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도 전에…’ 삐걱대는 민주당 혁신위의 한계

혁신의 재해석 ‘동상이몽’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새 혁신위원회 구성 절차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 혁신’이란 미명 아래 친명계와 비명계가 사안별로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보다도 자신들의 주도권 방어·탈환이 더 중요해진 모순적 상황. 논의가 본질서 멀어질수록, 제대로 된 혁신위 구성은 점점 요원해져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코인 게이트 등으로 당 안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끝장토론’으로 활로를 모색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쇄신 기구로 새 혁신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제자리걸음

하지만 약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새 혁신위 구성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대신 혁신위 구성 과정서 당내 갈등과 이에 따른 파열음만 계속해서 새어 나오고 있다.

현재 새 혁신위와 관련된 논의서 이견이 없는 사안은 ‘혁신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명제뿐이다. 이외에 혁신위원장 인선이나 혁신위의 권한, 혁신 방향 등에 관해선 모두 의견이 제각각 대립하고 있다. 이번 혁신위의 ‘정체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탓이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는 각기 다른 정체성과 의미를 새 혁신위에 부여하기 위해 서로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혁신위의 권한이다. 비명계와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은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위 논의를 거쳐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혁신은 가죽을 벗겨서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전권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서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들에게 (혁신위를)맡겨서 과연 민주당에 갈 길이 어디냐? 이걸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혁신기구를 만들자고 한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붙은 논쟁…구성 절차부터 지지부진
인선·권한·방향 두고 친명·비명 힘싸움

반면 친명계는 ‘이재명 리더십 흔들기’로 일축하며 “혁신위에 전권을 줄 순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임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명분도 마련했다. 친명계가 이 정도로 강경하게 버티는 이유는 이들 사이서 “혁신위가 자칫하다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혁신위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 지도부는 지도부 역할이 있는 것이고 혁신위는 혁신의 역할이 있는 것”라며 “당의 혁신과 개혁에 중점을 두는 혁신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전권 위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친명계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이 과정서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친명계의 주된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일명 ‘개딸(개혁의 딸, 민주당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를 당내서 더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개딸의 정치적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비명계가 ‘팬덤 정치 청산’을 혁신 과제로 제시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실제로 친명계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현행 혁신위원회는 얼마 전 대의원제 폐지·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안을 꺼내 들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당대회 투표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상관없이 모두 1인 1표만 행사하는 방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현행 60대1서 20대1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행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대의원 1명은 권리당원 60명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의원 권한이 과다하다’는 비판이 들끓자, 현행 혁신위서 두 가지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VS 박 대립구도…이번엔 수면 위로?
쇄신은 어디로?…전열 재정비 실패하나

당연하게도 비명계 사이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 같은 혁신안은 주도권 유지를 위한  친명계의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비명계 의원 중 일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행 혁신위가 내놓은 안도 새 혁신위에 이관해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혁신위가 예정과 달리 다음 달 이내에 출범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논쟁의 파장 또한 이미 상당하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중도 성향의 의원들도 점차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태가 진정되긴커녕, 확전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내홍이 커지자 다시금 당 지도부의 ‘조율 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혁신위발 갈등이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의 본격적인 대결구도 형성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명계인 박 원내대표는 ‘쇄신 의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여기서 실타래가 풀려나간 혁신위 출범 논의에 이 대표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박 원내대표는 친명계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세운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원점서 재검토하고 있다. 팽팽한 힘겨루기 국면서 이달 하순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역학관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박 원내대표와는 가깝고, 이 대표와는 껄끄러운 관계라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또 다른 뇌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대립구도가 명확해진 시점에, 이 전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점을 자처한다면 민주당의 내부분열은 더욱 극한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당의 위기 타파를 위해 만들려던 쇄신 기구가 되레 더 큰 격랑을 불러올 뇌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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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