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갈’ 이재명 순장조 리스트

당권 잡자마자 싹 다 묻힐 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고대에는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아내나 신하 등을 함께 매장하던 장례 풍속이있었다. 이를 ‘순장’이라 부르는데, 간혹 자진해서 죽거나 강제로 땅에 묻는 경우가 있었고, 보통 죽여서 묻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순장조’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순장조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 실시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치열했던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선거 후 승복’이라는 민주당 최대의 기치 아래 민주당 의원들은 대동단결했고, 모든 계파가 이재명 대표를 축하해주며 원팀임을 보여줬다.

자의 반 
타의 반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자 가라앉아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금 떠오르는 모양새다.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다. 신흥 세력인 친명(친 이재명)계를 견제하기 위해 친문(친 문재인), 친낙(친 이낙연)계, 친정(친 정세균)계 등은 합심해 대치 전선을 구축했고, 전대 전략을 함께 짜는 비명(비 이재명)계로 이합집산했다. 

전당대회 초반 무렵엔 불출마 카드를 들고 나와 친명계를 압박했고, 중후반 무렵엔 97 그룹을 필두로 내세운 ‘세대교체론’을 승부수로 띄웠다.

그러나 각종 선거전략에도 불구하고 비명계는 친명계의 압도적인 승리를 막아낼 수 없었다. 이 대표가 77%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고, 수석 최고위원에는 대표적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다. 남은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도 장경태, 박찬대, 서영교 의원이 한 자리씩 차지해 친명계가 과반을 이뤘다. 


여기에 원내대표로 일찌감치 선출된 박홍근 의원까지 합세하며 비로소 ‘친명 지도부’는 모양새를 갖춰나갔다.

이 대표는 전대 직후,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계파를 모두 아우르는 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때 비명계도 새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해줬다.

이처럼 비명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잠시 ‘덮어뒀던’ 계파 갈등이 요즘 검찰의 수사로 다시 부상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에게 조여가자 비명계 의원이 하나둘 이 대표를 민주당에서 내쫓을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말 그대로 양팔이 다 잘려나간 상태다.

그가 직접 언급했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8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등과 유착관계를 맺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줬다. 특히,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대선자금 20억을 대장동 일당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했으며, 그중 8억4700만원을 총 4차례에 걸쳐 받았다.

정 실장도 김 전 부원장의 사례와 유사하다. 검찰은 그가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수수와 428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공유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이런 검찰 측의 의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구속 수사를 승인해줬다.


가라앉은 계파 갈등, 검 들쑤시는 형국
정진상·김용 구속…이 대표도 초읽기?

이 대표의 양팔이 떨어져 나간 것에 이어 몇 안 되는 친명계 중진 의원도 검찰 측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4선의 노웅래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지난 24일에는 국회 본관을 추가로 조사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국회 본관에서 컴퓨터 자료가 담긴 서버를 확보해 이메일 등 뇌물 수수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검찰 측은 노 의원이 박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2020년 2월~12월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을 그 증거물로 파악하고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해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압수한 증거물들을 토대로 협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실장, 노 의원까지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와 가깝다고 여겨지던 민주당 인사들이 하나 둘 정치적 종말을 맞이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이 대표를 버리자’는 쪽으로 급격히 쏠려가고 있다”며 “지금 비명계를 제외한 친명계 인사들만 (이 대표를)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들도 곧 힘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에 의원들이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 이들(친명계 의원)이 ‘민주당 지키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를 내치자는 의견이 점점 힘을 받고 있고, 그 시기에 대한 의견만 다를 뿐이지 기본 방향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의견은 대동소이하다. 크게 다른 점이라면 그 시기”라며 “현재 비명계는 ‘봄꽃’파와 ‘첫눈’파로 나뉘어져 있다”고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첫눈파에 속한 의원들은 비교적 강성 친문과 정세균계로, 하루빨리 이 대표를 내치자는 쪽에 의견을 쏟고 있는 중이다. 

얼마나 됐다고…
울며 겨자 먹기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미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첫눈이 올 때쯤 이 대표를 버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통 첫눈이 연내에 내리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이 대표의 퇴진이 올해 안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반면 ‘봄꽃’파는 내년 초쯤을 이 대표의 퇴진 시기로 보고 있다. 중도파와 일부 친명계 의원들로 이뤄져 있는 봄꽃파는 아직 이 대표를 버릴 때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고 난 후 내년 초쯤 이 대표의 퇴진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와 함께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게 봄꽃파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비명계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자는 주장을 일부 친명계에서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결국 이 대표를 향하게 될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부터 많은 상처를 입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구속까지 끌어안을 수 없다는 분석 아래서다.

첫눈이 올 즈음이든, 봄꽃이 필 즈음이든 이 대표를 향한 민주당 내부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탐탁지 않았던 새 지도부에 ‘사법 리스크’라는 핑계가 생기니 민주당 의원들이 빠른 속도로 이 대표 곁을 떠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한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이 대표의 경험 부족을 꼽았다. 

그는 “여러 번 당 대표를 지내봤는데 이 대표는 유독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전당대회 이후 모든 계파를 아우르겠다던 그는 계파 통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무소불위
100일천하


그가 지적하는 것은 이 대표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다. 이 대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최측근들과만 소통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지도부 회의나 다른 계파 의원들과의 소통을 배제한 채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본인의 보좌진과 일부 친명계 의원들과만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당선 이후 꾸준히 배제돼왔으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대표와의 신뢰 관계는 무너져갔다고 밝히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불통을 느껴온 민주당 의원들은 당 대표가 된 후에는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이 대표에게 변화를)기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뭐 하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때 느낀 배신감이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측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하는 태도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고 전했다.

그가 말하는 태도는 최근 이어진 민주당 인사들의 ‘불편한’ 의견이다.

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동규의 오염된 진술에 의존할 뿐 물증이 없다고 우리 당에서는 항변해 왔는데, 어쨌든 법관 앞에서 8시간 넘게 정말 치열한 영장심사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됐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조건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즉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일단 전제를 한다면, 사실 상당히 공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입증받았고, 당도 더 이상 이 대표 측 사법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방어하기엔 무리라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박용진 의원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서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김 전 부원장이 기소됐으니까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꿈틀대는 ‘봄꽃파’와 ‘첫눈파’
강성 처럼회, 지도부 함께 엮이나

그가 말한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검찰 기소 시 바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규다. 즉, 박 의원은 김 전 부원장과 정 실장이 기소됐으니 당 차원에서 당무 정지 및 징계 주장을 한 것이다. 

조 의원과 박 의원처럼 쓴소리를 잘하는 현역 의원들이 슬슬 이 대표에 대한 비판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비명계 내부에서는 아예 ‘순장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맴도는 중이다.

지도부에 친명계가 들어선 후, 불통 문제를 심하게 겪었던 일부 의원들은 그 앙금이 아직 남아 있다고 했다. 이들은 “만일 이 대표의 퇴진이 이뤄진다면 민주당에 남아 있지 못할 사람들이 더 있다”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즉 이 대표와 함께 땅에 묻혀야 하는 순장조가 지금 민주당에 존재한다는 얘기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순장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이미 구속 수감된 김 전 부원장과 정 실장, 그리고 이 대표와 정치적 뜻을 함께한 강성 처럼회 의원들, 현재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포함된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친명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무소불위를 휘둘렀던 몇몇 이를 민주당 인사들이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 이름을 다 거론하긴 그렇지만 현재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면면을 보면 누군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통의 원인이 이 대표에게도 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의 권력욕과 아첨도 한 몫했다고 했다. 또 만일 당권이 친명에서 비명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 중 몇몇은 민주당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순장조 리스트가 곧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려는 의리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실리를 잃으면서까지 그러는(이 대표를 비호)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리스트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비명계도
갈리는 노선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 강성 처럼회 초선 의원들, 그리고 현재 이 대표와 함께 주요 의사결정 회의를 진행하는 지도부원들이 순장조 리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퇴진이 지금 당장 이뤄진다면, 전당대회 이후 이어졌던 현 민주당 지도부의 무소불위 권력 역사는 ‘100일 천하’로 끝나게 될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이낙연 조귀 귀국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기 퇴진설이 점차 퍼지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조기 귀국설도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중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 전 총리는 현재 워싱턴주에 거주하며 현지 교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워싱턴 교민들을 상대로하는 강연에 자주 나가며 워싱턴 특파원들, 그리고 한국 지지자들과의 줌미팅도 수시로 하고 있다.

이달 셋째 주, 민주당에서는 몇몇 의원이 이 전 총리를 만나러 미국에 간다는 루머가 퍼졌다.

실제로 설훈, 이병훈, 윤영찬 의원 등 친문 의원 여러 명이 거론됐으며 민주당 출입기자들은 해당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소문은 이내 가짜로 밝혀졌다.

윤영찬 의원실은 긴급 문자를 돌려 “설훈, 이병훈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단체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 전 총리의 조기 귀국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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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