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광온 ‘불편한 동거’ 내막

웃고 있지만 어색한 기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가 지도부에 입성했다. 친명(친 이재명)계 일색인 지도부에 비명계 인사가 들어간 것은 친문(친 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 총선서의 역할이 중요해진 당 지도부에 ‘성골 친문’ 박 원내대표가 들어간 점은 비명계 입장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비명계는 잔칫집인 반면, 친명계는 사뭇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 때만 해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배출한 친명계는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기대했다. 김두관, 박범계, 홍익표 의원을 후보로 내세운 친명계는 결선투표를 기대했다.

잔칫집?

그러나 이 같은 친명계 의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박 원내대표의 ‘과반 승리’로 끝났다. 지도부와 후보들 간의 협의로 공식 득표 수는 비공개에 부쳐졌지만, 몇몇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90표 이상 받았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이는 지난해 박 전 원내대표가 1차 투표서 받았던 득표 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선거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에 의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됐다고 봤다. 그는 “이게(원내대표 선거 결과) 계파 싸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순히 의원들의 집단지성이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언론서 계파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그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민주당의 다양성을 갖추자는 의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문으로 도배된 정치 커리어에 비해 계파색은 옅은 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번 선거전에서도 그런 점이 의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친문계 표는 확실하게 가져오면서도 중도표마저 끌어들인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평소 누구보다 동료 의원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간을 보내는 의원들은 모든 계파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자주 교류를 갖고 있다. 

계파 갈등으로 뽑혔다고?
개인 기량보다 통합 기대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내가 만나본 국회의원 중에 친화력이 가장 강한 분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넓고 깊은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이고, 당내에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번 선거서도 평소 그런 인맥관리가 빛을 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비명계라는 계파색에 힘입어 당선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 역량과 의원들의 눈치싸움 끝에 당선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친명계 의원들은 그런 성품 및 성향을 고려해 이재명 대표와 불협화음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내다봤다.

그러나 최근 기류는 그렇지 않은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현재 내부 상황이 마치 ‘폭풍전야’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년 차기 총선을 위한 공천 룰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비명과 친명의 양 계파 사이서 갈등 조짐이 보인다는 것인데, 벌써부터 사사건건 신경전이 시작됐다.

신호탄은 지난 2일, 박 원내대표의 ‘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이날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을 겨냥한 듯한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며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 확장하고 통합해서 내년 총선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의 무게는 ‘민주당의 확장성’에 있었지만, 당 관계자들은 ‘지지자’라는 워딩(단어)에 집중했다. 그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고 해석한 것이다.

한 친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박 원내대표 성향상 그런 취지(개딸에 대한 비판)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논란의 여지를 만든 것은 맞다”며 “굳이 오해할만한 말을 삼가는 것도 지도부에 입성한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애둘러 비판했다.

박, ‘개딸들’ 겨냥 쓴소리?
윤 회동 제안…갈등의 씨앗?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도 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1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꾸준히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해왔지만, 대통령실은 1년째 이 대표의 제안을 침묵으로 거절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박 원내대표에게는 당선되자마자 회동을 제안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취임 인사 차 박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박 전 원내대표에게도 했던 제안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 측은 그런 윤 대통령을 이 대표보다 먼저 만난다면 계파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취재진과 만나 “어제(1일) 이진복 수석은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또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서 본인을 부르면 올 수 있다’고 전했다”며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괘념치 않겠다. 만나시라”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재차 “(이 대표가)국가적 위기 상황서 우리 정치가 하루빨리 정상화하길 바라는 충정서 한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재차 거부 의사를 전했다.

상황을 지켜본 당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사이가 어긋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어긋나다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서로를 배려하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재명 패싱’을 수면 위로 드러낸 꼴”이라며 “상황이 어려운 이 대표를 박 원내대표가 도와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비명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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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