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도 뒤집힌 대북정책 포인트

“이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냐?”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정책 수술 집도에 나섰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확 바꾸겠다는 방침이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통일부의 주된 역할로 꼽힌 교류와 협력을 잘라냈다는 평이 나오면서다. ‘윤석열 대북 압박’ 굴뚝에 연기가 솔솔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이 모인 자리서 ‘통일부 변화’를 외쳤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대북 지원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날을 계기로 북한 정보수집·분석과 인권 문제 대응에 무게가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갈이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라고 강조했다. 지향점으로는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더 잘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을 제시했다.

달라진 통일부의 시발점으로 장·차관 교체가 출발선을 끊었다. 먼저 신임 차관으로는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문 차관은 지난 3일, 취임식 자리서 본격 통일부의 정체성 정립에 주력하겠다며 본격 태세를 갖췄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북한 주민의 인권 등도 약속했다.

외교부 출신이 통일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1998년 통일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장관 자리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후보에 내정되면서 적잖은 파문이 일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을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업무 등에 주력해 북한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과거 김 후보자는 “김정은 면전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발언도 재조명됐다. ‘김정은 타도’와 더불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에는 “학자로 봤을 땐 국제사회서 북한 인권 문제가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며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거듭 지적했다.

꽉 막힌 북으로 가는 길
압박하다 ‘펑’ 터질라

윤 대통령과는 궤를 함께하는 이들은 새 단장을 마치는 대로 북한 인권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통일부는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하고 과를 증편했다. 대북 키워드가 ‘인권’인 만큼 관련 조직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북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통일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두고 국제적 관점이 개입될 것이란 관측 역시 제시됐다. ‘특수 관계’로서의 남북 관계보다는 국가 대 국가인 ‘보편적 원칙’을 토대로 하는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통일부 체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거친 반발이 나왔다. 대북 강경파인 김 후보자를 겨냥해 “극우 인사”라며 “남북 대화와 교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교류협력서 대화와 평화가 빠지고, ‘과도한 대북 압박’만 남게 됐다는 게 현재로서 주된 시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남북 대화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대북선전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훈풍 부는 북·중·러
찬물만 끼얹는 윤정부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의 사이서 대화의 조짐이 고개를 드는데, 이대로라면 한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게 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달 29일, 정전협전 70주년을 맞아 ‘북중 우의탑’을 개선해 혈맹관계를 강조했다. 러시아와는 철도 수송 확대를 위한 장관 회담을 여는 등 경제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두둔한 나라는 사실상 북한인 만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앞으로 더 우호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본과 북한에는 아직 서먹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북·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의 목적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만큼 북한이 이를 수락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북한연구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만일 북한이 일본과 만났다 하더라도 받을 게(이득인 게)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만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먼저 대화의 자세를 취한 만큼 북한이 긍정적 신호로 돌아설 가능성을 내다봤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이대로 고착될 것이란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조차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다. 앞서 현 회장 측은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20주기 추모식을 위해 금강산 방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측은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화의 물꼬조차 트지 못하는 현 시점서 윤정부가 대북정책 손질에 나서자 야당이 안보 참사를 우려하며 공격에 나선 것이다. 현재 꽉 막혀있는 소통창구를 두고 어떻게 인권을 논할 것이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나라의 곳간을 털어준 결과가 ‘북한몽’ ‘위장 평화’라고 맞받아쳤다. 문재인정권 당시 북한 지원에만 치중하면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북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문정부의 ‘북한 바라기’ 정책을 탈피하기 위함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진퇴양난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그동안 우리 정부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등 상당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당분간 북한이 우호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 9월9일, 북한이 ‘정권 수립일’을 맞아 핵 도발 가능성을 밝히면서 남북 간의 불편한 기류가 장시간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서 대북정책의 윤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통일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