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프로젝트’ 한동훈 미는 속내

선거 전까지…최대한 업적 쌓기

[일요시사 취재1팀 ]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총선 출마 채비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그는 현재까지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입장이다.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해부터 제기됐으나 본인의 치적을 쌓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이민청 프로젝트’다. 전문가들도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 다가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 장관이 그외 다른 현안에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법무부 안팎서 제기된다. 정치권에 데뷔할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정적 순간
결정적 정책

한 장관의 활동 폭은 꽤 넓다. 법무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지난 7월15일 제주 서귀포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에 관해 강연을 진행했다. 한 장관에게 주어진 강연 제목은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이었다.

한 장관이 이 자리서 언급한 “과거 70년 전 ‘결정적인 순간에 이뤄진 올바른 정책적 결정’은 농지개혁이었다. 농지개혁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고나서였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는 2004년 8월15일 작성됐다.

한 장관이 19년 전부터 지금까지 농지개혁에 관심을 가져왔다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왔다는 말이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의 결정적인 정책’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인상적인 건 과거의 보수·진보정권 대통령 정책을 번갈아 언급했다는 것이다. “박정희정부가 도입한 중공업 정책과 의료보험, 연금 도입이 빈곤 해결 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했다면, 노무현정부의 한미FTA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과감한 결단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 장관의 행보를 두고 정치·시사평론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치 행보’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한 전문가는 “국민의힘 내부 젊은 인재 중 가장 부담이 없는 인물이 한동훈 장관으로 꼽힌다”며 “총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정치권서 ‘콜’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야권서 ‘젊은 인재’로 꼽히는 인물은 많지 않다. 그나마 ‘한동훈 대항마’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장점은 구세대를 대체할 인물이 많다는 것으로 내부 갈등이 산적하지만 민주당보다는 상황이 좋은 편”이라며 “국민의힘 같은 경우 86세대의 힘이 세지 않다. 1970년대생, 1980년대생 차기 대선주자를 키우는 게 가능하다. 한 장관이 국민의힘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평가했다.

과거 역대 총선을 보면 선대위원장은 이회창, 이해찬, 안철수, 김종인과 같은 거물급이 맡았다. 선대위원장을 하는 순간 대권후보로 언급돼왔다.

‘스마트 우파’ 여권 내 지지도 독주 체제
활동폭 넓혀 경제·법무행정 연관성 언급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도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지난해 6월부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를 해온 리서치뷰의 지난 7월 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서 한 장관은 36%를 기록해 30%대를 독주하고 있는 유일한 유망 대권주자였다.

한 장관은 이 기관조사에서 13개월째 부동의 보수층 대권주자 적합도 1위 주자를 기록 중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지난해 7~8월 20%대 지지율을 기록해 2위 오세훈과 오차범위 내를 기록했지만, 한동훈이 1위를 놓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0월부터 29%로 올라선 뒤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올해 2월부터는 30%를 유지하며 오차범위를 넘어서 독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이미 정치권에 진입하지 않았을 뿐, 준정치인으로 변신을 완료했다고 보인다”며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연 정치 행보가 총선서 한 장관의 역할을 규정할 것으로 본다. 즉 자기만의 세력을 모으고 국민의힘이 자기 발판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한다. 민주당의 다음 대선후보로는 현재까지 이재명 외에는 뚜렷하게 안 보인다”며 “기자들이 물어보니 대답한다고 하지만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와 맞대결하는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말하자면 총선 밟고 대선으로 가겠다는 구도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서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한 강연서 “복합위기와 경제 안보가 대두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인구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는 저출생·고령화 기본계획과 같은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미 늦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수 대권
적합도 1위

그는 “모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출입국과 비자 담당은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은 노동부가, 다문화가족을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현실을 거론했다. 행정적으로 자기 영역만 담당하다 중요하고 산적한 질문에는 책임지는 이가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한 장관은 ‘이민청 프로젝트’ 중 하나로 현재 E-9 비자로 들어와 있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적응하면 E-7-4 비자(숙련 기능인력 장기취업비자)를 주는 것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E-9으로 일단 들어오면 장땡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기업과 지역사회가 검증하는 인센티브를 만들자는 것이다. 비자는 평등과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라며 “비자는 어떤 산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익,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말미에 1000여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발급 인원이 윤석열정부 들어 3만5000명이 됐으니 35배 늘어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다. 해당 비자가 만들어진 건 2017년으로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제도라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제도 시행 시점을 언급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데이터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 변화를 칭찬하고 나선 셈이다.

한 장관의 주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이민청 설립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일본·중국·대만보다 늦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수립 차원서 이민청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난해 5월17일 한 장관의 취임사에도 등장한다.

지난 1월26일 청와대 영빈관서 진행된 법무부 2023년 업무보고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 이은 두 번째 과제로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거론하고 있다.

사실상
자기 정치

이민청 설립 추진이 윤정부서 처음 추진하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노동시장 인력 수급 문제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대책’ 등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 추진 이야기가 나왔던 바 있다. 한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앞으로의 설립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MB 정책 따라잡기’와 다를 바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혼자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과거 법무부 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위원회, 고용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3개의 컨트롤타워로 나눠 추진하려 했다. E-9 비자로 대표되는 외국인 노동정책만 봐도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이민청 추진이 자기 정치를 위한 디딤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데뷔하는 게 아닌 ‘대선 직행’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당 내부서 수도권 위기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 장관의 총선 데뷔가 끊이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서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위기론을 말씀드린 건 당을 위한 충정, 또 총선 승리 특히 당 지도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현재의 당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 그걸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대체로 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 우리가 좀 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꾸준히 제기된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한 듯 그 실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연찬회 첫머리 발언서 “수도권 선거서 우리가 어렵지 않았던 때는 딱 한 번 빼고는 없지 않았냐”며 “실제로 어려운 지역”이라고 인정했다.

민감한 문제라…일사천리 불가능
총선 데뷔 가능성도 사실상 반반

다만 “우리 당이 전국 선거를 주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인물이 앞에 나서도록 하고, 그런 분들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개혁을 주도해나간다고 하면 우리 취약 지역인 수도권 지역서도 압승을 이룰 기반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총선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고 하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해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구원 투수’로 언급되는 장관급 인사들도 이날 연찬회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받았다. 이들은 다만 총선 출마설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현재 국토부 업무에 전념하고 그곳에서 성과를 내 윤석열정부 국정 동력 확대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그게 장관으로서 본분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 역시 총선 관련 질문에 “내 답은 늘 똑같다”며 “비슷하게 계속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김 대표의 ‘수도권 인재 영입’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내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 참모 중 일부는 총선에 출마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대통령실 개편은 추석 직후인 다음 달 초순쯤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12월 중순쯤 총선에 나설 용산 참모들을 위한 추가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순차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 중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관들 중에서는 전희경 정무1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등이 총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은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총선은 2024년 4월10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공직자는 내년 1월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출마를 준비 중인 용산 참모들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나, 내년 총선이 ‘초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대통령실을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총선 중책
수행하나

강 수석은 충남 홍성·예산 지역구와 자신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서울 마포구를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안팎서 나온다. 김 수석의 출마 예상지로는 경기 분당을과 용인 지역구 등이 거론된다. 경기 의정부서 초·중·고를 졸업한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의정부갑 지역구 출마설이 유력하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충북 청원 출신의 서 비서관은 충북 지역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총선에 나설 후보군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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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