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잡는 ‘검수원복’ 그림자

내사 깠다가 독박 쓰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과거로의 회귀를 준비 중이다. 마약 사건 ‘직접 수사’라는 영광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은 곳곳서 포착된다. 검찰에 힘을 실어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컸다. 현재 검찰은 ‘검수원복’을 통해 일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경찰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량 거래는 하는 것만 (검찰이)잡고 있다. 검경이 같이 했을 때보다 성과가 적지 않겠느냐?” 마약 단순 투약에 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이 발언 이후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는 검찰이 단순 투약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하 검수완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줄어들었다.

검찰의 마약수사권도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후 윤석열정부 들어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서 빠져 있다.

검찰의 힘이 빠져서인지 지난 9월까지 국내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명을 넘어섰다. 대검찰청이 지난 30여년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7일,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영상 축사에서 “마약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국경 간 마약 밀매·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마약 밀수입이 늘면서 국내 마약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주요 원인이다. 국내서 압수된 밀수 마약량도 2020년 242kg서 지난해 561kg, 올해 8월까지 518kg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의 마약 사건 ‘직접 수사권’이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인력 문제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 검수완박 후 단순 투약 사건 수사 못해
법무부 시행령 개정 밀수·유통 경제범죄 분류

재경지검 한 검사는 “검찰이 경찰의 인력을 따라갈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수십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 검경이 경쟁보다는 공조하는 건강한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실적과 성과로 치우쳐진 수사 관행이 문제로 떠오른다. 경찰이 증거불충분·무혐의 판단을 내려 검찰에 송치해도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되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단순 투약범임에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려 하면 특정 ‘유통책’과의 연결고리를 의심해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등을 조회해 유통라인과 관계가 없다고 해도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는 성과 중심주의가 퍼졌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0건을 넘는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신분 위장 수사를 도입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는 경찰이 마약류 판매자에게 마약을 사겠다고 꾀내 이를 잡아들이는 행위인 ‘기회제공형’ 함정 수사만 판례상 허용되기 때문이다.

마약 범죄 혐의자들이 재판서 ‘범죄를 행할 의사가 없었는데 수사기관이 계략을 썼다(범의 유발)’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에 미국, 독일과 같이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제도적으로 위장 수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급증하는 마약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약 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가 의심되는 물품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완수사 명목 사실상 경찰 압박
“미국처럼” 수사청 신설 목소리도

검찰은 마약 직접 수사권 회복에 동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이원석 총장도 올 초부터 여러 번 언급해왔던 문제”라며 “마약 문제는 곧 민생 문제고 경찰과의 경쟁구도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솔직히 검수완박법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검찰이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사건이 많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넓히는 것보다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마약 밀수를, 경찰이 투약 사범을, 해경이 해상 단속을, 관세청이 국내 밀반입을 맡는 등 다원화된 업무를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다만 독립 기관 신설에 앞서 비단 수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가정보원과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기관에 뻗어있는 기능과 역할, 책임을 재정리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지난 4월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해외 국가와의 공조팀 구축에도 나서고 있지만 마약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립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직원은 1만여명에 달하고, 매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수사권 회복

특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법으로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 근절에 한계가 있어 센터 설립과 상담 등을 통한 사전예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이 워낙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치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중독 질병코드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21명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수(1만8395명)와 비교했을 때 3.9% 수준이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