… 이곳 남한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주위에서 들은 얘기까지 합쳐 두루 들려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슴당만, 남한 사람의 색안경도 그 중 하나임다. 호기심이 지나쳐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면, 티브이에 나오는 유명짜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들은 가시 바늘에 마음을 콕콕 찌리는 것 같디요. 심지어 탈북민을 마치 빌어먹으려 내려온 거렁뱅이 취급하는 잘난 사람까지 있슴당. 호호, 게사니가 웃을 일이디요.”

그녀의 얼굴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게사니가 뭐죠?”

“거위를 북에선 그렇게 부름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거지 취급한다는 게 에나인가요?”

“엥? 에나가 뭠까?”

“제 고향인 경상도 진주에서만 쓰는 말인데요, 진짜 또는 참말이란 뜻이랍니다. 사실 혹은 진실이랄까요.” 

“진짜 정말 북한 사투리보다 더 희한한 말이로군. 거렁뱅이란 소리가 에나가?”

피에로 씨가 아주머니를 보며 농담조로 말했다. 

“간혹 그런 사람도 있더란 얘기디요 뭐. 그럴 때면 고향이 그리워 피울음이 나오고, 그 지옥 바닥에 남은 가족들이 걱정스러워 밤잠을 설친답네다.” 

“아, 도대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단 말인가?”

보복 두려움

피에로 씨가 영탄조로 읊조렸다.

“거의 80여년 동안 남북의 온 민중이 가슴속으로 물어 온 대답 없는 질문…. 탈북민들께서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나는 인사를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여사가 다시 와서 배웅해 주었다.

그런데 눈빛이 초롱초롱 반짝이던 아가씨는 종내 보이지 않았다.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아쉬움을 삼키며 문 밖으로 나섰다. 피에로씨 또한 헛기침이나 하며 절뚝절뚝 따라왔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