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내 줘” 불지른 환자 ‘강제퇴원 미조치’ 국립병원 입길

병원 측 “격리 조치 후 안전요원 배치” 반박
“치료 종료되지 않았고 가족들도 원치 않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가가 운영 중인 서울 소재의 A 병원서 지난 4일, 방화를 저지른 환자를 퇴원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입길에 올랐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화재는 이날 오후 1시10분경, 53병동 11호실서 발생했다. 해당 병원서 화재를 목격했다는 시민 B씨는 “병원 내 식당서 식사를 하고 병실로 올라왔는데 탄 냄새가 나고 경찰분들, 소방공무원들, 형사로 보이는 분들까지 병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알고 보니 입원 환자 C씨가 병실에 불을 질렀다. 암병동 환자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시고 거동조차 안 되시는 중환자 분들이 많다”며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근무 중인 간호사가 소화기로 진압에 성공하면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이날 병실 바닥은 소화기서 나온 소화액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고 병실의 모든 커튼은 걷혔으며 거동이 힘든 환자들은 침대 째 밖으로 대피한 상황이었다.

B씨는 “경찰분들이 C씨를 체포해가는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경찰 등 공무원 인력들이 다 갔는데) C씨 이름이 병실에 그대로 있었다”며 “당연히 퇴원시키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의아해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병원 측은 ‘C씨가 퇴원한 것이냐’는 질문에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다시 방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는 병원 민원실에 항의했지만, 병원은 ‘출혈이 있는 환자라서 퇴원은 어렵고 다른 병실로 옮겼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지난 5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B씨는 “C씨의 방화 이유가 ‘퇴원시켜 주지 않아서’라고 들었다. 끔찍하고 무서운 건 불 지른 사람이 같은 병동의 1인실로 옮겨진 것”이라며 “의료진에게 확인해보니 C씨를 1인실로 격리 조치했는데 ‘인력의 여유가 없다’며 오후 7시 이후엔 보안 인력도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신 환자 가족과 의료진이 상의해 해당 병실을 잠그기로 했는데도 밤에 불안하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어 “(들은 얘기라 정확하진 않지만)더구나 C씨와 가족들은 외국인(조선족)인 것 같다고 추측된다는데, 내국인은 아니라고 한다”며 “현재 입원해 있는 A 병원은 국가서 운영하는 병원이다. 불 지른 환자와 함께 있는 병동 의료진과 환자들은 무슨 죄냐? 누가 보호해주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퇴원시켜 달라’며 불 지른 환자를 무슨 이유로 퇴원시키지 않고 원래 진료과로 옮겨주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냐?”며 “한국은 불 지른 사람이 환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B씨는 “병실에 남아 있지만 병원 측이나 경찰 측에서 환자나 의료진을 보호할만한 어떠한 장치도 없어 불안해 결국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며 “해당 환자의 퇴원 처리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C씨는 십이지장 출혈로 내과 병동에 입원했으나 해당 병동에 입원실이 없어 잠시 암병동으로 와있던 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은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나 고령 환자들이 많아 화재 시 대피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뿐더러 매연 등에도 쉽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형 인명피해 위험에 노출돼있다.


현행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즉,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퇴원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재범 위험이 있는 방화 환자를 강제퇴원 조치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자칫 ‘방화 환자를 방치하는 병원’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병원 소재의 관할 소방서는 전날 오전 8시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출동했던 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신고 접수 후 5분 만인 8시5분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4분 후인 8시9분에 현장을 이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초동대처가 끝난 상황이라 현장을 파악한 후 철수했다”고 부연했다.

진화가 4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진압된 것으로 보인다.

A 병원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초기 대응했으며 C씨에 대한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병동에 있던 환자 1명의 손등 화상 외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6일, A 병원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통화에서 “C씨는 출혈이 심한 환자로 퇴원 시 환자가 잘못될 수 있어 손 호보대 착용 후 격리 조치했다”며 “보안 요원 배치 후 30분씩 라운딩도 실시했으며 C씨의 병실 문을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C씨는 8시경, 자신이 갖고 있던 라이터로 병상 침대보에 불을 붙였다. 이를 라운딩 중이던 간호사가 이를 발견한 후 병실 내 비치돼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 직후 C씨를 1인실로 격리 조치한 후 보안 강화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진료거부, 난동, 파손 등 불미스러운 행위 시 강제퇴원 조치 대상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보자 및 입원 환자들의)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C씨는 내장출혈이 심해 치료 종료 환자가 아닌 데다 도덕적 의무 등 ‘의료진 판단’ 및 법적 책임도 감안했으며 환자 가족들도 퇴원을 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약자의 느낌이 강하다. 사실 진료거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C씨는 예정대로 지난 5일 오후 1시에 내과 병동으로 이동 조치를 완료했으며 금명간 퇴원 조치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현장 체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출동했던 경찰이 C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환자 상태 등을 감안해 상태가 호전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씨의 방화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혹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불을 지르는 범죄 행위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인 데다 이미 불이 붙었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기 때문에 방화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게다가 방화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확정적 고의가 아닌 현존 건조물에 불을 지른다고 인식했다면 고의성은 인정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재경 소재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불을 지르는 행위 외에도 부작위에 의한 방화도 죄에 해당된다”며 “예를 들어 불을 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지 않고 방관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단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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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