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도 뒤집힌 대북정책 포인트

“이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냐?”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정책 수술 집도에 나섰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확 바꾸겠다는 방침이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통일부의 주된 역할로 꼽힌 교류와 협력을 잘라냈다는 평이 나오면서다. ‘윤석열 대북 압박’ 굴뚝에 연기가 솔솔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이 모인 자리서 ‘통일부 변화’를 외쳤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대북 지원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날을 계기로 북한 정보수집·분석과 인권 문제 대응에 무게가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갈이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라고 강조했다. 지향점으로는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더 잘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을 제시했다.

달라진 통일부의 시발점으로 장·차관 교체가 출발선을 끊었다. 먼저 신임 차관으로는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문 차관은 지난 3일, 취임식 자리서 본격 통일부의 정체성 정립에 주력하겠다며 본격 태세를 갖췄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북한 주민의 인권 등도 약속했다.

외교부 출신이 통일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1998년 통일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장관 자리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후보에 내정되면서 적잖은 파문이 일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을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업무 등에 주력해 북한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과거 김 후보자는 “김정은 면전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발언도 재조명됐다. ‘김정은 타도’와 더불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에는 “학자로 봤을 땐 국제사회서 북한 인권 문제가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며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거듭 지적했다.

꽉 막힌 북으로 가는 길
압박하다 ‘펑’ 터질라

윤 대통령과는 궤를 함께하는 이들은 새 단장을 마치는 대로 북한 인권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통일부는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하고 과를 증편했다. 대북 키워드가 ‘인권’인 만큼 관련 조직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북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통일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두고 국제적 관점이 개입될 것이란 관측 역시 제시됐다. ‘특수 관계’로서의 남북 관계보다는 국가 대 국가인 ‘보편적 원칙’을 토대로 하는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통일부 체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거친 반발이 나왔다. 대북 강경파인 김 후보자를 겨냥해 “극우 인사”라며 “남북 대화와 교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교류협력서 대화와 평화가 빠지고, ‘과도한 대북 압박’만 남게 됐다는 게 현재로서 주된 시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남북 대화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대북선전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훈풍 부는 북·중·러
찬물만 끼얹는 윤정부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의 사이서 대화의 조짐이 고개를 드는데, 이대로라면 한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게 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달 29일, 정전협전 70주년을 맞아 ‘북중 우의탑’을 개선해 혈맹관계를 강조했다. 러시아와는 철도 수송 확대를 위한 장관 회담을 여는 등 경제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두둔한 나라는 사실상 북한인 만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앞으로 더 우호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본과 북한에는 아직 서먹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북·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의 목적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만큼 북한이 이를 수락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북한연구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만일 북한이 일본과 만났다 하더라도 받을 게(이득인 게)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만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먼저 대화의 자세를 취한 만큼 북한이 긍정적 신호로 돌아설 가능성을 내다봤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이대로 고착될 것이란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조차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다. 앞서 현 회장 측은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20주기 추모식을 위해 금강산 방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측은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화의 물꼬조차 트지 못하는 현 시점서 윤정부가 대북정책 손질에 나서자 야당이 안보 참사를 우려하며 공격에 나선 것이다. 현재 꽉 막혀있는 소통창구를 두고 어떻게 인권을 논할 것이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나라의 곳간을 털어준 결과가 ‘북한몽’ ‘위장 평화’라고 맞받아쳤다. 문재인정권 당시 북한 지원에만 치중하면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북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문정부의 ‘북한 바라기’ 정책을 탈피하기 위함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진퇴양난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그동안 우리 정부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등 상당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당분간 북한이 우호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 9월9일, 북한이 ‘정권 수립일’을 맞아 핵 도발 가능성을 밝히면서 남북 간의 불편한 기류가 장시간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서 대북정책의 윤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통일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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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