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잡는 ‘검수원복’ 그림자

내사 깠다가 독박 쓰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과거로의 회귀를 준비 중이다. 마약 사건 ‘직접 수사’라는 영광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은 곳곳서 포착된다. 검찰에 힘을 실어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컸다. 현재 검찰은 ‘검수원복’을 통해 일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경찰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량 거래는 하는 것만 (검찰이)잡고 있다. 검경이 같이 했을 때보다 성과가 적지 않겠느냐?” 마약 단순 투약에 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이 발언 이후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는 검찰이 단순 투약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하 검수완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줄어들었다.

검찰의 마약수사권도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후 윤석열정부 들어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서 빠져 있다.

검찰의 힘이 빠져서인지 지난 9월까지 국내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명을 넘어섰다. 대검찰청이 지난 30여년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7일,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영상 축사에서 “마약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국경 간 마약 밀매·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마약 밀수입이 늘면서 국내 마약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주요 원인이다. 국내서 압수된 밀수 마약량도 2020년 242kg서 지난해 561kg, 올해 8월까지 518kg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의 마약 사건 ‘직접 수사권’이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인력 문제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 검수완박 후 단순 투약 사건 수사 못해
법무부 시행령 개정 밀수·유통 경제범죄 분류

재경지검 한 검사는 “검찰이 경찰의 인력을 따라갈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수십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 검경이 경쟁보다는 공조하는 건강한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실적과 성과로 치우쳐진 수사 관행이 문제로 떠오른다. 경찰이 증거불충분·무혐의 판단을 내려 검찰에 송치해도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되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단순 투약범임에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려 하면 특정 ‘유통책’과의 연결고리를 의심해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등을 조회해 유통라인과 관계가 없다고 해도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는 성과 중심주의가 퍼졌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0건을 넘는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신분 위장 수사를 도입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는 경찰이 마약류 판매자에게 마약을 사겠다고 꾀내 이를 잡아들이는 행위인 ‘기회제공형’ 함정 수사만 판례상 허용되기 때문이다.

마약 범죄 혐의자들이 재판서 ‘범죄를 행할 의사가 없었는데 수사기관이 계략을 썼다(범의 유발)’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에 미국, 독일과 같이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제도적으로 위장 수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급증하는 마약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약 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가 의심되는 물품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완수사 명목 사실상 경찰 압박
“미국처럼” 수사청 신설 목소리도

검찰은 마약 직접 수사권 회복에 동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이원석 총장도 올 초부터 여러 번 언급해왔던 문제”라며 “마약 문제는 곧 민생 문제고 경찰과의 경쟁구도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솔직히 검수완박법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검찰이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사건이 많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넓히는 것보다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마약 밀수를, 경찰이 투약 사범을, 해경이 해상 단속을, 관세청이 국내 밀반입을 맡는 등 다원화된 업무를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다만 독립 기관 신설에 앞서 비단 수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가정보원과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기관에 뻗어있는 기능과 역할, 책임을 재정리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지난 4월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해외 국가와의 공조팀 구축에도 나서고 있지만 마약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립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직원은 1만여명에 달하고, 매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수사권 회복

특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법으로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 근절에 한계가 있어 센터 설립과 상담 등을 통한 사전예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이 워낙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치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중독 질병코드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21명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수(1만8395명)와 비교했을 때 3.9% 수준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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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