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청소년인 척 타투 문의하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8.08 06:00:00
  • 호수 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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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인데 문신할 수 있나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문신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한 번 문신 후 이를 지우려면 고통과 비용이 따른다. 문신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 전문 타투이스트들은 미성년자는 몸에 문신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타투이스트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사를 한다. 

문신(Tatto)은 유사 의료행위로 살갗을 바늘로 찔러 피부와 피하조직에 상처를 낸 뒤 먹물이나 물감을 흘려 넣어 피부에 그림이나 무늬, 글씨를 영구적으로 새기는 행위를 말한다. 문신을 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안구를 비롯해 신체 모든 부위에 문신이 가능해졌다. 단순히 미적 취향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수술 자국이나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도 문신한다.

“용무늬로”

과거에는 문신하면 ‘사회서 일탈했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대표적으로 문신은 범죄조직원들이 주로 해오고 있으며, 주로 조직의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해 시술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 문신은 불법이다. 정확하게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시술이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은 위생상 위험하다면서도 문신 시술 자체를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그렇다고 문신 시술이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에는 문신이 대중화됐는데, 미성년자들이 쉽게 문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문신 시술은 성인들도 불법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받으면 안 된다는 관련법은 없다. 문신 자격증을 얻은 타투이스트들 사이서도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미성년자들은 영구적인 문신에 관해 고민하지 않고 또래 사이서 즉흥적으로 우월감을 얻기 위해 시술받곤 한다. 감정과 취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신 제거의 어려움을 모르고 미성년자는 문신에 관심을 가진다.


현직 타투이스트는 “미성년자에게 문신해주는 타투이스트가 있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실력 있는 타투이스트는 미성년자를 받지 않는다. 반대로 미성년자가 가능하다는 곳은 어떤 곳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런 곳들은 위생적이지 않거나 실력이 없을 확률이 높다. 실력 있는 타투이스트가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지 않으니, 미성년자들한테 돈을 버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SNS에 ‘#미성년자타투’ 검색해보니… 
중학생도 부모 동의 없이 바로 가능

그러나 타투이스트 중에는 ‘#미성년자타투’라고 태그를 걸어 SNS에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일요시사>는 SNS서 홍보 중인 문신 숍 중 미성년자를 받아준다는 10곳에 연락을 취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타투이스트에게 “문신을 받고 싶다. 18살인데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타투이스트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부모와 통화를 해서 허락받아야 한다는 말 등은 일절 없었다.

해당 타투이스트는 “원하는 문신이 뭔지 캡처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견적을 내 주겠다. 가격 보고 괜찮으면 예약 잡고 오라. 바로 시술해주겠다”고 했다. 인터넷에 있는 고양이 모양의 문신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니 타투이스트는 “손바닥 정도 크기로 문신을 하면 현금으로 20만원 정도로 상담은 하지 않는다. 시술을 받고 싶으면 예약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첫 번째 타투이스트는 18세라는 말이 무색하게 바로 문신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 문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연락이 닿은 타투이스트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18세라고 말하자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바로 “부모님이 일을 하신다. 문신 숍에 방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물음엔 “문신하는 거 동의가 된 거면 같이 오지 않아도 된다. 와서 동의서만 써 주거나 보여주면 된다”고 답했다.


호기심에 고민 않고 즉흥적으로
방학 맞아 미성년자 손님 밀려

<일요시사>가 “동의서 양식이 있느냐”고 다시 묻자 “동의서는 숍에 구비돼있다. 혼자 올 거면 문신 작업 날 부모가 동의했다는 내용의 문자나 카톡을 보여달라. (내가)직접 전화로 확인하진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두 번째 문신 숍은 미성년자가 문신 시술을 받을 때 부모 동의서를 받긴 했지만,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문신 시술을 허락하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나머지 문신 숍의 반응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두 곳은 부모 동의서 유무도 물어보지 않고 문신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허락 의사가 담긴 통화나 문자 확인 정도로도 가능했다. 미성년자라도 돈만 있으면 문신 시술이 가능한 셈이었다.

문신은 본인이 원해서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 등에 용 문신을 새긴 A양은 중학생 때 친구 따라간 문신 숍에서 호기심에 문신을 받았다. 이후 친구와 우정 문신을 새기기도 했다.

A양은 “다른 애들이 없는 걸 하면 더 멋있어 보일 거 같아서 문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문신이 흐릿해져서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이 문신이 예쁘지 않다는 말에 상처를 입는다”며 “대학가 근처에 문신 샵이 있는데, 거기는 양아치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미성년자들도 거기서 문신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문신은 제거도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통증도 문제다. 관련 전문가는 “문신은 일회성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색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거 과정이 까다로워진다”고 전했다.

규정 없다

즉흥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미성년자가 많은 만큼 다른 나라에선 미성년자 문신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45개주에선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는 문신 시술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에선 미성년자 문신은 어떤 기준도 없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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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