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갈’ 이재명 순장조 리스트

당권 잡자마자 싹 다 묻힐 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고대에는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아내나 신하 등을 함께 매장하던 장례 풍속이있었다. 이를 ‘순장’이라 부르는데, 간혹 자진해서 죽거나 강제로 땅에 묻는 경우가 있었고, 보통 죽여서 묻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순장조’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순장조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 실시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치열했던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선거 후 승복’이라는 민주당 최대의 기치 아래 민주당 의원들은 대동단결했고, 모든 계파가 이재명 대표를 축하해주며 원팀임을 보여줬다.

자의 반 
타의 반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자 가라앉아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금 떠오르는 모양새다.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다. 신흥 세력인 친명(친 이재명)계를 견제하기 위해 친문(친 문재인), 친낙(친 이낙연)계, 친정(친 정세균)계 등은 합심해 대치 전선을 구축했고, 전대 전략을 함께 짜는 비명(비 이재명)계로 이합집산했다. 

전당대회 초반 무렵엔 불출마 카드를 들고 나와 친명계를 압박했고, 중후반 무렵엔 97 그룹을 필두로 내세운 ‘세대교체론’을 승부수로 띄웠다.

그러나 각종 선거전략에도 불구하고 비명계는 친명계의 압도적인 승리를 막아낼 수 없었다. 이 대표가 77%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고, 수석 최고위원에는 대표적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다. 남은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도 장경태, 박찬대, 서영교 의원이 한 자리씩 차지해 친명계가 과반을 이뤘다. 

여기에 원내대표로 일찌감치 선출된 박홍근 의원까지 합세하며 비로소 ‘친명 지도부’는 모양새를 갖춰나갔다.

이 대표는 전대 직후,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계파를 모두 아우르는 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때 비명계도 새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해줬다.

이처럼 비명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잠시 ‘덮어뒀던’ 계파 갈등이 요즘 검찰의 수사로 다시 부상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에게 조여가자 비명계 의원이 하나둘 이 대표를 민주당에서 내쫓을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말 그대로 양팔이 다 잘려나간 상태다.

그가 직접 언급했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8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등과 유착관계를 맺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줬다. 특히,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대선자금 20억을 대장동 일당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했으며, 그중 8억4700만원을 총 4차례에 걸쳐 받았다.

정 실장도 김 전 부원장의 사례와 유사하다. 검찰은 그가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수수와 428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공유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이런 검찰 측의 의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구속 수사를 승인해줬다.

가라앉은 계파 갈등, 검 들쑤시는 형국
정진상·김용 구속…이 대표도 초읽기?

이 대표의 양팔이 떨어져 나간 것에 이어 몇 안 되는 친명계 중진 의원도 검찰 측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4선의 노웅래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지난 24일에는 국회 본관을 추가로 조사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국회 본관에서 컴퓨터 자료가 담긴 서버를 확보해 이메일 등 뇌물 수수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검찰 측은 노 의원이 박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2020년 2월~12월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을 그 증거물로 파악하고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해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압수한 증거물들을 토대로 협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실장, 노 의원까지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와 가깝다고 여겨지던 민주당 인사들이 하나 둘 정치적 종말을 맞이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이 대표를 버리자’는 쪽으로 급격히 쏠려가고 있다”며 “지금 비명계를 제외한 친명계 인사들만 (이 대표를)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들도 곧 힘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에 의원들이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 이들(친명계 의원)이 ‘민주당 지키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를 내치자는 의견이 점점 힘을 받고 있고, 그 시기에 대한 의견만 다를 뿐이지 기본 방향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의견은 대동소이하다. 크게 다른 점이라면 그 시기”라며 “현재 비명계는 ‘봄꽃’파와 ‘첫눈’파로 나뉘어져 있다”고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첫눈파에 속한 의원들은 비교적 강성 친문과 정세균계로, 하루빨리 이 대표를 내치자는 쪽에 의견을 쏟고 있는 중이다. 

얼마나 됐다고…
울며 겨자 먹기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미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첫눈이 올 때쯤 이 대표를 버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통 첫눈이 연내에 내리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이 대표의 퇴진이 올해 안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반면 ‘봄꽃’파는 내년 초쯤을 이 대표의 퇴진 시기로 보고 있다. 중도파와 일부 친명계 의원들로 이뤄져 있는 봄꽃파는 아직 이 대표를 버릴 때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고 난 후 내년 초쯤 이 대표의 퇴진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와 함께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게 봄꽃파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비명계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자는 주장을 일부 친명계에서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결국 이 대표를 향하게 될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부터 많은 상처를 입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구속까지 끌어안을 수 없다는 분석 아래서다.

첫눈이 올 즈음이든, 봄꽃이 필 즈음이든 이 대표를 향한 민주당 내부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탐탁지 않았던 새 지도부에 ‘사법 리스크’라는 핑계가 생기니 민주당 의원들이 빠른 속도로 이 대표 곁을 떠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한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이 대표의 경험 부족을 꼽았다. 

그는 “여러 번 당 대표를 지내봤는데 이 대표는 유독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전당대회 이후 모든 계파를 아우르겠다던 그는 계파 통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무소불위
100일천하

그가 지적하는 것은 이 대표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다. 이 대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최측근들과만 소통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지도부 회의나 다른 계파 의원들과의 소통을 배제한 채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본인의 보좌진과 일부 친명계 의원들과만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당선 이후 꾸준히 배제돼왔으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대표와의 신뢰 관계는 무너져갔다고 밝히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불통을 느껴온 민주당 의원들은 당 대표가 된 후에는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이 대표에게 변화를)기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뭐 하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때 느낀 배신감이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측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하는 태도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고 전했다.

그가 말하는 태도는 최근 이어진 민주당 인사들의 ‘불편한’ 의견이다.

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동규의 오염된 진술에 의존할 뿐 물증이 없다고 우리 당에서는 항변해 왔는데, 어쨌든 법관 앞에서 8시간 넘게 정말 치열한 영장심사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됐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조건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즉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일단 전제를 한다면, 사실 상당히 공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입증받았고, 당도 더 이상 이 대표 측 사법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방어하기엔 무리라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박용진 의원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서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김 전 부원장이 기소됐으니까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꿈틀대는 ‘봄꽃파’와 ‘첫눈파’
강성 처럼회, 지도부 함께 엮이나

그가 말한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검찰 기소 시 바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규다. 즉, 박 의원은 김 전 부원장과 정 실장이 기소됐으니 당 차원에서 당무 정지 및 징계 주장을 한 것이다. 

조 의원과 박 의원처럼 쓴소리를 잘하는 현역 의원들이 슬슬 이 대표에 대한 비판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비명계 내부에서는 아예 ‘순장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맴도는 중이다.

지도부에 친명계가 들어선 후, 불통 문제를 심하게 겪었던 일부 의원들은 그 앙금이 아직 남아 있다고 했다. 이들은 “만일 이 대표의 퇴진이 이뤄진다면 민주당에 남아 있지 못할 사람들이 더 있다”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즉 이 대표와 함께 땅에 묻혀야 하는 순장조가 지금 민주당에 존재한다는 얘기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순장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이미 구속 수감된 김 전 부원장과 정 실장, 그리고 이 대표와 정치적 뜻을 함께한 강성 처럼회 의원들, 현재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포함된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친명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무소불위를 휘둘렀던 몇몇 이를 민주당 인사들이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 이름을 다 거론하긴 그렇지만 현재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면면을 보면 누군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통의 원인이 이 대표에게도 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의 권력욕과 아첨도 한 몫했다고 했다. 또 만일 당권이 친명에서 비명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 중 몇몇은 민주당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순장조 리스트가 곧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려는 의리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실리를 잃으면서까지 그러는(이 대표를 비호)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리스트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비명계도
갈리는 노선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 강성 처럼회 초선 의원들, 그리고 현재 이 대표와 함께 주요 의사결정 회의를 진행하는 지도부원들이 순장조 리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퇴진이 지금 당장 이뤄진다면, 전당대회 이후 이어졌던 현 민주당 지도부의 무소불위 권력 역사는 ‘100일 천하’로 끝나게 될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이낙연 조귀 귀국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기 퇴진설이 점차 퍼지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조기 귀국설도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중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 전 총리는 현재 워싱턴주에 거주하며 현지 교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워싱턴 교민들을 상대로하는 강연에 자주 나가며 워싱턴 특파원들, 그리고 한국 지지자들과의 줌미팅도 수시로 하고 있다.

이달 셋째 주, 민주당에서는 몇몇 의원이 이 전 총리를 만나러 미국에 간다는 루머가 퍼졌다.

실제로 설훈, 이병훈, 윤영찬 의원 등 친문 의원 여러 명이 거론됐으며 민주당 출입기자들은 해당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소문은 이내 가짜로 밝혀졌다.

윤영찬 의원실은 긴급 문자를 돌려 “설훈, 이병훈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단체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 전 총리의 조기 귀국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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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