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유치원서 학대받은 아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7.06 00:00:00
  • 호수 1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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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물고 때렸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유치원서 아동학대를 당한 사연입니다.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각각 1233건, 129건, 237건으로 총 1559건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집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의 수는 연평균 7940명이다.

“너무 아팠다”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가 보호 아동을 상대로 폭행·상해 등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 선생이 아동을 학대하면 원장까지 처벌할 수 있다. 가해 교사에 더해 원장까지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학대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

물론 아동학대 현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긴 어렵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이 어려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사가 스스로 아동학대를 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A씨와 유치원생 아들도 같은 일을 당했다. A씨의 아들 B군은 맞벌이 가정이어서 유치원 종일반을 다녔다. 

지난 5월16일 오후 늦게 퇴근한 A씨는 B군의 하원을 돕는 도우미와 대화를 나눴다. B군의 팔에 생긴 상처 이야기였다. 도우미는 “B군 팔에 동그랗게 부어있는 상처가 있는데, 잇자국 같다. 한 번 확인해라”고 말했다. 실제 B군의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동그란 모양의 피멍이 있었다. 분명히 잇자국이었다.

팔에 생긴 붉은 잇자국 
기막힌 담임교사 태도

A씨는 B군에게 상처가 왜 생겼는지 물었다. B군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선생님이 ○○(다른 원생)가 낸 상처라고 말하라고 했어. 그런데 선생님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유치원 알림장에 사진 2장을 첨부해 “선생님, B군의 팔에 잇자국이 있다. 혹시 누가 물었는지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B군 유치원 보조 교사가 B군의 팔을 물었다는 것이다.

원장은 “내일부터 B군과 보조 교사를 분리시키겠다. 어린이집서 직접 보고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A씨는 B군에게 “선생님이 했던 행동을 나한테 해봐”라고 하자, A씨의 몸을 꽉 잡고 악을 쓰면서 압박했다. 너무 놀라 당시 어땠냐고 물었더니 “너무 아팠고, 너무 더웠다. 담임 선생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


B군이 당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바로 원장에게 전화해 CCTV를 봐야겠다고 요구했다. CCTV 보존 기간은 5일이었다. A씨는 다음날 바로 유치원을 방문해 원장, 보조 교사, 담임, 수석교사, 경찰관과 CCTV 영상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보조 교사가 ▲B군의 두 팔을 잡고 끌어다 교실에 내팽개쳤고 ▲다리로 B군의 다리 및 가슴을 압박하거나 ▲손으로 B군을 때렸고 ▲B군의 오른팔을 깨무는 등의 장면이 기록돼있었다. 

더 기가 막힌 건 담임교사의 태도였다. 보조 교사가 B군을 학대하는 중에도 그는 학대를 말리지 않고 수업을 이어갔다. B군이 괴로워하며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나와 보지 않았다. B군이 기절하듯 두 다리를 뻗자, 보조 교사는 B군 몸 위에서 내려와 과자를 줬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심각한 아동학대 수준이라고 판단해 CCTV를 압수했다. 그 자리서 보조 교사는 이 같은 학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사과했지만, 담임교사는 사과하지 않았다.

“증거 확보 가장 선행돼야”
CCTV 보존 기간 고작 5일

문제는 이 사건 이후 유치원의 태도였다. 해당 유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반 아이들이 걱정돼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역시나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알지 못했다.

B군이 보조 교사에게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유치원 위원 학부모가 원장에게 다른 학부모에게도 사건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원장은 위원 학부모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지난달 16일 경찰은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유치원은 사과문을 돌렸지만, 누가 봐도 사과가 아닌 변명 같은 형태였다.

A씨는 “너무 끔찍해서 내 아이가 학대당하는 영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러다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해서 덜덜 떨면서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보조 교사가 아이를 짓누르고, 팔로 내리치며 때리고, 아이가 절규하고, 팔을 비틀기도 했다”며 “이런 와중에 담임교사는 한 치의 미동도 없이 수업만 했다. 같은 반 아이들은 친구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아들에게 ‘선생님이 계속 아프게 했는데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라며 한참을 울었다. 내 아들뿐 아니라 기관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사과 아닌 변명

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다. 우선 학부모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려우면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법적 진행을 통해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원장 외 담임교사나 보조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일이 커지기 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학부모가 감정적으로 격앙되면, 아동학대 변호사인 대리인을 통해 소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 만약 학부모가 오해한 상황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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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