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지난 1년의 수사 기록

윗선 소환조사·압수수색 ‘0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해온 검찰이 윗선을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련 수사 부서를 일원화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실제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일부 윗선에 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  

벌써 이태원 참사 1주기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서울 시청광장서 고인들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지만 ‘윗선’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무혐의라는 혜택을 받았다. 

예정된 마침표

이태원 참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수사 부서 일원화를 진행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은 형사3부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형사5부에선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 행정관청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한 부서에서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3부에 있던 검사들이 5부로 이동해 집중적으로 효율성 있게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한 특수본은 지난 1월, 김 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책임자를 기소했지만 ‘윗선’으로 지목되는 김 청장에 대해선 송치 결론을 내지 않았다. 


수사 부서가 일원화되면서 김 청장을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 청장을 수사해온 형사3부가 아닌 구청·소방서를 수사하는 형사5부로 사건 전담이 맡겨졌기 때문에 이 같은 관측은 설득력이 더해진 상황이다.

10·29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변호사는 “그동안 혐의 입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김 청장을 수사한 적 없는 5부로 수사가 일원화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청장의 불기소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는데 이런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던 특이한 사례고,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수사라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서 시간이 걸린다”며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 검토 중이며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서부지검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에 이태원 참사 수사를 위한 별도 수사팀을 꾸렸었다. 이 수사팀은 변필건 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직접 지휘하고 한석리 검사장이 직접 보고를 받는 체제였다. 수사 실무 책임은 대형 참사 수사 전문가인 최정민 검사(부부장급)가 맡아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김 청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수본처럼 난항에 빠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보고서 삭제’ 사건을 통해 윗선 책임을 규명하려다 발목이 잡힌 것도 문제다.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은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박 전 부장 등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과 서울청 정보부,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

정무적·정치적 책임 빠져 진상규명 증발
특수본과 같은 결말…힘없는 수사 일원화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17일과 같은 달 24일, 서울청 각부 부장과 산하 경찰서장들과 진행한 화상회의서 이태원과 홍대,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밀집이 예상되는 핼러윈데이 인파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수본이 지난 1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당시 박 전 부장 등의 보고서 삭제에 개입한 혐의는 빠졌다.

공소장에는 박 전 부장 등이 정보관리체계 ‘경찰견문관리시스템(PORMS)’을 통해 전국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받는다고 나와 있다. 또 SRI(특별첩보요구·Special Requirement of intelligence)로 상급청 정보조직이 일선에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일선은 보고서를 회신해 다시 상급자에 보고하는 구조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참사 직전에도 핼러윈 관련 보고서들이 하달·회신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에 관해서는 본인의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소장은 직원을 통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총 5건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소방과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힘이 빠진 수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다지는 동시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수사기록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나 같은 혐의를 받았던 공무원들의 무혐의 처분이 걸림돌이다.

검찰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수본도 과거 2개 이상의 구에서 중첩적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용산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오 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정무·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리에 따른 책임만을 물은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정치권서 가라앉았던 ‘이태원 참사 특검’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통과돼야 하는데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게 현실이다.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반대가 심하다. 설령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야권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통과된다 해도 특별검사 선임과 구성 등 물리적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실성 있는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회 도서관서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사실상 봐주기

이들 단체는 “원내 정당들에 특별법 초안을 송부했다.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제정해달라”며 “참사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행정적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독립적 진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조사기구 독립성 보장 및 유가족에 조사위원 추천권 부여 ▲조사권·고발 및 수사 요청권·청문회·특검 요구권 등 부여 ▲자료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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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