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1)갈수록 멀어지는 시간의 경계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2.18 08:12:47
  • 호수 1458호
  • 댓글 0개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배우라먼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쥬만….” 

“아짐씨야말로 착각 마시우.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는 짐짓 멋지고 낭만스레 연기를 해도, 현실에서는 얼마나 영악하고 진짜 외계인처럼 사는지 모르시는구먼.” 

“실없는 소리 그만하시라요.” 

나는 탁자 위의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죠. 물론 분단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볼 땐 북한 분들이 외국인만큼이나 멀리 느껴지진 않는데, 왜 남한 사람들이 외계인 같아 보였는지요?”


공산주의 나무

내가 말했다.

“글쎄, 뭐랄까…. 한 가지 예를 들어, 자유로움은 좋지만서두 너무 지나치니까네 방종스러워 보이는 면도 있습데다. 물론 자유가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어느 정도 절제의 미덕이란 것두 있으니깐…. 거 왜 유명하신 도올 선생님두 참된 자유의 가치는 방종이 아니라 자율에 있다고 강조하시더만요.”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구 역사에 대한 견해가 너무 달라서리 머릿골 속이 뱅뱅 돈다니깐유. 내가 진짜 세상에 살고 있나, 허공 땅바닥을 딛고 서 있나 막 헷갈리기두 하구….” 

“아마 세뇌가 풀리는 과정일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시라우요.” 

피에로 씨가 우스개 투로 말했다.


“우린 어려서부터 종교는 사람을 세뇌시켜서리 잡아먹는 마귀라고 배웠는데, 이 한국 땅엔 무슨 종교가 그리두 많은지 원…. 특히나 교회는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리 배꼽이 배보다 커다란 느낌을 주더래요.” 

“나처럼 교회 안 나가고 마음속에 신을 모시는 사람도 있다우. 스트레이트로 하나님과 컨택하는 거죠. 예스 아이 캔!”

피에로씨의 너스레에 탈북 여인이 말했다. 

“보시라요, 꼭 외계인 말 같아서리 알아묵질 못 헌다니까네. 웬 꼬부랑 영어는 그리도 많이 쓰는지 몰러. 우리말로 해도 겨우 알아챌둥 말둥 한데….” 

“고향 떠난 덕분에 말 고생 좀 하시겠네요.” 

“그러게 말예요. 이젠 죽도 밥도 아닌 짬뽕 말투가 됐당게요.”

“하하.”

“호호.”

“하나원에서 나온 후엔 어떻게 되나요?”

“새 사회에 적응키 위한 홀로서기가 시작되는 거이쥬. 공산주의 나무에서 자본주의 나무로!”

“나무는 어디에 심어도 생명의 나무로 자라겠죠.” 

“사람은 나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슴메.” 


“그렇겠죠. 나무 또한 토양이 바뀌면 말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낙오해서리 고향 땅으루 되돌아가고파 하는 사람도 있다우.” 

분단 이후 오랜 세월 흘러 사상 달라져 
탈북민 바라보는 대한민국 색안경 벗어야

“지옥에서 탈출해 내려왔다가 다시 지옥으로 가겠다는 건 여기가 지옥보다 더 어렵다는 얘긴가? 하기사 여기서 태어나 자란 사람도 괴로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세상이니까.” 

피에로씨가 한 마디 하곤 한숨을 푹 내쉬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슴다. 본인 자신에게 해로운 결함을 못 고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네.”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죠?”

“네.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고 나면 공공임대 주택을 알선해 주고 직업훈련을 시켜 취업도 주선해 줍네다. 정착 지원금이라구 해서 몇 천만원을 받고, 사회 배출금 6개월간은 생계비가 지원됩네다. 그 이후엔 자활사업 같은 일에 참여해야 되지우. 청소년인 경우엔 한겨레 학교라는 곳에서 공부하게 된다우. 우리 아들내미두 거길 다닙네다. 그런데 고맙긴 하면서리 좀 획일적으루 대충대충 때워 넘긴다는 불만도 없잖아 있수다레.”

“그건 꿀꺽 삼겨 버리슈. 한국 학교 학생들도 개판 오분 전이라고들 하니깐요.” 

피에로씨의 비평이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탈출해 내려오셨는데, 혹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세요?”

“왜 없갔시요. 허지만 바로 여기 한국 사회에서 겪어 넘기는 무섬증 같은 것 땜에 북조선 간첩의 독침 따윈 저절로 잊어버리게 됨메. 호홋, 고건 농담이구 경찰 분들께서 5년 동안 신변 보호를 해주시긴 함다그레.” 

“그럼 마지막으로… 이곳 남한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주위에서 들은 얘기까지 합쳐 두루 들려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슴당만, 남한 사람의 색안경도 그 중 하나임다. 호기심이 지나쳐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면, 티브이에 나오는 유명짜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들은 가시 바늘에 마음을 콕콕 찌리는 것 같디요. 심지어 탈북민을 마치 빌어먹으려 내려온 거렁뱅이 취급하는 잘난 사람까지 있슴당. 호호, 게사니가 웃을 일이디요.”

그녀의 얼굴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게사니가 뭐죠?”

“거위를 북에선 그렇게 부름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거지 취급한다는 게 에나인가요?”

“엥? 에나가 뭠까?”

“제 고향인 경상도 진주에서만 쓰는 말인데요, 진짜 또는 참말이란 뜻이랍니다. 사실 혹은 진실이랄까요.” 

“진짜 정말 북한 사투리보다 더 희한한 말이로군. 거렁뱅이란 소리가 에나가?”

피에로 씨가 아주머니를 보며 농담조로 말했다. 

“간혹 그런 사람도 있더란 얘기디요 뭐. 그럴 때면 고향이 그리워 피울음이 나오고, 그 지옥 바닥에 남은 가족들이 걱정스러워 밤잠을 설친답네다.” 

“아, 도대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단 말인가?”

보복 두려움

피에로 씨가 영탄조로 읊조렸다.

“거의 80여년 동안 남북의 온 민중이 가슴속으로 물어 온 대답 없는 질문…. 탈북민들께서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나는 인사를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여사가 다시 와서 배웅해 주었다.

그런데 눈빛이 초롱초롱 반짝이던 아가씨는 종내 보이지 않았다.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아쉬움을 삼키며 문 밖으로 나섰다. 피에로씨 또한 헛기침이나 하며 절뚝절뚝 따라왔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