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비명계 마지막 비명

“끝까지 쥐어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쓴소리 담당인 비명계가 뜻을 모았다. 굵직한 한 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셈이다. 날 선 말이 아플 법도 하지만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공천도,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정치생명도 위험하다. 비명계가 꺼내든 최후의 패가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친·비명(비 이재명)간의 갈등 조짐이 나타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이 출범하면서다.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 사무총장을 필두로 하는 만큼 ‘비명계 숙청’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객 공천’ 논란도 심심찮게 나온다. 원외 친명계가 비명계를 밀어내는 구도가 그려진다. 예상되는 지역구만 20여곳으로 꼽힌다.

단일대오

이처럼 비명계 의원들이 경계하는 건 민주당이 친명으로 채워지는 ‘이재명 사당화’다. 이들은 조 사무총장 사퇴 요구와 함께 이 대표의 험지 출마론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과 당 지도부 등에게 수도권 등 험지 출마 등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험지론’을 띄우자 비명계 역시 민주당의 핵심이자 기득권인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 지도부가 모범을 보여야 다선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 대표의 고향이자 험지인 경상북도 안동시에 출마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지역 행보를 넓히며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내년 총선에 관한 거취를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을 재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7일, 이 대표는 계양구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 교부금 24억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음날(8일)에는 인천시와 민주당 인천시당의 당정협의회에 직접 나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비명계의 험지 요구를 거부하고 계양을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계양구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게 물려받은 곳인 만큼 이곳에서 재출마를 고수한다면 쉬운 길을 걸으려 한다는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표가 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양구를 벗어난 도전정신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 험지 요구에 텃밭만 응시
마침내 들고 일어서는 비주류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 측에서는 비명계의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이끌어야 할 당 대표가 초장부터 험지에 나선다면 판세가 기울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 총선이 5개월가량 남은 만큼 당 대표의 험지 출마를 가닥잡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사무총장 역시 “당내서 그런 검토가 논의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당내에 마련된 시스템 공천 틀이 있는 만큼 이 대표의 험지론 논란을 잠재웠다.


비명계가 우려하는 공천 학살과 관련해서도 일축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잡혀 있는 만큼 특정 의원만 컷오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불협화음이 이어지자 비명계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일부 비명계는 12월을 마지노선으로 탈당까지 시사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9일, 한 라디오를 통해 당내 문제점으로 사당화와 팬덤 정치, 패권주의 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당내 민주주의가 와해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끝까지 민주당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겠다”면서도 당이 쇄신하지 않을 경우 12월을 마지노선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은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나 열려 있지 않나”며 역시나 한 달 안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도 현재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이 대표의 사당화와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개딸(개혁의 딸)’에 끌려다니는 팬덤 정치를 꼽았다.

연일 이어지는 탈당 선언에도 지도부가 반응이 없자 비명계는 덩치를 키워 반격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10일, MBC에 출연해 탈당 가능성에는 거리를 두었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을 오픈시킬까 싶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원칙과 상식’(가칭)이라는 모임을 통해 의원 개개인이 아닌 하나의 세력으로 지도부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총선 앞두고 감지된 지각변화
‘비명 스크럼’ 효과와 한계는?

이후 민주당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집단행동을 공식화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선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의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비명계는 특별한 구심점이 없었던 만큼 탈당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따라서 이번 모임을 계기로 비명계 세력이 결집한다면 정치판에 새로운 물결이 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시된다.

다만 원칙과 상식은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닌 모임의 성격을 띠는 만큼 당분간은 나아갈 방향성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이 대거 탈당한 뒤 그대로 신당 창당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만큼 세력 결집의 의미를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비명계 의원 역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언론서 모임이 ‘출범’한다고 표현하는데, 새삼스럽고 거창한 의미”라며 “출범식보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모임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명계의 움직임에도 지도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다. 민주 정당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러 종류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계파 갈등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총선 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세력화가 비명계 최후의 수단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찻잔 속 태풍


이른바 ‘혁신계’로 자리매김한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당화를 반대하는 교집합으로 이뤄져 있지만 그 안에서도 다른 지향점이 존재한다. 장기간 ‘원팀’을 이루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관측이 제시된다. 비명계로 꼽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본인은 다른 혁신계 의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탈당에 관해서도 온도 차가 존재하는 만큼 충돌 지점이 곳곳에 놓여있다. 결국 비명계 내에서도 계파가 갈리는 형국이다. 갈등 봉합하기 위해 이 대표와 지도부가 함께 화합의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가 화합의 메시지를 내놔도 지도부가 비명계를 배제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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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