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포장된 인터넷 도박 실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9.18 11:52:05
  • 호수 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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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관리해 준다더니 ‘베팅’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누구나 쉽고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시간을 내서 재테크를 따로 공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때 눈길이 가는 것이 ‘손쉽게 재테크를 도와준다’는 SNS 홍보글. 문제는 이런 식의 홍보를 하는 곳이 전부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이다.

불법도박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871건으로, 이 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88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홍보

불법도박 단속 결과는 불법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서 온라인으로 옮겨졌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5521건 ▲2019년 1만6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94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불법도박 건수가 2만6957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 사례를 보면,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39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1만4476건, 불법 복권 249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1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5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지만 불법도박 시장은 계속 크고 있다. 불법도박 시장은 ‘도박’이란 글자 대신 ‘재테크’를 넣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파워볼, 사다리 게임, MGM 바카라는 대표적인 불법도박 사이트다.

이런 도박 사이트는 대놓고 홍보하지 않는다. 재테크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피해자 귓가에 속삭인다. 이들 사이트의 공통점은 게임의 결과 값을 조작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 또 직접 도박 사이트라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지만, 사이트만 보더라도 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도박 사이트 관계자와 상담한 사람들은 이미 일확천금의 기회를 꿈꾸기 때문에, 재테크 사이트라고 생각하지 불법도박 사이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4500만원 투자한 사이트가…”
‘도박’ 빼고 ‘재테크’로 호객

인스타그램으로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A씨도 이에 해당했다. A씨는 ‘부업 재테크’를 홍보하는 계정에 접속 후 사이트에 들어갔고, 카카오톡으로 사이트 관계자가 연락이 왔다. 사이트 관리자는 자신을 인스타그램 자산관리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이트에 돈을 충전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가입 첫날 돈을 충전하면 추가 금액도 충전해준다고 했다.

큰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한 A씨는 곧장 200만원을 사이트에 충전했다. 그러자 40만원이 추가 충전됐다. 자산관리사는 A씨에게 “이제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작업 중에는 로그인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일은 원래 본인이 해야 하는 건데 내가 대신해주는 것”이라며 “사이트 담당자나 다른 사람에게 자산관리사가 관리해줬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A씨는 빠르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자산관리사는 A씨에게 실시간 작업 영상을 보냈다. 2시간쯤 지난 뒤 A씨에게 로그인해서 사이트 충전 금액을 확인하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금액은 240만원서 10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 A씨는 자산관리사에게 돈 출금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고, 자산관리사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운영자는 “단시간 내에 큰 금액이 발생해서 그렇다. 수익을 빼 가려면 현금 500만원을 충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돈을 입금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생각에 500만원을 입금해 버렸다. 사이트 운영자는 A씨에게 “수수료가 1500원이니 다시 입금하라”는 말에 또 다시 입금했다. 하지만, 출금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사설 도박은 전부 불법”
공통점은 게임 결과 조작

사이트 담당자는 “아이디를 여러 곳에서 로그인했냐. 현재 사이트 시스템이 아이디가 여러 곳에서 로그인됐다고 감지하면 자동으로 조작 의혹 아이디로 분류된다”며 “회원님은 핸드폰 하느냐? 컴퓨터 한 대가 서로 다른 지역서 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감지된다. 비정상적인 게임머니 획득도 포착됐다. 본인이 직접 게임을 참여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사이트 담당자는 A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금감원을 운운하며 몰아세웠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불안감을 느겼다. 게다가 돈을 입금할 때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도 했다. 

그러나 1000만원을 입금해도 끝나지 않았다. 관리자는 ▲500만원을 다시 입금하라 ▲가상계좌 발급 비용을 지불하라 ▲사이트 초기화 금액을 지불하라 등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4500만원을 입금한 후, 그제야 해당 사이트가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때도 이를 의심하지 못하고 대출을 알아보던 순간이었다. A씨는 “재테크를 잘하고 싶어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순식간에 4500만원을 날렸다. 처음부터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내가 이 사이트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이미 4500만원을 입금한 뒤”라고 호소했다.

이어 “멍청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문득 업체명을 검색해보고 싶어서 검색했더니 불법도박 사이트였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낚이면…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런 사기도박 사이트는 인스타그램, 불법 스팸 광고 문자,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부업, 재테크, 무료 로또라는 이름으로 홍보 중”이라며 “대부분 불법도박(사다리 게임, 파워볼, MGM 바카라)으로 수익을 봤다는 식”이라고 제언했다.

이 전문가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해 짜고치는 연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소액을 투자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늪에 빠지게 되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이 이렇지는 않았다. 언제부턴가 사설 도박 사이트가 전부 불법도박 사이트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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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