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 아는 이유

이름, 주소, 직장…그놈은 다 알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송 과정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청구 과정서 신변노출을 우려해 소송을 꺼렸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신변 보호를 향한 문제 해결은 갈 길이 멀다.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안다. 그때 때린 것보다 2배로 때릴 것이다.” 지난해 부산 서면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한 말이다.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성문에는 “묻지 마 범죄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징역을 받아야 하느냐”고 써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소송법 개정안에는 민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3자나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같은 내용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묻지 마’ 범죄
솜방망이, 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실적 문제도 뒤따랐다. 현 민사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이뤄지면서 현행 전자소송 시스템 전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자소송 진행 시 개인정보를 일부 가리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피해자 신변 노출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전자소송시스템 개편 작업 지연으로 인해 민사 재판에 차질을 빚었던 바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자소송 시스템 변경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 하반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편이 이뤄진 이후 1~2년 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년까지 그간 종이문서로 진행된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문서화된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될 것”이라며 “기록 열람·복사 등에 편의성을 증대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서 증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해자가 범죄를 당한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증거가 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서도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항소심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삼을 수 없다며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는 “언제까지 직접 증명해야 하나.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렵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과 무관한 목격자나 증인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 소명을 위해 홀로 증인신문에 나서야 한다. 

2021년에는 도심 대형매장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양형을 내렸다.


반성·합의 시 무조건 집행유예?
“어쩔 수 없이…보복 두려워서”

지난 5월에도 중고거래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사기꾼에게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사기꾼은 전과 5범으로 출소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과 영치금 압류 신청을 통해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온 편지를 받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편지를 받고 나서야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전부 다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단체 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불이익을 해결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를 동일선상에 두고 권리를 판별하는 것이다. 인적 사항을 기재했던 이유는 원고가 피고를 특정해 어떤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정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닌 개인 간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는 만큼, 어떤 상대가 소송을 냈는지 인적 사항이 없으면 동명이인이 한 개인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묻지 마 범죄를 막는 예방책은 전문가들 사이서도 입장이 갈린다. 묻지 마 폭행이 ▲대부분 여성 혐오범죄고 중범죄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는 입장 ▲정신질환 문제로 인한 범죄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그러나 묻지 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고,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다. 범죄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징역 5년 이상일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하다.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다. 지난해 1월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서 아무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40대 남성이 60대 기사를 2차례 폭행했다. 당시 가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 길 먼
신변 보호

당시 재판부는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묻지 마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구치소에 복역되지 않는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피해자는 항소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달랐다. 민사소송에선 2차 가해를 우려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1심서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다.


신상정보를 공개 대상 범위는 성범죄자·아동 범죄자·재범 확률이 높은 범죄자 등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를 두고 테러·마약·묻지 마 폭력 등까지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후속대책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경우, 기소 이후 DNA가 검출되고 성범죄 증거가 나왔지만 아직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2심 판결에 상고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상 공개는 불가능하다. 

이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서 신상 공개할 정도의 강력범죄나 성범죄 물증이 나오지 않다가 재판 중 추가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범죄자 신상 공개 때마다 실물과 사진이 달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현재 모습을 촬영할 수 없었던 터라, 주로 신분증의 과거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신상 공개가 결정된 흉악범들도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머그샷’
득실은?

미국의 경우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한다. 당정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처럼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얼굴을 촬영해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는 특별법을 넣기로 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신상 공개에 소극적이었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에 관해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 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서도 묻지 마 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머그샷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헌법재판소도 신상 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심리한다.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의 위헌성을 따져 달라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해 11월 접수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증거를 바탕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을 두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구매자로 실형을 확정받은 피의자는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신상 공개 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어떤 절차나 규정 없이 대상자 정보 공개 여부가 사법경찰관의 결정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헌법서 명시한 적법 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으며 피의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상 공개 추진…위헌 지적도
“피해자도 기록 열람하게 해야”

재판부는 “피의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대상을 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유죄가 낙인되는 효과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해소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이 헌재 결정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2주 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 결과는 신상 공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서 당사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등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자에게 사건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수사 진행 상황 등 핵심 사안은 의무 통지 대상으로 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와 기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에 열람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심 형사소송에선 사건의 진상규명과 범죄 당사자의 신분 및 형벌 결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선 형사사건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 4항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서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권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소송기록을 열람한 경우 재판 관계인의 명예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는 당시 JTBC <뉴스룸>과 인터뷰서 “처음에는 나도 재판의 당사자라고 생각해 재판부에 정보 열람을 신청했는데,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하지 못했다”며 “그때부터 민사로 신청해 자료를 1심 끝나고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사 뿐”
대부분 포기

피해자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열람 불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재판장에 의해 열람·등사권이 거부당했을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없고 불허 판단에 대해 명시할 법적인 필요가 없다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기록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관련 기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노출된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된다. 추후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ojh34522@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묻지 마 범죄’ “대책 없다”
범죄통계는 아직 데이터 확보 ‘난항’

전문가들은 묻지 마 범죄가 발생하는 주원인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주로 꼽는다.

그러나 묻지 마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과 불평등 때문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

원인을 분석할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경찰은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정의하고 통계를 작성해 범죄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 마 범죄에 대한 정의조차 애매모호해서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통계를 작성하려면 정의나 분류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통계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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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