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의 원대’ 박광온 꽃놀이패

비명계 역습 타이밍…내부 총질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서 이변이 일어났다. 친윤 세력이 강하게 밀고 있던 김학용 의원을 제치고 윤재옥 의원이 당선된 것이다. 윤 원내대표도 범친윤계로 평가받지만, 친윤 의원들이 ‘대놓고’ 김 의원을 밀고 있었던 터라 세간의 충격은 한동안 가시질 않았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다. 당내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은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서 원내대표를 배출한 것이다. 주인공은 3선 중진의 박광온 의원으로, 박 원내대표는 당선 후 인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사실 비명(비 이재명)계는 지난해부터 ‘역습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 2021년 대선 경선부터 친명(친 이재명)계에 주도권을 내준 이들은 호시탐탐 주류로 돌아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차곡차곡 세력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 징조가 이미 수차례 나타났으며, 박광온 원내대표의 당선은 대외에 알리는 신호탄 정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신호탄?
징조는?

이들이 짚은 앞선 징조는 지난 2월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본회의 투표였다. 이 대표는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지속적인 몸살을 앓고 있었다. 몇 달 동안 각종 재판과 검찰 소환으로 인해 당무 볼 시간을 허비했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빠져가고 있었다.  

몇 달간 이 대표를 조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를 넘겨받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곧장 국회 표결에 부쳤는데, 제1야당에 대한 체포동의한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당초 정가에선 ‘압도적인’ 부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표결에 앞서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만나는 등 꾸준히 단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몇몇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매일 한두시간씩 민주당 의원들을 접견하고 있으며 주로 이 대표에 반대 의견을 타진해오던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요즘 (2월 첫째주)이 대표가 차례차례 비명계로 알려진 의원님들을 만나고 다닌다”며 “길게는 두 시간, 짧게는 한 시간가량 만난 자리에 보좌진을 모두 물리고 둘이서만 대화하신다. 전해 듣기로는 체포동의안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고 (주로 이 대표에 대한)불만을 주로 경청하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비슷한 얘기는 수많은 관계자로부터 들었으며, 이를 지켜본 보좌관들은 비명계 의원들도 그런 이 대표의 면담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분위기도 좋게 보였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의도하듯이, 비명계 의원들의 협조가 이뤄졌다면 약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본회의 표결서 그는 찬성 138표라는 ‘불안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138표는 과반에 단 10표만 모자란 표수로,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중 약 30명가량이 이 대표 체포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월초부터 비명계 단속에 나섰던 이 대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본회의 재석 의원 297명 중 반대 138표, 기권은 9표, 무효표는 11표였다. 민주당에선 기권표와 찬성표 중 상당수가 비명계 의원이 던진 표라고 해석했다.

세력 다시 규합 “당권 찾아온다”
2차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주목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꽤 되는 것으로 안다. 무효표나 기권표도 상당수가 민주당 의원들의 표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견제구 성격이 강하다. 실제 체포될 것이로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이탈표가 많이 나올 줄도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반감을 가진 세력이 꽤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표결이었다. 이번 표결은 당권은 내줬지만 속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꽤 된다는 것이 드러났던 투표였다”고 덧붙였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때부터 세력을 다시 규합했고, 친명계에 빼앗겼던 당권을 다시 찾아올 시점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이 계산하고 있던 타이밍 중에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연말에 있을 공천 룰 재점검, 그리고 다음에 있을지도 모를 ‘2차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이 중 첫 번째였던 원내대표 선거서 그들은 친명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계 후보 세 명과 비명계 후보 한 명의 3대1 싸움이었다. 일찌감치 구도가 잡힌 이번 선거서 유일한 비명계 후보였던 박광온 원내대표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지난달 25일 원내대표 토론회서 그는 “국민들은 윤석열정권에 절망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진짜 위기”라며 “통합과 단합으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나부터 앞장서겠다. 윤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야당에 대한 공격과 와해 기로에서는 단호히 싸워 이기겠다”고 친명계에 대한 경고와 포부를 밝혔다.

친명계 후보로는 김두관·박범계·홍익표 의원이 나섰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친명계 맹주로 평가받고 있는 홍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종 정책 발의서 두각을 나타내며 내부서도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던 탓이다. 게다가 인품과 덕망도 있어 젊은 의원들 상당수가 그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문(친 문재인)과 친명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는 장점은 의원들의 표를 사기 충분했다. 실제로 그는 문재인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오래된 친분이 있어 그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국회에 입성했던 바 있다.

3대1
압도적

홍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친문’ 의원으로 이름을 알리며 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지난 대선 경선서도 친문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이낙연캠프에 몸담았으며 캠프 안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아 전면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를 잘 알고 있던 의원들은 친문 행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당내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그였기에 많은 이들이 연초부터 차기 원내대표 감으로 점찍었다. 홍 의원을 추천한 무리 중에는 친명계 의원들도 있었다. 친문 의원으로 오랜 시간 당내 정치에 참여했던 홍 의원이었지만 비교적 계파색이 옅었기 때문이다.

당내 적이 없고, 신망이 두터운 홍 의원을 친명계서 전격적으로 영입하려 한 것이다.

하마평에 홍 의원 이름이 올라왔을 당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강한 친명색을 띠는 후보를 밀면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고 당 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홍 의원은 당내에 ‘적’이 없는 인물로 유명하다. 친명계가 밀 수 있는 카드로선 최선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본선에 올라 보니 오히려 홍 의원의 옅은 계파색이 문제였다. 적이 없었지만 강하게 밀어줄 아군도 없었던 것이다.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토론회 참석 후보들은 그에게 일제히 “친명계가 맞느냐”며 공격을 퍼부었다.

김두관 후보는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열심히 도왔는데 언론에선 친명으로 분류하더라”고 공격하자 홍 의원은 “한 번도 사람에 충성해본 적이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

결국 갈 곳 잃은 친문 표들은 행선지를 찾고 있었고, 모두 박 의원에게 쏠렸다. 그는 민주통합당 시절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성골’ 친문 민주당 의원이다. MBC 기자 출신으로 보도국장까지 지냈고, 오랜 시간 동안 MBC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를 맡기도 했다. 

성골
친문

2012년 MBC 퇴사 후 같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었던 정동영·박영선·신경민 등과 함께 민주통합당에 들어갔으며 그해 치러진 대선에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 역량을 드러났다.

시작부터 끝까지 친문이었던 그는 2014년 수원정 재보궐선거 때 당선돼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보필했고, 2016년 20대 총선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파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2021년 민주당 경선서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낙연 캠프에 들어가 총괄본부장을 지냈다. 캠프서 박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비록 이 전 대표의 경선 탈락으로 빛이 바랬지만, 친문 의원들은 그가 친문 진영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당선 배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으로 친명계의 세가 많이 약해진 탓을 꼽았다. 당 지도부를 장악한 친명계는 연이어 사고를 치며 민주당에 마이너스가 될만한 뉴스만 생산해내고 있다. 그 선두에는 이 대표가 있고, 친명계 최고위원들도 잇따른 실언을 쏟아내며 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중이다.

여기에 얼마 전 터진 송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은 휘청대던 친명계에 어퍼컷을 날렸다. 송 전 대표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서 ‘대놓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밀어주어 친명 인사로 낙인찍힌 바 있다. 친명계인 송 전 대표에게 뇌물 관련 혐의가 터지면서 당심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 같은 기류를 읽은 지도부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그런 민주당 의원들의 걱정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민주당 의원들은 친명계 일색인 민주당 지도부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이번 돈봉투 사건으로 당 자체의 인기가 빠져가고 있는데 ‘미온적’ 대처만 주장하고 있다”며 “‘과연 이 상태로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의구심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돈봉투’사건으로 불만 고조
의원들 걱정·우려 반영 결과

박 원내대표를 잘 아는 당내 관계자들은 그의 개인 기량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그가 정통 친문 인사로 평가받으면서도 계파색을 상대적으로 옅게 가져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가 당내는 물론, 국민의힘과도 가깝게 지내며 소통을 자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민주당 내 계파를 막론하고 여당 의원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박광온 의원일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그를 존경하기도 하고 저런 정치력은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외에 알려진 것은 없다. 앞서 지도부는 후보들간 협의로 구체적인 표 차이는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타 후보들을 따돌렸다.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공식적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90표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된다. 결선투표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나 표 차가 너무 커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장 직원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투표까지 가게 돼 관계자들이 ‘늦게’ 퇴근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으나 투표가 예상외로 쉽게 끝나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민주당 계파 의원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어림 잡아 “비명계 50, 친명계 50, 중도층 50 정도”라고 <일요시사>에 전한 바 있다. 즉, 박 원내대표의 득표수를 감안했을 때 비명계가 모두 결집했고, 여기에 중도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차례 역습에 성공한 비명계는 이제 다음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 바로 연말에 있을 ‘공천룰 심사’ 과정과 곧 있을지도 모르는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수차례 세력의 규모를 확인한 비명계 의원들은 돈봉투 사건을 잘 매듭짓지 않으면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지난 3일 의원총회서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던 걸로 전해 들었다. 직접적으로 이 대표에게 돈봉투 문제를 물어본 의원도 있었고, 당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이 불만을 잠재우지 않는다면 이번에 박 원내대표에게 투표한 약 90명의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친명계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
2차전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첫 원내대책회의서 “지지자들만으로는 선거서 이길 수 없다”며 “확장적 통합 비전을 준비하겠다”고 친명계 지지층으로 알려진 ‘개딸(개혁의 딸)들’에게 선전포고했다. 1라운드(원내대표 선거)서 압승을 거둔 비명계가 2라운드(공천 룰 심사), 3라운드(2차 체포동의안 표결)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ngyu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