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때 아닌 ‘콜라 괴담’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1.16 15:36:10
  • 호수 1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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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데는 안 그러는데…터질 듯 도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쿠팡서 구매한 제품의 불량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유통기한은 1년이나 남았는데, 곰팡이가 낀 즉석밥에 이어 터질 듯이 부푼 캔콜라도 등장했다. 캔의 오목한 바닥 면은 밖으로 튀어나와 세워놓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지난 8월 ‘쉰 밥’에 이은 ‘부푼 콜라’의 등장은 로켓 배송의 유통 과정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5일 쿠팡서 펩시콜라 ‘제로슈가 라임’ 제품 24개를 구매했다. 로켓 배송으로 주문한 제품은 주문한 지 하루 만인 16일에 도착했다. 제품을 받아본 A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24캔 가운데 10개 이상의 바닥 부분이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세히 확인한 결과, 본래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 반대로 튀어나온 모습이었다. 바닥 면에 적힌 유통기한은 2024년 10월4일로 1년 정도 남은 제품임을 의미했다.

폭발 직전

A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세워놓을 수 없을 만큼 부풀어 마시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A씨는 “불편한 몸으로 무거운 캔을 겨우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허무하다”며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반품하고 또 기다려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면 쿠팡 측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캔 음료의 특성상 파손될 만큼 세게 던져졌거나, 높은 기온서 보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주석, 스테인리스 스틸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캔은 충격을 가하면 내부도 찌그러진다. 이때 중금속에 노출된 것은 물론, 밀폐 효과도 떨어져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도 크다.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탄산음료 캔 내부서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버티기 위해 오목한 바닥으로 설계된 것”이라며 “택배 상하차 시 빠른 진행을 위해 던지는 경우가 많아 팽창되고 심한 경우 터질 때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여름 캔 콜라를 장시간 노출하면,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바닥이 부풀고 변형될 수도 있다”며 “팽창된 콜라는 반품이 가능하니 절대 마시지 말라”고 설명했다.

<일요시사>는 불량 발생 원인 등을 듣고자 쿠팡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작업장의 높은 기온 탓에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 물류센터의 온·습도를 직접 측정한 결과 체감온도가 최대 38도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서는 체감온도가 최고 38도 이상일 경우를 폭염경보를 넘어선 ‘위험’ 단계로 분류해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쿠팡 노동자들은 “쿠팡이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휴게시간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쿠팡서 근무하는 B씨에 따르면 “에어컨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어 무더운 환경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며 “고온 다습한 환경에 보관하는 제품들이 멀쩡할 리 없다”고 토로했다.


쿠팡 유통 과정서 곰팡이가 들어간 제품도 있었다. 지난달 쿠팡서 판매한 두유서 짙은 갈색의 곰팡이 덩어리가 나와 충격을 안겼다.

제보자 C씨는 쿠팡으로 주문한 두유를 마시다가 호두처럼 생긴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물질은 다름 아닌 ‘두유 곰팡이’였다. C씨는 “평소 두유를 대량으로 사놓고 마신다”면서 “하나를 먹는데 뭔가 물컹한 게 씹히고 맛도 이상해서 (팩을)뜯어봤더니 이게(곰팡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곰팡이 즉석밥 이어 부푼 캔콜라 등장
불량 배송 속출…환불·대기 소비자 몫

이어 “총 3박스를 샀는데 2박스는 이미 먹었고, 나머지 1박스를 먹는 중에 1개 팩에서 이게(곰팡이) 나왔다. 유통기한은 2024년 3월까지였다”며 “쿠팡서 산 거라 일단 환불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C씨가 제공한 사진에는 두유 팩에 짙은 갈색과 옅은 갈색이 섞여 있는 호두 모양의 두유 곰팡이가 담겨있었다.

두유 곰팡이는 두유 팩에 미세한 구멍(핀홀)이 생긴 탓에 멸균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비닐포장 개봉 시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칼 및 가위 사용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한다.

팩으로 된 두유는 멸균 제품으로 6겹 무균 종이 팩이 빛과 공기를 차단해 방부제나 첨가제 없이도 장기간 상온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다. 곰팡이는 포장이 손상된 부분부터 생긴다. 많은 유통단계를 거치는 해당 제품의 배송 특성상 팩 파손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이 어렵다.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제품서도 불량이 나와 소비자 불안을 증폭시켰다. 지난 8월 PB 제품 ‘곰곰 즉석밥’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이물이 발견됐다는 민원 글이 속출했다. 당시 상품의 ‘원료-패키징-유통’ 프로세스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D씨는 ‘곰곰 현미밥’을 개봉하자마자 곰팡이와 마주했다.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받은 ‘곰곰 현미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시큼한 악취까지 났다. 

D씨는 주문한 20개 상품 중 5개 상품을 개봉했고, 그 중 2개 상품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환불을 요청했다. D씨는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 2024년 3월까지였다”며 “아무리 식품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이라지만 즉석밥은 멸균 공정이 핵심 아닌가. 1개도 아니고 복수의 상품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D씨와 같은 불만을 호소한 소비자는 한둘이 아니었다. 지난 8월24일 기준 쿠팡에 올라온 상품평을 분석한 결과, ‘곰곰 현미밥’ 품질 불량을 지적한 사례만 적어도 10건 이상이었다. 리뷰를 올리지 않고 고객센터에 직접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거나, 곧바로 폐기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부패가 의심되는 현미밥이 더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

‘곰곰 현미밥’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리뷰를 통해 ▲보랏빛 혹은 분홍빛 이물 발견 ▲시큼한 악취 ▲정체불명의 액체 고임 현상 ▲상품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등을 호소했다. 소비자 중 일부는 직접 곰팡이가 핀 즉석밥 사진을 쿠팡 홈페이지에 올려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포장 상태부터 심상치 않았다. 부풀어 올라 살짝 찌르기만 해도 터질 것 같았다” “뜯으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 용기 가운데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고 토로했다.


나 몰라라

쿠팡은 무균 공정을 거치기에 제품 생산 과정서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답했다. 쿠팡 PB 전문 자회사 씨피엘비(CPLB) 관계자는 “전문 식품분석기관에 의뢰해 제품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 관련 이슈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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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