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망생 노린 신종 사기 주의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0.17 15:42:42
  • 호수 1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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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수업 듣는 게 계약조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너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배우 계약하고 소속사 지정 강사에게 연기를 더 배우자.” 배우 지망생에게는 꿈과 같은 말이다. 저 말대로 더 배우고 노력해서 멋지게 배우로 데뷔하는 것이야말로배우 지망생들의 꿈이다. 하지만 배우지망생은 달콤한 말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알 수 없다.

연예인 지망생 100만명은 넘은 지 이미 오래전이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으로 ‘연예인’이 높은 순위로 자리 잡은 지도 꽤 됐다.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연예인은 방송에 나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소속사에서 뽑혔는지 말한다. 배우나 아이돌을 뽑는 공개 오디션에 갔다가 여러 차례 낙방 후 뽑히거나,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 참석해 뽑힌 경우가 있다.

마지막 기회

오디션 예선서 탈락이 됐지만 이후 소속사로부터 연락 와서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캐스팅되기도 한다. 연예인이 되는 길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는 성공한 연예인들의 일화일 뿐이다. 대부분 연예인 지망생들은 자신의 프로필을 들고 제작사를 찾아가지만, 데뷔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작품 제의가 먼저 들어왔다는 배우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이야기다.

무명 배우가 제작사나 영화사에 프로필을 놔두면 제작사에서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프로필을 100장 돌리면 간혹 한 번 정도 연락을 받는다”고 말한다. 무명 배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


대학서 연기를 전공했거나, 극단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잔혹하다. 올해 4년제 연극영화 관련 학과 정원 내 모집 인원은 2072명에 무려 5만1434명이 지원했다. 전문대는 정원 내 1420명을 모집했고, 1만9456명이 지원했다.

유명 배우를 배출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2024학년도 연극원 연기과 입학정원이 37명인데 5083명이 지원했다. 배우가 되길 원하는 지망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이렇게 배우가 되길 열망하는 이유가 뭘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름을 알리게 된다면 부와 명예, 인기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크다. 그리고 이 틈을 노린 사기가 극성이다.

여전히 많은 장래 희망 1순위 ‘연예인’
프로필 100장 돌려도 연락 올까 말까

현재 다른 직종에 있는 전직 영화감독 A씨는 꾸준히 배우 지망생들의 연락을 받는다. 배우 지망생들이 캐스팅을 받은 뒤 괜찮은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한다.

A씨에게 전화한 배우 지망생 B씨는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곧 40세가 된다. 나이가 많음에도 여전히 배우의 꿈을 버리지 않고 배우 모집공고가 있으면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

B씨는 A씨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다. 최근 배우를 모집하는 한 공고를 보고 오디션을 봤는데, 다음 날 바로 계약 제의를 받았다. 이렇게 빨리 계약 제의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 확인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측에서 오늘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 기회가 물 건너간다고 했다. 그래서 바로 서명을 하려다가 한 번만 생각해보겠다고 4시간만 달라고 부탁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오디션 후 배우 계약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계약인지 의심스러워 연락했던 것이다. B씨 역시 이 계약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자리서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여태까지 한 번도 자신에게 배우 계약을 해 보자고 권유했던 소속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의 배우 계약서를 검토했다. 확인 결과 이상한 부분이 한 눈에 들어왔다. 계약서에서는 ‘배우는 소속사가 정한 연기 강사에게 수업을 받아서 연기력을 키워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말은 B씨는 배우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보다 연기를 더 배워야 하는 수준이라는 해석이 가능했다. 소속사 입장에선 B씨와 계약 전제조건으로 연기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해당 연기수업을 들으려면 최소한 1년에 30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배우 계약으로 B씨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소속사에 돈을 내는 구조였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계약서였다. A씨는 계약서를 확인한 즉시 B씨에게 “내 주변에 이런 식으로 계약한 배우는 단 한 명도 없다. 사인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소속사가 정한 강사에 배워라”
비용 내는 이상한 계약서 조항

A씨의 조언에도 B씨는 고민했다. 여태까지 B씨에게 배우 계약을 제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B씨 주위에도 배우 계약을 한 사람이 없으니 ‘혹시나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친한 배우에게 B씨한테 배우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연락을 받은 배우는 “안 그래도 요새 들어 배우 지망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한두 명 당한 게 아니다. 배우 지망생들에게 배우 계약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며 “대부분 오랫동안 배우 지망생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당한다. 배우 지망생은 이런 계약서가 이상하다고 느껴도 기회를 놓칠까 봐 계약해 사기를 당한다”고 토로했다.

보통 이 같은 사기는 소속사나 영화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배우를 뽑는다는 모집공고를 올리고 지망생 프로필을 받는다. 이때 프로필을 낸 배우 지망생에게 오프라인 미팅을 요청한다. 이때는 일반적인 오디션을 보며, 촬영도 하고 질문도 한다.

오디션이 끝난 뒤 감독은 배우 지망생을 따로 불러서 “이번 상대역으로 너를 뽑고 싶은데 너는 너무 무명이다. 제작사를 설득할 테니 돈을 준비하라” “너를 배우로 계약하고 싶은데 연기 실력이 별로다. 배우 계약을 할 테니 그 조건으로 돈을 내고 배워라” “배우로 캐스팅하고 싶은데 술자리에 참석해라” 등의 제안을 한다.

이 같은 회유에 배우 지망생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집문서를 팔아서 돈을 감독에게 보내면, 그날로 감독과의연락이 끊긴다. 송금한 뒤 시나리오를 보내는 감독도 있지만, 연락이 끊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술집에 와라”

한 연예계 관계자는 연예 지망생을 둘러싼 소속사 계약 사기에 대해 “요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정상적인 제작사는 준비가 안 된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는다”며 “가르치면서 촬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 일반 기획사, 아카데미형 기획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강남 일대에 많다. 그나마 돈을 낸 만큼 교육을 받으면 사기는 아닌데, 출연을 전제로 교육 받고 출연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사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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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