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 폭행남 엽기적인 행각 추적

공소장에 드러난 ‘그놈의 5일’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극악무도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일요시사>는 피해 여성이 겪었던 피해 사실이 적힌 공소장을 입수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돈을 이용해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가해 남성은 오피스텔 입주 전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지옥 같은 5일이 시작됐다.

“살려줘 엄마, 전화 못해. 제발 보면 와줘.” 지난달 11일, 피해자 A씨 어머니는 딸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메시지에는 주소와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적혀 있는 주소로 곧장 차를 몰고 간 어머니는 급한 마음에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다.

지난 15일 기자와 만난 피해자 A씨 아버지는 “인면수심 같은 일이 벌어졌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CCTV 자료나 증거자료를 직접 수집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가해자가 경찰에 체포된 첫날 변호사를 2명 선임했다는데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인면수심

가해자 김모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틀 뒤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4일 성폭행, 강간, 감금 등 7개의 죄명으로 구속 기소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가해자 김씨는 지난달 7~11일까지 A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주거지서 A씨의 휴대전화를 사설 디지털포렌식을 했고, A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넌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너가 못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여 주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그는 A씨의 머리를 이발기로 밀었다. A씨의 머리에 모자를 씌우기 위해 윗부분만 제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저항하자 “너 이거 안 하면 강아지도 죽여버리고 너도 맞을 것”이라며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까지 봤다. 김씨는 A씨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뒤 그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했다.

A씨 아버지는 “7월7일 오피스텔에 입주한 첫날 딸이 700만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는데, 이 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했다”며 “그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지식산업센터다. 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불과 8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사람의 왕래가 많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장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출퇴근 이후 시간에는 적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은 최근 입주자를 받는 오피스텔인 점을 노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김씨의 폭행 및 감금은 닷새 동안 이어졌으며 성폭행도 있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김씨는 “너는 하루 종일 맞을 거니까 너가 잘못해서 맞는 거고 너 가족도 죽여 버린다”며 목을 조르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40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어 “얼굴에 염산을 부어 버리겠다. 도망가기만 하면 사람을 사서라도 널 쫓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울타리에 가두고 “여기서 대소변 봐라”
머리 윗부분만 밀고 얼굴에 소변까지

김씨는 A씨를 애완견 울타리에 가두고 소변 패드에 대·소변을 보게 했다. A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공소장에 드러났다.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김씨는 A씨가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고 A씨 가족의 번호를 차단했으며 의도적으로 옷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만 폭행했다. 외출했을 때 폭행 부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다.


A씨 증언에 따르면 김씨가 밖에서도 보폭을 맞추지 않으면 폭행을 가했고, 외출할 때도 자신보다 앞서서 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김씨는 A씨를 발로 짓누르면서 그 모습을 거울로 보는 등 우월감에 심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A씨에게 규칙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동원했다. 해당 쪽지에는 ▲말 두 번 하게 하지 않기 ▲내가 말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하기 ▲알았다고만 대답하기 ▲다른 남자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안 하기 ▲최대한 붙어 있기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씨의 집착은 더 심해졌다. A씨 아버지는 기자에게 A씨가 한 계좌에 10만원 이체한 내역을 보여주며 “10만원 이체한 곳이 바로 사설 거짓말탐지기를 운용하는 업체”라며 “지난달 12일 탐지기 검사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그 전날(가해자가) 체포됐다. 만약 그 전에 안 잡혔으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A씨가 작성한 메모에는 “(김씨가)6개월 전부터 도박과 주식에 빠져서 돈을 벌거나 잃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더 과격해졌다. 나중에 빚이 늘어나면서 회생 신청할 때 직업이 호스트바 접객원이라 일을 한다는 증명을 할 수 없었다”며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서 불법 가짜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봤고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경찰은 무능해서 절대 모른다고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때부터 김씨의 폭력이 시작된 것이다.

A씨 아버지는 “(김씨가)주식 및 인터넷 도박에 빠져 지난해 9월 탕진한 이후 경제적 여력이 하나도 없었다”며 “딸아이를 잡을 근거가 없어지자 집착이 더 심해졌고 지난 6월 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화번호를 변경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A씨가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정신병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 내용은 가해자 쪽에서 주장한 것이다.

김씨는 구속 기소 이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인은 총 3명이다. A씨 아버지가 가해자 아버지와 연락한 메시지에는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힘들게 살았다. 전셋집이랑 자차도 보유해본 적 없다”며 “자식 잘못 키운 책임감에 너무 힘이 든다”고 읍소했다. 반성이 아닌 되레 피해자에게 힘들다고 선처를 구한 것이다. 

김씨는 자신의 폭행에 관해 A씨가 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는 김씨 측의 주장 내용을 알고 싶어 가해자 조서를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1심 형사소송에선 사건의 진상규명과 범죄 당사자의 형벌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서 제외된다.

A씨 아버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이냐. 가해자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피해자는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가해자 조서는 1심 형사재판 이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공판기록 확보를 위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할 때야 열람이 가능하다.

초호화 변호인단

피해자의 경우 강제수사권, 증거수집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이 없다. 이는 사실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A씨 아버지는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 사건이 벌어진 오피스텔 근처를 매일 돌아다녔다.


A씨 아버지는 “CCTV를 찾는 과정서 영상 자료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업체로 보내는 것까지 직접 다 해야만 했다”며 “경찰도 어느 CCTV를 확인해봐야 하는지 다 알 수는 없다. 이런 경우는 정부가 중간 기관을 만들어서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ojh3452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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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