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포장된 인터넷 도박 실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9.18 11:52:05
  • 호수 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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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관리해 준다더니 ‘베팅’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누구나 쉽고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시간을 내서 재테크를 따로 공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때 눈길이 가는 것이 ‘손쉽게 재테크를 도와준다’는 SNS 홍보글. 문제는 이런 식의 홍보를 하는 곳이 전부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이다.

불법도박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871건으로, 이 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88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홍보

불법도박 단속 결과는 불법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서 온라인으로 옮겨졌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5521건 ▲2019년 1만6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94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불법도박 건수가 2만6957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 사례를 보면,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39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1만4476건, 불법 복권 249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1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5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지만 불법도박 시장은 계속 크고 있다. 불법도박 시장은 ‘도박’이란 글자 대신 ‘재테크’를 넣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파워볼, 사다리 게임, MGM 바카라는 대표적인 불법도박 사이트다.

이런 도박 사이트는 대놓고 홍보하지 않는다. 재테크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피해자 귓가에 속삭인다. 이들 사이트의 공통점은 게임의 결과 값을 조작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 또 직접 도박 사이트라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지만, 사이트만 보더라도 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도박 사이트 관계자와 상담한 사람들은 이미 일확천금의 기회를 꿈꾸기 때문에, 재테크 사이트라고 생각하지 불법도박 사이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4500만원 투자한 사이트가…”
‘도박’ 빼고 ‘재테크’로 호객

인스타그램으로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A씨도 이에 해당했다. A씨는 ‘부업 재테크’를 홍보하는 계정에 접속 후 사이트에 들어갔고, 카카오톡으로 사이트 관계자가 연락이 왔다. 사이트 관리자는 자신을 인스타그램 자산관리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이트에 돈을 충전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가입 첫날 돈을 충전하면 추가 금액도 충전해준다고 했다.

큰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한 A씨는 곧장 200만원을 사이트에 충전했다. 그러자 40만원이 추가 충전됐다. 자산관리사는 A씨에게 “이제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작업 중에는 로그인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일은 원래 본인이 해야 하는 건데 내가 대신해주는 것”이라며 “사이트 담당자나 다른 사람에게 자산관리사가 관리해줬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A씨는 빠르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자산관리사는 A씨에게 실시간 작업 영상을 보냈다. 2시간쯤 지난 뒤 A씨에게 로그인해서 사이트 충전 금액을 확인하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금액은 240만원서 10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 A씨는 자산관리사에게 돈 출금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고, 자산관리사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운영자는 “단시간 내에 큰 금액이 발생해서 그렇다. 수익을 빼 가려면 현금 500만원을 충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돈을 입금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생각에 500만원을 입금해 버렸다. 사이트 운영자는 A씨에게 “수수료가 1500원이니 다시 입금하라”는 말에 또 다시 입금했다. 하지만, 출금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사설 도박은 전부 불법”
공통점은 게임 결과 조작

사이트 담당자는 “아이디를 여러 곳에서 로그인했냐. 현재 사이트 시스템이 아이디가 여러 곳에서 로그인됐다고 감지하면 자동으로 조작 의혹 아이디로 분류된다”며 “회원님은 핸드폰 하느냐? 컴퓨터 한 대가 서로 다른 지역서 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감지된다. 비정상적인 게임머니 획득도 포착됐다. 본인이 직접 게임을 참여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사이트 담당자는 A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금감원을 운운하며 몰아세웠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불안감을 느겼다. 게다가 돈을 입금할 때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도 했다. 

그러나 1000만원을 입금해도 끝나지 않았다. 관리자는 ▲500만원을 다시 입금하라 ▲가상계좌 발급 비용을 지불하라 ▲사이트 초기화 금액을 지불하라 등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4500만원을 입금한 후, 그제야 해당 사이트가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때도 이를 의심하지 못하고 대출을 알아보던 순간이었다. A씨는 “재테크를 잘하고 싶어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순식간에 4500만원을 날렸다. 처음부터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내가 이 사이트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이미 4500만원을 입금한 뒤”라고 호소했다.

이어 “멍청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문득 업체명을 검색해보고 싶어서 검색했더니 불법도박 사이트였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낚이면…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런 사기도박 사이트는 인스타그램, 불법 스팸 광고 문자,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부업, 재테크, 무료 로또라는 이름으로 홍보 중”이라며 “대부분 불법도박(사다리 게임, 파워볼, MGM 바카라)으로 수익을 봤다는 식”이라고 제언했다.

이 전문가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해 짜고치는 연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소액을 투자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늪에 빠지게 되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이 이렇지는 않았다. 언제부턴가 사설 도박 사이트가 전부 불법도박 사이트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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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