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청소년인 척 타투 문의하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8.08 06:00:00
  • 호수 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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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인데 문신할 수 있나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문신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한 번 문신 후 이를 지우려면 고통과 비용이 따른다. 문신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 전문 타투이스트들은 미성년자는 몸에 문신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타투이스트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사를 한다. 

문신(Tatto)은 유사 의료행위로 살갗을 바늘로 찔러 피부와 피하조직에 상처를 낸 뒤 먹물이나 물감을 흘려 넣어 피부에 그림이나 무늬, 글씨를 영구적으로 새기는 행위를 말한다. 문신을 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안구를 비롯해 신체 모든 부위에 문신이 가능해졌다. 단순히 미적 취향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수술 자국이나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도 문신한다.

“용무늬로”

과거에는 문신하면 ‘사회서 일탈했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대표적으로 문신은 범죄조직원들이 주로 해오고 있으며, 주로 조직의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해 시술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 문신은 불법이다. 정확하게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시술이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은 위생상 위험하다면서도 문신 시술 자체를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그렇다고 문신 시술이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에는 문신이 대중화됐는데, 미성년자들이 쉽게 문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문신 시술은 성인들도 불법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받으면 안 된다는 관련법은 없다. 문신 자격증을 얻은 타투이스트들 사이서도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미성년자들은 영구적인 문신에 관해 고민하지 않고 또래 사이서 즉흥적으로 우월감을 얻기 위해 시술받곤 한다. 감정과 취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신 제거의 어려움을 모르고 미성년자는 문신에 관심을 가진다.


현직 타투이스트는 “미성년자에게 문신해주는 타투이스트가 있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실력 있는 타투이스트는 미성년자를 받지 않는다. 반대로 미성년자가 가능하다는 곳은 어떤 곳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런 곳들은 위생적이지 않거나 실력이 없을 확률이 높다. 실력 있는 타투이스트가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지 않으니, 미성년자들한테 돈을 버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SNS에 ‘#미성년자타투’ 검색해보니… 
중학생도 부모 동의 없이 바로 가능

그러나 타투이스트 중에는 ‘#미성년자타투’라고 태그를 걸어 SNS에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일요시사>는 SNS서 홍보 중인 문신 숍 중 미성년자를 받아준다는 10곳에 연락을 취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타투이스트에게 “문신을 받고 싶다. 18살인데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타투이스트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부모와 통화를 해서 허락받아야 한다는 말 등은 일절 없었다.

해당 타투이스트는 “원하는 문신이 뭔지 캡처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견적을 내 주겠다. 가격 보고 괜찮으면 예약 잡고 오라. 바로 시술해주겠다”고 했다. 인터넷에 있는 고양이 모양의 문신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니 타투이스트는 “손바닥 정도 크기로 문신을 하면 현금으로 20만원 정도로 상담은 하지 않는다. 시술을 받고 싶으면 예약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첫 번째 타투이스트는 18세라는 말이 무색하게 바로 문신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 문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연락이 닿은 타투이스트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18세라고 말하자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바로 “부모님이 일을 하신다. 문신 숍에 방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물음엔 “문신하는 거 동의가 된 거면 같이 오지 않아도 된다. 와서 동의서만 써 주거나 보여주면 된다”고 답했다.


호기심에 고민 않고 즉흥적으로
방학 맞아 미성년자 손님 밀려

<일요시사>가 “동의서 양식이 있느냐”고 다시 묻자 “동의서는 숍에 구비돼있다. 혼자 올 거면 문신 작업 날 부모가 동의했다는 내용의 문자나 카톡을 보여달라. (내가)직접 전화로 확인하진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두 번째 문신 숍은 미성년자가 문신 시술을 받을 때 부모 동의서를 받긴 했지만,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문신 시술을 허락하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나머지 문신 숍의 반응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두 곳은 부모 동의서 유무도 물어보지 않고 문신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허락 의사가 담긴 통화나 문자 확인 정도로도 가능했다. 미성년자라도 돈만 있으면 문신 시술이 가능한 셈이었다.

문신은 본인이 원해서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 등에 용 문신을 새긴 A양은 중학생 때 친구 따라간 문신 숍에서 호기심에 문신을 받았다. 이후 친구와 우정 문신을 새기기도 했다.

A양은 “다른 애들이 없는 걸 하면 더 멋있어 보일 거 같아서 문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문신이 흐릿해져서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이 문신이 예쁘지 않다는 말에 상처를 입는다”며 “대학가 근처에 문신 샵이 있는데, 거기는 양아치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미성년자들도 거기서 문신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문신은 제거도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통증도 문제다. 관련 전문가는 “문신은 일회성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색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거 과정이 까다로워진다”고 전했다.

규정 없다

즉흥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미성년자가 많은 만큼 다른 나라에선 미성년자 문신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45개주에선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는 문신 시술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에선 미성년자 문신은 어떤 기준도 없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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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