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순사건 역사학자 표절·욕설 의혹

베낀 책 항의하니 “뭐? X같은 XX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른바 여순사건을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 학자로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도 역으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서 욕설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특히 역사학자는 과거 일어난 사건을 연구하고 기록해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는 사명감을 원동력 삼아 나아간다. 역사학자의 연구와 기록은 그 자체로 다시 역사가 된다.

산적한
연구 소재

‘여수 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이 정부의 ‘여순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서 이념 간 대립이 극에 달했고 이 과정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여순사건은 오랜 시간 수면 아래 묻혀 있었다. 사건의 명칭조차 권력의 입김에 따라 멋대로 바뀌었다. 희생자는 불명예를 씻지 못했고 그 유족은 70년 넘는 시간 동안 숨죽인 채 살아야 했다. 

그러다 더 늦기 전에 여순사건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 결과 2021년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3년 만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 이후 4차례나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념 대립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152명이 공동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차원서 여순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희생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로 여겨졌다. 지난 7월에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희생자 유족의 불편함과 행정상 비효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여순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다. 한 여순사건 연구학자는 “70년 넘게 감춰져 있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작업이라 발굴해야 할 자료와 연구 소재가 말 그대로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학계에 따르면 현재 여순사건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는 20명 남짓이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희생자 유족을 만나면서 여순사건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이들이다. 자료 발굴부터 희생자 유족 인터뷰까지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을 해가며 여순사건을 연구했다.

최근 몇 년 새 여순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역사학자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70여년 만에 진상규명 시동
“특별법 이후 관심 커졌다”

전남 동부권서 여순사건 역사학자로 잘 알려진 주모 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이 여순사건을 연구하는 한 목사의 논문을 인용 표기 없이 자신의 책에 그대로 가져다 쓴 사실이 드러났다. 여수서 교회를 운영하는 정모 목사는 주 전 소장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대서 여순사건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주 전 소장은 ‘여순사건 알리기’에 가장 기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지냈고 저서로는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불량국민들> <주○○의 여순항쟁 답사기 1·2> 등이 있다.

사건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목사는 지역 도서관을 찾았다가 우연히 주 전 소장이 지난해 6월 발간한 저서 <주○○의 여순항쟁 답사기 2>를 보게 됐다. <주○○의 여순항쟁 답사기 1·2>는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과 관련 장소를 주제로 삼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여순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던 시기에 첫 권이 나왔다.

정 목사는 1권(2021년 9월 발간)은 주 전 소장이 선물로 준 적이 있어 읽었지만 2권은 그날 처음 접했다고 한다. 도서관서 가볍게 책을 훑어보던 정 목사는 특정 대목에 이르러 의아함을 느꼈다. 2021년 포럼서 발표하고 논문으로 작성한 자신의 글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재된 부분을 발견한 것. 

정 목사는 여순사건 초기, 순천서 경찰에게 총살당한 ‘박찬길 검사’ 사건을 연구했다. 정 목사에 따르면 1948년 10월24일 경찰은 박찬길 검사가 ‘인민재판’의 재판장을 지냈다는 혐의를 씌워 그를 즉결 처형했다. 

인용 표기
안 하고?

정 목사는 2021년 10월7일 순천시 건강문화센터 다목적홀서 열린 ‘여순항쟁 73주년, 국가폭력과 여순사건 특별법 진상규명’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역사왜곡, 진실을 말한다- 송욱 교장‧박찬길 검사의 오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서 정 목사는 ‘박찬길 검사와 인민재판장 모략 학살’을 발표했다.

주 전 소장도 발제자로 참석해 ‘송욱 교장과 환상의 여학생부대 진실’을 발제했다. 여순사건 당시 여수여중 교장이었던 송욱 교장은 민간인 주모자로 몰린 뒤 그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정 목사는 포럼서 발제한 박찬길 검사 사건을 다듬어 <여순사건 당시 ‘박찬길 검사 총살 사건’의 진실> 논문을 작성했다. 박찬길 검사의 생애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다루면서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이 얼마나 쉽게 자행됐는지를 언급했다. 

주 전 소장이 정 목사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박찬길 검사의 이력을 다룬 문장이다. 정 목사는 논문서 ‘박찬길은 1945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11월 공주지방법원 특별검찰부 사법 시보로 검사 생활을 시작한다.11)’고 박찬길 검사의 이력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문장에 다음과 같은 각주를 달았다. 

‘각 지방법원 인사발령,’ <중앙신문>(1945. 11. 27) 일제강점기 조선변호사시험은 해마다 한 차례씩 있었고 1945년에는 8월 14~15일까지 치렀다. 그런데 15일 오전 상법 시험이 끝나고 오후 경제학 시험만 남겨 놓은 상황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하자 시험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수험생들은 이법회(以法會)를 조직해 “시험 중단 책임은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 시험위원회에 있다”며 전원 합격 증서를 요구해 200명 중 106명이 합격증서를 받아냈다. 박찬길이 이 시험에 응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1947년 11월 검사로 임관한 사실로 미루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용구, “변호사 양성제도의 변화가 주는 의미,” <대한변협신문>(2015. 08. 24) 참조.  

“문제없다”
안일한 태도


박찬길 검사가 검사 생활을 시작한 시기, 직책 등을 언급한 자료를 각주로 소개한 것이다. 이 문장과 각주는 주 전 소장의 <주○○의 여순항쟁 답사기 2> 중 박찬길 검사를 다룬 부분에 그대로 등장한다. 주 전 소장은 해당 저서에서 9쪽을 할애해 박찬길 검사 사건을 소개하면서 정 목사의 글 일부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 인용 표기는 없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표절로 간주되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로 여겨진다.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본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논문 표절을 5대 비리로 규정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으로 삼을 정도였다.

학자의 경우 그 잣대가 더 높다. 표절 문제는 연구윤리 위반 사례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꼽힌다. 표절 시비가 불거지면 논문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하는 것은 물론 학자로서의 위신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 학자에게 굉장한 민감한 문제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글을 쓸 때 출처를 표기하는 일은 학자에게는 기본이나 다름없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 전 소장의 태도다. 정 목사는 자신의 연구자료가 주 전 소장의 저서에 그대로 ‘복붙(복사-붙여넣기)’ 된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표절 의혹을 언급하면서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책을 회수하고 절판할 것을 요구했다. 주 전 소장은 메시지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정 목사는 주 전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항의했다. 하지만 주 전 소장은 “글을 전부 베낀 것도 아니고 각주 하나를 가져다 썼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정 목사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 목사에게)자료도 주고, (정 목사의 요청에)팟캐스트에 출연도 하고 강연도 하지 않았냐”며 인간적인 친분을 강조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카톡을 통해 ‘절판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


같은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온 내용 그대로 갖다 써

하지만 정 목사는 인간적인 친분과는 별개로 자신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건 맞지 않느냐며 “(주 전 소장을)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서 주 전 소장은 “X 같은 소리하고 있는 XX”라며 정 목사를 향해 욕설을 뱉었다. 이후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일요시사>와의 통화서도 주 전 소장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주 전 소장은 “그 책(<주○○의 여순항쟁 답사기>)은 답사기다. 논문처럼 일일이 각주를 달만한 내용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정 목사의 문장과 각주를 그대로 가져다 쓴 점은 인정하면서도 책의 일부일 뿐 전부를 가져다 쓴 게 아니지 않냐는 태도를 고수했다.

욕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운했다는 것이다. 2021년 10월 포럼에 정 목사가 참여하도록 한 사람도 자신이고 그동안 여러 도움을 줬는데 정 목사가 표절을 언급하면서 절판하라고 ‘협박’해 인간적인 서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주 전 소장은 개정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그 시기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당분간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는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행 연구자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세계의 경제 상황을 음식에 빗대 설명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의 저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보면 특정 정보를 설명하는 과정서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각주에 언급하고 감사를 표했다. ‘이 사실을 알려준 ○○○에 감사한다’는 식이다.

주 전 소장의 책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문장을 설명할 때 일부 각주를 달았지만 출처를 표기하진 않았다. 사진 등의 시각 자료 역시 누가 발굴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책에 실렸는지 알 수 없다. 인문학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고 문헌’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 목사는 “처음에는 박찬길 검사 이력 부분 문장과 각주만 가져다 쓴 줄 알았는데 내 논문과 천천히 비교해보니 유사한 대목이 더 나왔다”며 “메시지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답이 없다가 전화를 걸어 항의하니 친분을 언급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운하다”
인간적 호소

한 역사학자는 “다른 학자의 글을 가져다 쓸 때 인용 표기를 하는 것은 그의 연구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학자라면 글을 옮길 때 출처를 제대로 쓰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학계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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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