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망생 노린 신종 사기 주의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0.17 15:42:42
  • 호수 1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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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수업 듣는 게 계약조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너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배우 계약하고 소속사 지정 강사에게 연기를 더 배우자.” 배우 지망생에게는 꿈과 같은 말이다. 저 말대로 더 배우고 노력해서 멋지게 배우로 데뷔하는 것이야말로배우 지망생들의 꿈이다. 하지만 배우지망생은 달콤한 말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알 수 없다.

연예인 지망생 100만명은 넘은 지 이미 오래전이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으로 ‘연예인’이 높은 순위로 자리 잡은 지도 꽤 됐다.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연예인은 방송에 나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소속사에서 뽑혔는지 말한다. 배우나 아이돌을 뽑는 공개 오디션에 갔다가 여러 차례 낙방 후 뽑히거나,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 참석해 뽑힌 경우가 있다.

마지막 기회

오디션 예선서 탈락이 됐지만 이후 소속사로부터 연락 와서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캐스팅되기도 한다. 연예인이 되는 길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는 성공한 연예인들의 일화일 뿐이다. 대부분 연예인 지망생들은 자신의 프로필을 들고 제작사를 찾아가지만, 데뷔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작품 제의가 먼저 들어왔다는 배우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이야기다.

무명 배우가 제작사나 영화사에 프로필을 놔두면 제작사에서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프로필을 100장 돌리면 간혹 한 번 정도 연락을 받는다”고 말한다. 무명 배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


대학서 연기를 전공했거나, 극단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잔혹하다. 올해 4년제 연극영화 관련 학과 정원 내 모집 인원은 2072명에 무려 5만1434명이 지원했다. 전문대는 정원 내 1420명을 모집했고, 1만9456명이 지원했다.

유명 배우를 배출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2024학년도 연극원 연기과 입학정원이 37명인데 5083명이 지원했다. 배우가 되길 원하는 지망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이렇게 배우가 되길 열망하는 이유가 뭘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름을 알리게 된다면 부와 명예, 인기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크다. 그리고 이 틈을 노린 사기가 극성이다.

여전히 많은 장래 희망 1순위 ‘연예인’
프로필 100장 돌려도 연락 올까 말까

현재 다른 직종에 있는 전직 영화감독 A씨는 꾸준히 배우 지망생들의 연락을 받는다. 배우 지망생들이 캐스팅을 받은 뒤 괜찮은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한다.

A씨에게 전화한 배우 지망생 B씨는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곧 40세가 된다. 나이가 많음에도 여전히 배우의 꿈을 버리지 않고 배우 모집공고가 있으면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

B씨는 A씨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다. 최근 배우를 모집하는 한 공고를 보고 오디션을 봤는데, 다음 날 바로 계약 제의를 받았다. 이렇게 빨리 계약 제의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 확인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측에서 오늘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 기회가 물 건너간다고 했다. 그래서 바로 서명을 하려다가 한 번만 생각해보겠다고 4시간만 달라고 부탁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오디션 후 배우 계약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계약인지 의심스러워 연락했던 것이다. B씨 역시 이 계약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자리서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여태까지 한 번도 자신에게 배우 계약을 해 보자고 권유했던 소속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의 배우 계약서를 검토했다. 확인 결과 이상한 부분이 한 눈에 들어왔다. 계약서에서는 ‘배우는 소속사가 정한 연기 강사에게 수업을 받아서 연기력을 키워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말은 B씨는 배우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보다 연기를 더 배워야 하는 수준이라는 해석이 가능했다. 소속사 입장에선 B씨와 계약 전제조건으로 연기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해당 연기수업을 들으려면 최소한 1년에 30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배우 계약으로 B씨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소속사에 돈을 내는 구조였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계약서였다. A씨는 계약서를 확인한 즉시 B씨에게 “내 주변에 이런 식으로 계약한 배우는 단 한 명도 없다. 사인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소속사가 정한 강사에 배워라”
비용 내는 이상한 계약서 조항

A씨의 조언에도 B씨는 고민했다. 여태까지 B씨에게 배우 계약을 제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B씨 주위에도 배우 계약을 한 사람이 없으니 ‘혹시나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친한 배우에게 B씨한테 배우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연락을 받은 배우는 “안 그래도 요새 들어 배우 지망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한두 명 당한 게 아니다. 배우 지망생들에게 배우 계약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며 “대부분 오랫동안 배우 지망생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당한다. 배우 지망생은 이런 계약서가 이상하다고 느껴도 기회를 놓칠까 봐 계약해 사기를 당한다”고 토로했다.

보통 이 같은 사기는 소속사나 영화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배우를 뽑는다는 모집공고를 올리고 지망생 프로필을 받는다. 이때 프로필을 낸 배우 지망생에게 오프라인 미팅을 요청한다. 이때는 일반적인 오디션을 보며, 촬영도 하고 질문도 한다.

오디션이 끝난 뒤 감독은 배우 지망생을 따로 불러서 “이번 상대역으로 너를 뽑고 싶은데 너는 너무 무명이다. 제작사를 설득할 테니 돈을 준비하라” “너를 배우로 계약하고 싶은데 연기 실력이 별로다. 배우 계약을 할 테니 그 조건으로 돈을 내고 배워라” “배우로 캐스팅하고 싶은데 술자리에 참석해라” 등의 제안을 한다.

이 같은 회유에 배우 지망생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집문서를 팔아서 돈을 감독에게 보내면, 그날로 감독과의연락이 끊긴다. 송금한 뒤 시나리오를 보내는 감독도 있지만, 연락이 끊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술집에 와라”

한 연예계 관계자는 연예 지망생을 둘러싼 소속사 계약 사기에 대해 “요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정상적인 제작사는 준비가 안 된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는다”며 “가르치면서 촬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 일반 기획사, 아카데미형 기획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강남 일대에 많다. 그나마 돈을 낸 만큼 교육을 받으면 사기는 아닌데, 출연을 전제로 교육 받고 출연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사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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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