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조현천 리스트’ 실체

“사드 찬성…탄핵 반대”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주도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사드 배치 찬성’ ‘탄핵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해 기무사 인력과 예비역 장성 등을 동원했다. 조 전 사령관의 계엄령 문건에 관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도 여전히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조 전 사령관의 사법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해외 도피가 무색할 정도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공소장 내용이 지난달 25일 공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 관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달 14일 기소됐다.

도피 마감

공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 전 사령관의 여론조작 시도는 크게 2가지다. 조 전 사령관은 탄핵 정국서 반대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지지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벌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인 2016년 10월 당시 기무사령관 참모장에게 “현 시국 타개를 위한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참모장은 기무사 예비역지원과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 지원과장은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 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참모장에게 보고했고, 참모장은 이를 승인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SNS 활동 기반을 갖춘 보수세 활용 우호 여론 조성’ ‘안보 문제 강조 요지 신문 광고 게재 유도’ 등의 대응 방안이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여론조작 활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지원과장은 휘하 부대원들에게 구체적인 여론조작 요령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기술한 대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정책을 지지하거나 하야 요구 집회에 맞대응하는 집회·시위 개최 ▲보수 성향 언론에 관련 내용의 기사·칼럼·신문 광고를 게재, 언론 인터뷰 진행 등을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부대원들은 예비역·보수단체, SNS‧언론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예비역 장성, 보수 성향 언론인 등에게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행 전 사령관 공소장 내용 보니…
사드·탄핵 흔들기 예비역 장성 동원

실제로 당시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신문에 칼럼을 게재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6년 11월10일~11일 여러 신문사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칼럼이 여럿 게재됐다. 이 같은 옹호 칼럼‧광고는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것만 해도 대여섯개다. 

검찰은 이 같은 게재 글이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국군 통수권자나 고위 권력층의 정치적 법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아무런 논리 없이 선동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더 나아가 11월8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성명서 발표’나 11월12일 열린 ‘애국시민 국가수호 궐기대회’ 등 일명 ‘맞불 집회’를 주도한 이도 있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조 전 사령관) 등은 직권을 남용해 예비역 장성이나 보수 성향 언론인에게 대통령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한 활동을 요청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찬양, 비방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적었다.

또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3월께 경북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발표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자, 예비역 장성을 동원해 지지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대외정책첩보 소재 개발 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장성들에게 활동비로 지급했다고도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사령관이 예비역 장성 8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160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했다고 적시했다.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한 플래카드 제작 비용 등 활동비 1400만원이 추가 투입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 의견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사드 배치 여론 환기를 위해 최소 3000만원이 넘는 기무사 예산을 사용한 셈이다. 

조 전 사령관이 직접 여론조작 요청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남긴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한 간담회서 “국가 안보 관련 사드 배치라는 현안에 대해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아는 지인을 동원해 지지 여론이 조성되도록 긍정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발언했다.

이 간담회에는 예비역 장성 다수가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함께 담겼다. 조 전 사령관이 부대원들에게 후보를 물색하거나, 관계자와 만나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미국 출국 수사 스톱
입국 즉시 체포…보름 만에 재판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묶어 조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의 혐의가 더해질 여지도 남아 있다. 검찰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여전히 수사선상에 올려뒀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엄령 문건이란 2017년 2월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및 위수령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건을 가리킨다. 

2018년 7월6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관련 문건 전문이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군은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이에 불복하는 시위가 벌어지면 계엄령을 공포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당시 군 핵심 인사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고발 대상이자 사건 실체 규명의 핵심으로 꼽혔던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경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조 전 사령관이 도피생활을 이어가자 합수단은 끝내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계엄령 문건도?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수사는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을 계기로 재개됐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을 입국 즉시 체포했다. 검찰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조 전 사령관은 입국 보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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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