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당간당’ 이재명 변호사비 트라우마

‘당비’ 먼저 쓰면 임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변호사비 대납 등 문제로 곤욕을 여러차례 치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엔 당비로 변호사비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요시사>가 의혹을 추적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로 인해 ‘정당 운영비 공개’에 대한 문제점이  주목받고 있다. 매년 수백억원, 선거철에는 1000억원에 육박하는 당 운영비가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일반 시민들이 내는 국고보조금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변호사비’는 어느새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지난 몇 년 간 수많은 고소에 직면했던 이 대표는 필연적으로 변호사를 계속 고용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합당한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했다. 문제는 막대한 변호사비를 누가 냈냐는 데서 불거졌다. 

대납 의혹
부담스러워?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특정 기업이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현재 검찰이 면밀히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1·2·3심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총 2년간 치열하게 진행된 대규모 재판이었다.

치열한 재판이었던 만큼 이 대표는 화려한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세간의 주목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에 쏠렸다.

한 시민단체는 ‘쌍방울사가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 대납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말한 근거는 바로 이 대표의 재산 내역이었다. 그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고용했음에도 공개된 재산이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의 재산은 총 27억8342만원이었지만, 이후 2019년 3월 공개한 재산은 28억5150만원으로 되려 늘어있었다. 2020년 3월 공개된 재산은 약 23억원으로 소폭 감소 됐으나 이 대표 측이 후에 채권 재산 5억여원을 실수로 누락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재산 변동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가 선임한 변호인단은 대법관 출신 변호인 2명과 LKB앤파트너스 변호사 3명을 포함한 총 13명이다. 대법관 출신 이상훈 변호사, 고 이홍훈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인 등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변호인단을 선임하려면 적어도 10억이 넘는 금액이 든다고 한다. 실제로 이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금액은 ‘23억원’으로 “이 마저도 최소한으로 추산한 금액”이라는 게 그들의 설명이었다.

수십억 규모로 추정되는 변호인단을 선임한 이 대표가 재판을 모두 마칠 때까지 재산이 줄지 않은 점은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했다. 

정당이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실은 “개인 돈”…논란 왜?

그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아직까지 이 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에 제기된 의혹의 주체는 일반 사기업이 아닌 ‘민주당’이었다. 이 대표가 당비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이었다. 해당 제보에 대해 <일요시사>는 다수의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결과부터 말하면 당비 유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 대표가 사비로 ‘변호사비’를 대고 있던 것이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변호사비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이 대표가 그럴 리는 만무하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줬다.


당비를 직접 관리하는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또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대표 변호사비에 당비가 쓰이는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무근이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는 당연히 이 대표의 사비로 쓰이고 있다”며 “안 그래도 질문을 받고 알아봤는데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불거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동일한 질문에 대해 “그런 것으로 안다”고 대답한 몇몇 민주당 인사들도 있었다. 당비가 이 대표 변호인의 고용비로 쓰이고 있다는 증언이었다. 특히 한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 자연스럽게 당비가 그쪽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어쩌다 이런 혼선이 빚어진 것일까. 원인은 모호한 당비 운용에 있었다. 현재 모든 국내 정당들은 당 운영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당 운영자금은 보통 당비와 기탁금, 차입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작년에만
900억원

당비와 기탁금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고보조금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니만큼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고보조금은 크게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나뉜다.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1년에 총 4번 지급하는 보조금이고 선거보조금은 공직 선거 시기 정당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액수는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 구성에 성공한 정당이 국고보조금으로 정해진 금액 전체의 50%를 균등하게 분배받는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들이 총액의 5%씩을 지급받고, 잔여분의 절반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예를 들어,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정해진 금액이 100억원이라 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00억원의 절반인 50억을 2등분해 25억원씩을 지급받고, 비교섭단체 정당인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이 전체의 5%인 5억원을 각각 지원받는 구조다.

그리고 전체 지급액 65억원을 뺀 35억원에서 의석수와 득표수에 따른 차등 분배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은 지난해 1분기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약 224억원과 경상보조금 54억원 등 총 279억원가량을 중앙선관위에서 보조받았고, 2분기에는 지방선거보조금 약 223억원과 경상보조금 약 56억원을, 3분기에는 약 55억원의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1·2·3분기를 통틀어 민주당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총액만 900억원에 육박한다.

각 정당에 매년 수백억원씩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당비와 합쳐져 당 운영비로 계산된다. 선거 때 수백억원, 분기별로 수십억원을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에 더해, 당비도 분기별로 함께 계산된다.

당비는 당원들이 스스로 낸 자발적 당 운영비로, 지금까지 공개된 민주당의 지난 한 해 당비 총액(기탁금, 후원회 기부금 등 제외)은 1분기 약 67억원, 2분기 약 81억원, 3분기 약 79억원으로 총 227억원가량이었다.


지난해 민주당 운영비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4분기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1000억원이 넘어가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일반 시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디에 
쓰이나

정치자금법 제41조 1항에는 “정당(정당 선거사무소를 제외한)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하는 때에는 대의기관(수임기관 포함)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말미에는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겉보기에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며 누구든 당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도 매 분기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를 작성해 공식 홈페이지에 빠짐없이 업로드하고 있다.

선관위에 제출하기 위한 회계보고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식의 공개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내부서조차 나오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당비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댔다는 주장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당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당비 사용 내역은 행정위 사무총장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계보고서에는 선거비용의 정치자금 목록으로 크게 세 가지, 작게는 열 가지 넘는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돼있지만, 뭉뚱그린 항목들일 뿐 실무자들도 알기 힘든 세세한 지출내용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도 당비에 관한 규정이 중앙당 사무총장의 재량과 당 대표의 권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민주당 당헌 제48조 1항에는 ‘모든 당비는 사무총장이 관리·감독한다’고 돼있고, 2항에는 ‘사무총장은 매월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에 당비 납부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다만, 당 대표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또 제51조에는 ‘당비와 관련해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당 대표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사실상 당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무총장이 총괄하고 또 이를 당 대표가 추가로 심사하는 것인데, 시스템에 의한 감시가 아닌 개인의 권한에 맡겨진 감시라는 점에서 수많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실수하거나, 이해관계에 맞는 명분을 붙여 당비를 유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원인은 불투명한 운영
“미국 사례 따라가야”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내역은 상시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정당들이 외부 감사내용을 당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는 하나 선거비용 말고도 운영사무 관리, 사무 운영비, 그리고 많은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항목들은 온전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헌재 판결 이후 공개해야 하는 부분만 ‘억지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변호사비 문제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그의 말처럼 구체적인 운영비는 정당이 공개하고 있는 지출내용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볼 수 있지만, 청구일로부터 최소 15일은 기다려야만 원하는 내역을 관람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관람이 불가능한 형태인 것이다.

민선영 참여연대 간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쓸 때마다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개하고 있다”며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미국 정당들은 연방선거위원회의 규정에 맞게 모금과 지출내용을 항상 감시당하고 유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보별로 정치자금 지출현황을 공개하는 ‘공개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정치자금 지출내용을 보고 싶은 미국의 유권자는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서 검색, 분류, 다운로드가 모두 용이한 편이다.

각 정당은 선거가 끝난 뒤 보조금에서 돈이 남을 경우, 하나도 빠짐없이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물론 대선 때마다 불법 정치헌금 모금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따라붙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정보공개 범위가 모든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점, 선거관리기관들이 정치자금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 적절한 분류를 통해 시민들의 접근을 매우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공개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듣는다.

깜깜이
지출내용

당비는 사무총장과 당 대표의 재량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 당의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아는 권리는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들뿐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도 모두 갖고 있다. 운영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적이 오래된 만큼 시급한 대책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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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거론하며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도 줄곧 불응해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3주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속옷 차림에 부상 주장까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아직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의 엄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12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찾았을 당시 그는 팬티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체포 집행 점입가경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말을 끊으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여 동안의 대치는 빈손으로 끝났다. 당초 문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건 교도관을 지휘해 어떻게든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속옷 차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에 대해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인을 위해선 옷을 입도록 해야 하는데 강제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오 특검보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를 집행할 것임을 고지했다”며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전직 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 1시간 만에 변호인단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이후 변호인단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설명하며 논평하는 건 인신 모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까지 우려돼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시일인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2차 체포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팀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이른 오전 7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도 오전 8시를 약간 넘은 시각 구치소에 도착했다.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오전 8시쯤 사랑방(휴게공간)에서 마주쳤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오전 8시20분쯤 특검 측과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불러준다면 가겠다’며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의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위해 별도 건물에 있는 출정과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주차돼 있던 차에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양측은 출정과장실에서 마주앉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데려가려 하고, 이에 실패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의자를 밀어서 데리고 가려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문홍주 특검보 사이 통화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문 특검보는 “자발적으로 오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자가 확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강제 집행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적으로 강요죄이며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변호인들은 수차례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수감된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 들어와 있어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기 바밨고, 법조계에서는 조사가 성립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테니 다른 키맨 수사에 몰두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한 만료까지 강제 구인 못해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특검은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속옷 저항으로 버티던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에 이어 부상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에 총칼을 겨눴던 자에게 부상 우려가 웬 말인가”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리 만만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고 특검에 출두하라”며 “국민과 법을 기만하는 자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는 착수한 것이고 그 이후 중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도 쉽지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결국에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 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 집행이 진행되는 날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