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청소년인 척 타투 문의하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8.08 06:00:00
  • 호수 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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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인데 문신할 수 있나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문신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한 번 문신 후 이를 지우려면 고통과 비용이 따른다. 문신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 전문 타투이스트들은 미성년자는 몸에 문신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타투이스트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사를 한다. 

문신(Tatto)은 유사 의료행위로 살갗을 바늘로 찔러 피부와 피하조직에 상처를 낸 뒤 먹물이나 물감을 흘려 넣어 피부에 그림이나 무늬, 글씨를 영구적으로 새기는 행위를 말한다. 문신을 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안구를 비롯해 신체 모든 부위에 문신이 가능해졌다. 단순히 미적 취향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수술 자국이나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도 문신한다.

“용무늬로”

과거에는 문신하면 ‘사회서 일탈했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대표적으로 문신은 범죄조직원들이 주로 해오고 있으며, 주로 조직의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해 시술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 문신은 불법이다. 정확하게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시술이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은 위생상 위험하다면서도 문신 시술 자체를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그렇다고 문신 시술이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에는 문신이 대중화됐는데, 미성년자들이 쉽게 문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문신 시술은 성인들도 불법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받으면 안 된다는 관련법은 없다. 문신 자격증을 얻은 타투이스트들 사이서도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미성년자들은 영구적인 문신에 관해 고민하지 않고 또래 사이서 즉흥적으로 우월감을 얻기 위해 시술받곤 한다. 감정과 취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신 제거의 어려움을 모르고 미성년자는 문신에 관심을 가진다.


현직 타투이스트는 “미성년자에게 문신해주는 타투이스트가 있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실력 있는 타투이스트는 미성년자를 받지 않는다. 반대로 미성년자가 가능하다는 곳은 어떤 곳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런 곳들은 위생적이지 않거나 실력이 없을 확률이 높다. 실력 있는 타투이스트가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지 않으니, 미성년자들한테 돈을 버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SNS에 ‘#미성년자타투’ 검색해보니… 
중학생도 부모 동의 없이 바로 가능

그러나 타투이스트 중에는 ‘#미성년자타투’라고 태그를 걸어 SNS에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일요시사>는 SNS서 홍보 중인 문신 숍 중 미성년자를 받아준다는 10곳에 연락을 취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타투이스트에게 “문신을 받고 싶다. 18살인데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타투이스트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부모와 통화를 해서 허락받아야 한다는 말 등은 일절 없었다.

해당 타투이스트는 “원하는 문신이 뭔지 캡처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견적을 내 주겠다. 가격 보고 괜찮으면 예약 잡고 오라. 바로 시술해주겠다”고 했다. 인터넷에 있는 고양이 모양의 문신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니 타투이스트는 “손바닥 정도 크기로 문신을 하면 현금으로 20만원 정도로 상담은 하지 않는다. 시술을 받고 싶으면 예약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첫 번째 타투이스트는 18세라는 말이 무색하게 바로 문신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 문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연락이 닿은 타투이스트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18세라고 말하자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바로 “부모님이 일을 하신다. 문신 숍에 방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물음엔 “문신하는 거 동의가 된 거면 같이 오지 않아도 된다. 와서 동의서만 써 주거나 보여주면 된다”고 답했다.


호기심에 고민 않고 즉흥적으로
방학 맞아 미성년자 손님 밀려

<일요시사>가 “동의서 양식이 있느냐”고 다시 묻자 “동의서는 숍에 구비돼있다. 혼자 올 거면 문신 작업 날 부모가 동의했다는 내용의 문자나 카톡을 보여달라. (내가)직접 전화로 확인하진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두 번째 문신 숍은 미성년자가 문신 시술을 받을 때 부모 동의서를 받긴 했지만,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문신 시술을 허락하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나머지 문신 숍의 반응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두 곳은 부모 동의서 유무도 물어보지 않고 문신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허락 의사가 담긴 통화나 문자 확인 정도로도 가능했다. 미성년자라도 돈만 있으면 문신 시술이 가능한 셈이었다.

문신은 본인이 원해서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 등에 용 문신을 새긴 A양은 중학생 때 친구 따라간 문신 숍에서 호기심에 문신을 받았다. 이후 친구와 우정 문신을 새기기도 했다.

A양은 “다른 애들이 없는 걸 하면 더 멋있어 보일 거 같아서 문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문신이 흐릿해져서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이 문신이 예쁘지 않다는 말에 상처를 입는다”며 “대학가 근처에 문신 샵이 있는데, 거기는 양아치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미성년자들도 거기서 문신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문신은 제거도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통증도 문제다. 관련 전문가는 “문신은 일회성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색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거 과정이 까다로워진다”고 전했다.

규정 없다

즉흥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미성년자가 많은 만큼 다른 나라에선 미성년자 문신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45개주에선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는 문신 시술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에선 미성년자 문신은 어떤 기준도 없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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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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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