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명낙회동’ 딜레마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만남이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저런 이유로 벌써 두 차례 미뤄진 ‘명낙회동’이 이제는 기약 없는 약속으로 바뀌었다. 회동을 바라는 이들의 속은 바싹 타들어 가는데 계파 싸움은 하루가 멀도록 발생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골만 깊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란 예측은 단박에 빗나갔다. 이 전 총리는 같은 달 2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후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막걸리를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대표와의 만남은 한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극명한 희비

그 사이 민주당 안팎에서는 둘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는 “윤석열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두 사람은 만날 기미조차 없다”며 연일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전 총리가 밖으로만 나돌지 말고 이른 시일 내 이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화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독 친명계가 두 사람의 만남을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손쓸 수 없이 커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31명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이 선수를 치면서 ‘민주당 분당설’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손잡는 모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리가 귀국한 다음 날 이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만남에 윤곽이 잡히기까지는 꼬박 2주가 걸렸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1일, 두 사람의 저녁 만찬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친명계에서는 ‘명낙회동’이 갈라진 당심을 봉합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둘의 만남은 호우로 성사되지 못했다.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서 만찬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결국 둘의 만남은 차주인 19일로 미뤄지면서 정치권은 다시 한번 긴장 태세에 들어갔다.

회동이 한 차례 불발된 것을 두고 이 대표와 측근들의 애가 끓는다는 말이 나왔다. 당초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울어가는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뜻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 대표가 이 전 총리를 만나서 손도 잡고 그래야 총선까지 갈 그림이 그려진다”며 “이 대표는 이 전 총리를 만나는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먼저 손 내민 이재명
아쉬울 게 없는 이낙연

이때까지만 해도 친명계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만남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다소 어색한 만남일 수 있지만 양측이 회동을 수락한 것 자체가 분열의 조짐보다는 화합의 조짐이라는 중론이었다. 당의 균열이 주목받는 현 상황서 총선을 주제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극적인 화합을 연출하는 동시에 윤정부를 겨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회동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대선도 아닌 총선인 만큼 같은 당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양측이 ‘윤정부 심판’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단일대오 형성을 꾸릴지도 이목이 쏠렸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 역시 다가오는 회동에 기대를 걸었다. 만찬을 끝내고 나오면서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를 한다면 지지자들이 나서서 ‘스크럼’을 짜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하지만 열흘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마찰이 일어났다. 혁신위의 김은경 위원장이 당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교묘하게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싣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친낙(친 이낙연)계는 “이 전 총리를 향한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다. 당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할 위원장이 되려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특성상 앞뒤가 잘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사건은 일파만파 커진 후였다.

잡음이 사그라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만남이 ‘도원결의’가 아닌 ‘동상이몽’으로 끝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당의 혁신 방향과 내년 총선을 두고 두 사람이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다. 오히려 회동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말이 나왔다.

또 미뤄져 투아웃
기약 없는 기다림

우선 이 대표는 당의 화합을 통해 검찰개혁과 총선 승리 시나리오를 내다보는 듯한 모양새다. 현 지도부 체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단합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이 전 총리는 강성 지지층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혁신과 쇄신을 노리는 모양이다. 그는 지난 2일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을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을 남겼다. 무능한 정부가 폭주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민주당, 그중에서도 주류인 친명계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상황에 따라서 이 대표 체제를 포기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만일 이 전 총리가 이 대표를 향해 칼을 겨누더라도 지금은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당장은 그럴싸해 보이겠지만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단단히 손을 잡아도 공천 등 변수가 끼어들면 언제든지 다시 갈라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19일 예정이었던 회동이 계속되는 수해로 인해 또다시 취소됐다. 두 번째 불발이었다. 민주당은 회동 하루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은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순연됐다”고 밝혔다. 수해가 일단락될 때까지 당분간 두 사람의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껄끄러운 상황에 강성 지지자까지 말을 얹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이 연기됐다는 소식에 “하늘이 도왔다”는 말과 함께 이 전 대표를 ‘낙지’로 비하하는 글이 오르내렸다.

강성 지지자들의 시선을 의식해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설에 연기가 오르고 있지만 당은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수해 때문에 나라가 비통한 상황서 훈훈하고 기쁜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우려될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다.


애끓는 친명

지난번과 달리 추후 일정은 공지되지 않았는데, 아직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명낙회동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됐다. 만남이 거듭 연기되면서 수해 복구를 빌미로 한 ‘명낙 갈등론’도 설설 끓고 있다. 명낙회동은 ‘총선 승리’를 의제로 한 만남이다. 민주당의 승리가 불투명한 상황서 두 사람의 손발이 어디를 향할지 여전히 미지수다. 세 번째 명낙회동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파열음이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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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