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때 아닌 ‘콜라 괴담’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1.16 15:36:10
  • 호수 1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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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데는 안 그러는데…터질 듯 도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쿠팡서 구매한 제품의 불량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유통기한은 1년이나 남았는데, 곰팡이가 낀 즉석밥에 이어 터질 듯이 부푼 캔콜라도 등장했다. 캔의 오목한 바닥 면은 밖으로 튀어나와 세워놓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지난 8월 ‘쉰 밥’에 이은 ‘부푼 콜라’의 등장은 로켓 배송의 유통 과정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5일 쿠팡서 펩시콜라 ‘제로슈가 라임’ 제품 24개를 구매했다. 로켓 배송으로 주문한 제품은 주문한 지 하루 만인 16일에 도착했다. 제품을 받아본 A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24캔 가운데 10개 이상의 바닥 부분이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세히 확인한 결과, 본래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 반대로 튀어나온 모습이었다. 바닥 면에 적힌 유통기한은 2024년 10월4일로 1년 정도 남은 제품임을 의미했다.

폭발 직전

A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세워놓을 수 없을 만큼 부풀어 마시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A씨는 “불편한 몸으로 무거운 캔을 겨우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허무하다”며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반품하고 또 기다려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면 쿠팡 측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캔 음료의 특성상 파손될 만큼 세게 던져졌거나, 높은 기온서 보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주석, 스테인리스 스틸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캔은 충격을 가하면 내부도 찌그러진다. 이때 중금속에 노출된 것은 물론, 밀폐 효과도 떨어져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도 크다.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탄산음료 캔 내부서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버티기 위해 오목한 바닥으로 설계된 것”이라며 “택배 상하차 시 빠른 진행을 위해 던지는 경우가 많아 팽창되고 심한 경우 터질 때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여름 캔 콜라를 장시간 노출하면,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바닥이 부풀고 변형될 수도 있다”며 “팽창된 콜라는 반품이 가능하니 절대 마시지 말라”고 설명했다.

<일요시사>는 불량 발생 원인 등을 듣고자 쿠팡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작업장의 높은 기온 탓에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 물류센터의 온·습도를 직접 측정한 결과 체감온도가 최대 38도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서는 체감온도가 최고 38도 이상일 경우를 폭염경보를 넘어선 ‘위험’ 단계로 분류해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쿠팡 노동자들은 “쿠팡이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휴게시간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쿠팡서 근무하는 B씨에 따르면 “에어컨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어 무더운 환경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며 “고온 다습한 환경에 보관하는 제품들이 멀쩡할 리 없다”고 토로했다.


쿠팡 유통 과정서 곰팡이가 들어간 제품도 있었다. 지난달 쿠팡서 판매한 두유서 짙은 갈색의 곰팡이 덩어리가 나와 충격을 안겼다.

제보자 C씨는 쿠팡으로 주문한 두유를 마시다가 호두처럼 생긴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물질은 다름 아닌 ‘두유 곰팡이’였다. C씨는 “평소 두유를 대량으로 사놓고 마신다”면서 “하나를 먹는데 뭔가 물컹한 게 씹히고 맛도 이상해서 (팩을)뜯어봤더니 이게(곰팡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곰팡이 즉석밥 이어 부푼 캔콜라 등장
불량 배송 속출…환불·대기 소비자 몫

이어 “총 3박스를 샀는데 2박스는 이미 먹었고, 나머지 1박스를 먹는 중에 1개 팩에서 이게(곰팡이) 나왔다. 유통기한은 2024년 3월까지였다”며 “쿠팡서 산 거라 일단 환불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C씨가 제공한 사진에는 두유 팩에 짙은 갈색과 옅은 갈색이 섞여 있는 호두 모양의 두유 곰팡이가 담겨있었다.

두유 곰팡이는 두유 팩에 미세한 구멍(핀홀)이 생긴 탓에 멸균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비닐포장 개봉 시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칼 및 가위 사용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한다.

팩으로 된 두유는 멸균 제품으로 6겹 무균 종이 팩이 빛과 공기를 차단해 방부제나 첨가제 없이도 장기간 상온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다. 곰팡이는 포장이 손상된 부분부터 생긴다. 많은 유통단계를 거치는 해당 제품의 배송 특성상 팩 파손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이 어렵다.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제품서도 불량이 나와 소비자 불안을 증폭시켰다. 지난 8월 PB 제품 ‘곰곰 즉석밥’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이물이 발견됐다는 민원 글이 속출했다. 당시 상품의 ‘원료-패키징-유통’ 프로세스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D씨는 ‘곰곰 현미밥’을 개봉하자마자 곰팡이와 마주했다.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받은 ‘곰곰 현미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시큼한 악취까지 났다. 

D씨는 주문한 20개 상품 중 5개 상품을 개봉했고, 그 중 2개 상품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환불을 요청했다. D씨는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 2024년 3월까지였다”며 “아무리 식품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이라지만 즉석밥은 멸균 공정이 핵심 아닌가. 1개도 아니고 복수의 상품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D씨와 같은 불만을 호소한 소비자는 한둘이 아니었다. 지난 8월24일 기준 쿠팡에 올라온 상품평을 분석한 결과, ‘곰곰 현미밥’ 품질 불량을 지적한 사례만 적어도 10건 이상이었다. 리뷰를 올리지 않고 고객센터에 직접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거나, 곧바로 폐기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부패가 의심되는 현미밥이 더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

‘곰곰 현미밥’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리뷰를 통해 ▲보랏빛 혹은 분홍빛 이물 발견 ▲시큼한 악취 ▲정체불명의 액체 고임 현상 ▲상품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등을 호소했다. 소비자 중 일부는 직접 곰팡이가 핀 즉석밥 사진을 쿠팡 홈페이지에 올려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포장 상태부터 심상치 않았다. 부풀어 올라 살짝 찌르기만 해도 터질 것 같았다” “뜯으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 용기 가운데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고 토로했다.


나 몰라라

쿠팡은 무균 공정을 거치기에 제품 생산 과정서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답했다. 쿠팡 PB 전문 자회사 씨피엘비(CPLB) 관계자는 “전문 식품분석기관에 의뢰해 제품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 관련 이슈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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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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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