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명낙회동’ 딜레마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만남이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저런 이유로 벌써 두 차례 미뤄진 ‘명낙회동’이 이제는 기약 없는 약속으로 바뀌었다. 회동을 바라는 이들의 속은 바싹 타들어 가는데 계파 싸움은 하루가 멀도록 발생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골만 깊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란 예측은 단박에 빗나갔다. 이 전 총리는 같은 달 2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후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막걸리를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대표와의 만남은 한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극명한 희비

그 사이 민주당 안팎에서는 둘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는 “윤석열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두 사람은 만날 기미조차 없다”며 연일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전 총리가 밖으로만 나돌지 말고 이른 시일 내 이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화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독 친명계가 두 사람의 만남을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손쓸 수 없이 커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31명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이 선수를 치면서 ‘민주당 분당설’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손잡는 모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리가 귀국한 다음 날 이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만남에 윤곽이 잡히기까지는 꼬박 2주가 걸렸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1일, 두 사람의 저녁 만찬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친명계에서는 ‘명낙회동’이 갈라진 당심을 봉합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둘의 만남은 호우로 성사되지 못했다.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서 만찬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결국 둘의 만남은 차주인 19일로 미뤄지면서 정치권은 다시 한번 긴장 태세에 들어갔다.

회동이 한 차례 불발된 것을 두고 이 대표와 측근들의 애가 끓는다는 말이 나왔다. 당초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울어가는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뜻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 대표가 이 전 총리를 만나서 손도 잡고 그래야 총선까지 갈 그림이 그려진다”며 “이 대표는 이 전 총리를 만나는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먼저 손 내민 이재명
아쉬울 게 없는 이낙연

이때까지만 해도 친명계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만남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다소 어색한 만남일 수 있지만 양측이 회동을 수락한 것 자체가 분열의 조짐보다는 화합의 조짐이라는 중론이었다. 당의 균열이 주목받는 현 상황서 총선을 주제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극적인 화합을 연출하는 동시에 윤정부를 겨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회동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대선도 아닌 총선인 만큼 같은 당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양측이 ‘윤정부 심판’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단일대오 형성을 꾸릴지도 이목이 쏠렸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 역시 다가오는 회동에 기대를 걸었다. 만찬을 끝내고 나오면서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를 한다면 지지자들이 나서서 ‘스크럼’을 짜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하지만 열흘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마찰이 일어났다. 혁신위의 김은경 위원장이 당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교묘하게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싣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친낙(친 이낙연)계는 “이 전 총리를 향한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다. 당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할 위원장이 되려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특성상 앞뒤가 잘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사건은 일파만파 커진 후였다.

잡음이 사그라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만남이 ‘도원결의’가 아닌 ‘동상이몽’으로 끝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당의 혁신 방향과 내년 총선을 두고 두 사람이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다. 오히려 회동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말이 나왔다.

또 미뤄져 투아웃
기약 없는 기다림

우선 이 대표는 당의 화합을 통해 검찰개혁과 총선 승리 시나리오를 내다보는 듯한 모양새다. 현 지도부 체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단합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이 전 총리는 강성 지지층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혁신과 쇄신을 노리는 모양이다. 그는 지난 2일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을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을 남겼다. 무능한 정부가 폭주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민주당, 그중에서도 주류인 친명계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상황에 따라서 이 대표 체제를 포기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만일 이 전 총리가 이 대표를 향해 칼을 겨누더라도 지금은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당장은 그럴싸해 보이겠지만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단단히 손을 잡아도 공천 등 변수가 끼어들면 언제든지 다시 갈라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19일 예정이었던 회동이 계속되는 수해로 인해 또다시 취소됐다. 두 번째 불발이었다. 민주당은 회동 하루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은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순연됐다”고 밝혔다. 수해가 일단락될 때까지 당분간 두 사람의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껄끄러운 상황에 강성 지지자까지 말을 얹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이 연기됐다는 소식에 “하늘이 도왔다”는 말과 함께 이 전 대표를 ‘낙지’로 비하하는 글이 오르내렸다.

강성 지지자들의 시선을 의식해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설에 연기가 오르고 있지만 당은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수해 때문에 나라가 비통한 상황서 훈훈하고 기쁜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우려될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다.


애끓는 친명

지난번과 달리 추후 일정은 공지되지 않았는데, 아직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명낙회동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됐다. 만남이 거듭 연기되면서 수해 복구를 빌미로 한 ‘명낙 갈등론’도 설설 끓고 있다. 명낙회동은 ‘총선 승리’를 의제로 한 만남이다. 민주당의 승리가 불투명한 상황서 두 사람의 손발이 어디를 향할지 여전히 미지수다. 세 번째 명낙회동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파열음이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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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