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선고 후폭풍

민주당 ‘판정승’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장 11개월을 끌어온 ‘검수완박’ 대립이 민주당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해주면서다. 그간 검수완박에 대항하며 정치적 명분을 쌓아온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무리한 입법에 따른 ‘역풍’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효력을 인정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3일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5대 4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한 반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권한쟁의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입법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청구인(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은 점’과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한 점’을 들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 개정의 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와 그 행위의 무효 확인 등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사안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들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시했다. 

11개월 만에 결론 ‘일단락’
“입법 절차 문제 있어도 유효”

아울러 헌재는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이들은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라고 규정한 헌법 12조3항(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16조(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를 들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으로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을 ‘영장 신청 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 공감하기 어렵다면서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며 “(그래도)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어떤 법률과 제도 아래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를 겨냥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나”며 “정말 어이없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맹폭했다.

희비 갈린 여야…정부 ‘대략 난감’
일각선 “꼼수 입법 면죄부” 비판도

국민의힘이 유독 날 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검수완박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서사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윤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들인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문재인정부를 비롯한 민주당과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반검수완박 기치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금까지 주된 동력원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헌재가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이 같은 서사에 흠이 갔다는 평이 나온다.

반면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둔 여러 무리수 때문에, 검수완박 법이 무력화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이를 해소해준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그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온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정국 주도권을 탈환할 길이 열렸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을 지킨 것을 넘어, 검찰 수사권에 관한 추가 작업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헌재 결정이 검찰의 운신의 폭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개정안 통과 이후 한 장관이 지난해 9월 도입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있어서다.

현재 검찰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근거로 검수완박 견제를 상당 부분 방어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는 나온다. 헌재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등 검찰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대목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맛대로?

이날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수사권의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도 우려가 이어졌다.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자주 오르는데도, 헌재가 국회의 ‘권한 악용 소지’를 열어줬다는 지적이다.


<jeongun15@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